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최근 허베이성 창저우(滄州)시 난피(南皮)현 파룬궁수련자 류펑치(劉鳳起)가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난피현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직원에게 4천여 위안의 퇴직 연금을 박탈당하고 300위안의 생활비만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부터는 이 300위안의 생활비마저 지급이 중단돼 홀로 사는 류펑치 노인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류펑치(남, 86세)는 원래 향진(鄕鎭)에서 수리(水利)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간부였으며, 창저우시 난피현에 거주하고 있다. 2003년 난피현 610사무실 왕전쑤(王珍素)는 류펑치에게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류펑치는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며 이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류펑치는 원래 매달 받던 4천여 위안의 퇴직금이 지급 중단됐고 300위안의 생활비만 받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2025년까지 22년 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2026년 초가 되자, 퇴직금이 계속 압류된 것 외에도 류펑치의 300위안 생활비마저 지급 중단됐다. 그는 모든 수입을 잃었다.
현재 류펑치는 홀로 살고 있으며, 그의 생활비가 또다시 지급 중단된 후 생활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는 중국공산당(중공)이 권력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독거노인의 생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퇴직 연금은 본질적으로 사유 재산에 속하며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직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합법적인 수입의 일부이자 평생 성실히 노동한 결과물로, 결코 중공의 어떤 부서에서 내리는 시혜가 아니다.
‘헌법’ 제44조는 퇴직자의 생활이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73조는 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16조는 기본 양로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납부 기간이 15년을 채운 경우, 매월 기본 연금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권익보장법’ 제34조는 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연금, 의료 대우 및 기타 대우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며, 관련 기관은 반드시 제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삭감, 체불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저우시 난피현 관련 부서에서 류펑치 노인의 퇴직 연금을 박탈한 행위는 어떤 명목을 내세우든 모두 위법, 범법 행위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원문발표: 2026년 8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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