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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파룬궁수련자 왕신민, 또 무고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성 보도) 헤이룽장성 무단장(牡丹江)시 출신 73세 남성 왕신민(王新民)은 불법적인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말 무단장 감옥에 감금됐다. 그는 1999년 이후 심신수련법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공(중국공산당) 당국에 불법적으로 납치돼 유죄판결을 받고 감금된 것이다.

헤이룽장성 담배연구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수석 농학자 왕신민은 2021년 6월 10일 경찰에 납치됐는데, 경찰은 7월 중공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안정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왕신민은 무단장 구치소에 감금돼 박해당하면서 심한 당뇨로 건강이 악화돼 병보석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아이민(愛民) 지방법원이 2021년 10월 29일 불법적인 재판을 했을 때, 왕신민은 무죄를 주장하는 법정 진술을 했지만 법원이 임명한 소위 국선변호사는 오히려 왕신민의 유죄를 인정했다. 판사는 2021년 11월 징역 4년 6개월, 벌금 5천 위안 형을 선고했고, 왕신민은 즉시 항소했지만 원심이 확정됐다.

왕신민은 이 사건에 앞서 파룬궁 수련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이미 14년간 감옥살이를 하며 모진 박해를 당한 바 있다. 그는 2003년 10월 22일, 아내 왕구이전(汪桂珍), 딸 왕웨이린(王維麟)과 함께 온 가족이 경찰에 납치됐다가 아내와 딸은 나중에 석방됐지만, 그는 14년 형을 선고받고 무단장 감옥에 감금돼 무고한 옥고를 치렀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구타와 함께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전기봉 고문, 수면 박탈, 영하의 추운 날씨에 옷을 벗겨 찬물 끼얹기 등 온갖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2009년 7월 4일에는 손목이 묶여 반나절 매달리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특히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 다른 수련자 역시 더 오랜 시간 매달리고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해야 했다.

왕신민은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 박해를 당하다가 2014년 초, 췌장염으로 생명이 위독해지자 그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인 2015년 6월 4일 다시 감옥에 감금됐고, 2016년 6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납치돼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감금된 것이다.

2014년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을 당시의 왕신민 모습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6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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