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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邪惡)은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강한 자를 두려워한다’

‘가족의 관심은 감옥에 있는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덜 수 있다’를 읽은 소감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위 교류문장을 읽고 나는 올해 4월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떠올랐다.

우리 지역에는 타지에서 이사 온 노년 여성 수련생이 있다. 작년에 ‘제로화’ 운동에서 경찰에게 속아 ‘삼서’에 서명했다. 경찰은 “어르신은 서명하시고 예전처럼 어르신이 하시는 공을 연마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상관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서명하지 않으시면 바로 붙잡을 거고요.……”라고 말했다. 이 수련생은 속임수인 줄 모르고 또 ‘감옥의 고통’이 두려워 마음을 어기고 ‘삼서’에 서명했다. 작년 말에 진상을 알리던 중에 경찰이 또 이 수련생을 붙잡아 갔다.

올해 4월 초 법원은 그녀에게 형을 선고하려 했다. 우리 지역 수련생들은 정체(整體)가 되어 미리 그녀에게 발정념했다. 재판 당일 오전에 일부 수련생이 근거리에서 발정념했다. 대부분은 적당한 곳이나 집에서 그녀에게 발정념했다. 이 수련생의 아들은 타지에서 특별히 와서 변호했다.

법정에서 수련생의 아들이 질문했다. “판사님, 제 어머니는 글자를 몇 자 모르는 가정주부입니다. 어머니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당신들의 어떤 것 또는 어느 법률을 파괴하여 법을 집행할 수 없게 됐습니까? ‘헌법’, ‘형법’, ‘혼입법’ 아니면 다른 어느 법률입니까?” (장내에 폭소 터짐) 판사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다. “당신들이 짚어내지 못하면 이 죄상은 근거 없는 것이고 무고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당신이 어제 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더라도 당신은 살인하지 않았기에 제가 당신이 어느 두 사람을 살해했는지를 명시하지 못한다면 그럼 저 이 원고는 당신을 무고하게 고소한 게 아닙니까! 당신은 저를 ‘무고죄’라고 선고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당신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제가 중국의 모든 법 조항을 뒤져보았지만 ‘파룬궁(法輪功)을 연마하면 법을 어긴 것’이라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슨 개인 연설, 사법 해석, 평론가 기사 등은 모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판사로서 아실 겁니다. 입법권은 인민대회 입법위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가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제 어머니께 징역형을 선고하려 합니까? 당신들은 ‘이것은 상급의 뜻’으로 말할지 모르나, 그럼 당신들은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의 공정함을 수호하는’ 직무를 위배한 게 아닙니까? 내가 당신들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죄’로 고소하려는데 합당하지 않습니까!”

“또한 법률(사회법)은 사람의 최저 준칙일 뿐이고 양심이 바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 법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 어머니를 포함해 파룬궁 수련생은 모두 좋은 사람이고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억지로 죄명을 뒤집어씌우고(법률 실시 파괴), 마음대로 ‘증거’를 엮어(사람을 구하고 재난을 피하게 하는 것을 죄증으로 삼음)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양심상 편안합니까? 당신 자신과 가족, 특히 자녀가 무슨 불행을 당한다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선악에 응보가 있음은 하늘의 이치임) 그때 어디 가서 ‘후회 약’을 살 수 있습니까? 아마 파룬궁에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겁니다. 파룬궁은 기사회생시킬 수 있음을 아십니까? ……”

수련생의 딸이 이어서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반신불수로 십여 년 병상에 누워계셨을 때 우리 가족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파룬궁을 수련해서 병이 없어지고 온 가족이 안심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당신들이 내 어머니를 판결하려 하는군요. 어머니가 무슨 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 누구를 건드린 겁니까? 당신들 내 어머니와 원수졌나요? 아니면 파룬궁과 원수진 겁니까? 우리 어머니를 연마하지 못하게 하고 판결하려는데, 당신들 작정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려는 겁니까? 어머니 고질병이 재발하면 나는 어머니를 당신들 집에 보내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법 관계자들은 서로 쳐다보았고 마지막에 판사는 말했다. “두 분 모친을 데려가시오.”

사흘 후 법원은 또 ‘3년 6개월 형 판결문’을 이 수련생 집에 보냈다. 가족이 “당신들 소꿉장난하는 거요? 어떻게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죠?”라고 묻자 판결문을 전달한 사람은 말했다. “그날 판사가 머리가 어지러워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우리 지도자의 뜻입니다.”

아들딸은 말했다. “아버지 빚을 아들이 갚고 어머니의 어려움을 아들이 대신하는 것은 천경지의(天經地義)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대신 가지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어머니까지 죽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판결문을 가져온 사람은 주저하더니 말했다. “돌아가서 의논하고 다시 봅시다.”

떠나기 전에 이 수련생의 아들은 말했다. “당신들 지도자에게 전해주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인민의 판사가 아니라 ‘양산박의 송강’ 부류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국가 ‘헌법’ 제35∙36∙37∙38∙39조와 ‘형법’ 제251∙252∙253∙254조를 숙지하라고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우리는 계속 그녀와 판사, 법원 지도자에게 발정념했다.

3주 후 법원 관계자가 와서 통지했다. “당신들 어머니는 별일 없습니다. 집에서 잘 연마하시지요.”

지금까지 이 수련생은 아무 일 없이 무사하다. 이는 우리 지역에서 파룬궁이 박해받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일이 무엇을 설명하는가! “제자가 정념이 족하면 사부는 회천력(回天力)이 있노라”[1] 유사한 문제가 있는 수련생이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시사: ‘홍음2-사도은’

 

원문발표: 2021년 7월 2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7/27/4287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