[명혜망](쓰촨성 통신원) 쓰촨성 난충시의 60세 파룬궁수련자 장슈전(張秀珍)은 2007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결장암이 완치됐으며, 수년간 꾸준히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왔다. 2025년 12월 28일, 그녀는 자링구 천서우루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경찰의 미행을 받고 납치돼 감금됐다. 2026년 4월 1일, 자링구 검찰원은 그녀를 불법적으로 기소했고, 5월 12일에 첫 재판이 열렸으며, 7월 27일 오후에 다시 개정했다.
법정에서 장슈전은 분명히 밝혔다. “파룬궁을 믿는 것은 무죄이며, 진상을 전파하는 것도 무죄입니다.”
그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파룬궁은 불법(佛法) 대도(大道)로 위난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정법(正法)이며 사교(邪敎)가 아닙니다.”
“파룬궁은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으며, 저 본인도 여러 치료법이 소용없던 말기 암에서 수련을 통해 완치된 수혜자입니다.”
“‘진선인(眞·善·忍)’을 믿고 파룬궁을 전파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변호사의 법정 질의, 기소에 사실과 법적 근거 부족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의 인권 변호사는 법정에서 여러 방면으로 기소가 전혀 성립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증거 부족. 검찰원이 제공한 동영상으로는 피고인을 식별할 수 없으며, 단지 그녀가 배포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신분으로 유죄를 정할 수 없음. 그녀가 파룬궁수련자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음. ‘헌법’ 제36조는 공민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음. 그녀는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가치는 무죄임. ‘진선인’ 신앙에는 사악한 요소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기소된 죄명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재판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당일 그녀의 가족 두 명만이 방청했으며, 법정은 당일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파룬궁 수련 후 결장암 완치, 그러나 진상 알려 누차 박해받아
장슈전은 난충시 이룽현 사람이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여러 질병을 앓았고, 특히 결장암은 백방으로 치료해도 소용이 없었다. 2007년 파룬궁을 수련한 후 그녀의 질병은 기적처럼 완치됐다.
그녀의 남편은 현성(縣城) 공소사 주임을 지냈으나, 중국공산당(중공)의 고압적인 환경 속에서 강요에 못 이겨 그녀와 이혼했다. 이후 그녀는 난충시에서 홀로 거주했다.
직접 혜택을 입었기에 그녀는 더 많은 사람이 파룬궁 진상을 알기를 바랐지만,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다.
2007년 3월 15일에 형사 구류를 한 차례 당했고, 2012년에도 불법적으로 구류당했다.
2016년 4월 24일, 그녀는 다른 수련자와 함께 나가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후 불법적으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9월 21일, 현지 국가안전보위부(국안) 경찰은 정부 관리가 받은 편지를 그녀가 쓰고 보냈다고 주장하며, 단지 추측만으로 또 그녀를 14일간 불법적으로 구류했다.
2020년 2월 8일 저녁 6시가 넘어, 그녀는 가오핑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 및 가택수색을 당했고, 이후 불법적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룽취안이 여자감옥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전향(수련 포기)’ 박해를 받았고, 강제로 서 있기, 쪼그려 앉기 또는 작은 의자에 앉기 등의 체벌을 받았다. 그녀는 우연히 감시조 죄수가 자신의 반찬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넣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 기억력 감퇴 증상이 나타나 돌아서면 잊어버리곤 했다.
다시 미행당해 납치, 모함 증거에 허점 백출
2025년 12월 28일, 장슈전은 자링구 천서우루에서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경찰에게 미행당해 납치됐다. 이어서 자링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가 승인돼 자링구 구금센터에 감금됐다.
2026년 5월 12일 10시, 자링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장슈전이 파룬따파가 좋다는 진상을 알리려 하자, 판사는 강제로 제지하며 그녀의 자기 변호권을 박탈했다.
베이징 인권 변호사는 변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른바 ‘반(反)선전 자료 인정 위탁서’는 정보(정치안전보위국,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인원이 발급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입니다.”
“이른바 ‘반(反)선전물 인정 의견 통지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소장에는 그녀가 200여 부의 진상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사유 재산이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공소인이 제공한 CCTV 영상은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으므로 기소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1시 30분경,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며 후일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장슈전은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구금센터에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다. 사건 번호는 2023006360, 감방 번호는 0404호다.
장슈전이 박해받은 상세한 내용은 ‘쓰촨성 난충시 장슈전과 황다구이, 부당하게 징역형 선고받아’, ‘장슈전이 이룽현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불법 공제 사건 재판 심리’, ‘쓰촨성 난충시 파룬궁수련자 장슈전, 2년의 부당한 감옥살이 고문 겪어’, ‘두 차례 부당한 징역형 겪었던 쓰촨성 난충시 장슈전, 또다시 불법적으로 재판받아’를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 기관 및 부서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공안분국
주소: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자링경제개발구 구이푸루(검찰원과 인접)
왕이(王毅): 부대대장
리후아이쉐(李懷學): 정보대대
덩후아이린(鄧懷林)
왕펑페이(王鵬飛): 13890733920
정롄(鄭煉): 13547589910
황쉬(黃續): 15309070107
리훙쥔(李紅軍): 13350250008
펑린즈(馮麟植): 18581724285
왕타오(王韜): 15984876566
쓰성제(斯聖傑): 13990870808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검찰원
주소: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자링경제개발구 구이푸루
검사 한융(韓勇): 13320772887
조수 펑추융(馮秋蓉): 13890846737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법원
주소: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장닝루 41호(사무동은 27호)
다음은 2016년 그녀에 대한 박해에 가담한 자링구 법원 인원이다.
재판장 위안웨이(袁瑋): 17713800086
배심원: 웨이싱밍(魏興明), 리쉐메이(李雪梅)
서기원: 쩡샤오캉(曾小康)
2021년 쓰촨성 난충시 가오핑구 공안분국, 가오핑구 검찰원, 가오핑구 법원 소속
재판장 탄원링(覃文玲): 13508080845
배심원: 류웨핑(劉躍平), 리훙(李弘)
서기원: 류야오(劉瑤)
쓰촨성 난충시 공안국 반사교(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 지대
부대대장 왕이: 전화 15182928811
경찰 황쉬: 전화 18380781215
쓰촨성 난충시 공안국 자링분국 정보대대
왕펑페이(2급 경장): 경찰번호 105139, 전화 13890733920
정롄: 경찰번호 044767, 궈유밍(郭佑銘) 경찰번호 044898
반선전물 인정 위탁서: 쓰촨성 난충시 공안국 자링분국 정치안전보위대대에서 인정함
쓰촨성 난충시 공안국
왕펑페이(2급 경장): 경찰번호 105139, 전화 13890733920
덩강린(鄧剛林)(중대장): 전화 13696005924
증인(관리사무소 직원) 샤오윈하이(肖雲海): 신분증 번호 512921197606036476, 전화 17738783691
펑즈샤(馮志霞): 전화 15881765517
증인(보안대장) 허쥔(何軍): 신분증 번호 511304198212197212,
전화 18145065955
거주지: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자샹루 1호 자주메이구이화위안 20동 11-7
증인 리스강(李世剛): 신분증 번호 512921196402023572,
전화 17765555191
현 거주지: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리위화위안 1기 1동 3호
호적: 쓰촨성 난충시 자링구 솽뎬향 투자먀오춘 7조 16호
원문발표: 2026년 8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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