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전편에 이어)
1. 어느 610 주임, 어느 성(省) 지도자와 어느 국보 대장 등이 내게 알려준 진상
2010년, 나는 현지 정법위(政法委)와 ‘610 사무실’을 찾아갔다. 당시 ‘610 사무실’ 주임을 만나 정법위와 ‘610’이 파룬궁수련생을 납치, 기소, 감금하는 법률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주임은 숨김없이 내게 알려주었다.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5년이나 주임을 맡았지만 그런 법률적 근거는 본 적이 없고, 성(省) ‘610’에도 그런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2011년, 나는 한 성(省) 지도자를 만났다. 그는 내게 세뇌반은 형기가 없는 흑감옥(黑監獄)이기에 가족이 파룬궁 수련으로 부당한 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각 부서에 석방을 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뇌반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 역시 자신의 힘을 다해 가족을 도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일 처리를 해주어 박해받던 파룬궁수련생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는 재임 기간 묵묵히 여러 파룬궁수련생 가족을 도와 박해받던 가족을 구출했다.
이때 우연히 한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을 만났는데 그에게 파룬궁수련생을 납치, 기소, 감금하는 데 도대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하자, 그는 자신도 법률적 근거를 찾고 있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다. 단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의 그 결정이 법률 같아 보이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으니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라고 했다.
나는 직장으로 돌아와 이 전인대의 결정을 찾아보았다. 바로 1999년 10월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사교 조직을 단속하고 사교 활동을 방지하며 처벌하는 것에 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파룬궁(法輪功)을 사교라고 지명하지 않았으므로 파룬궁과는 관계가 없다.
2. 완전히 법을 실증하는 각도에서 소장을 작성
같은 해, 시 공안국 경찰은 내가 파룬궁수련생이라는 이유로 내게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내렸다. 노동수용소 안에서 나는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그곳의 한 노동수용소 경찰은 은연중에, 만약 노동수용소를 통해 행정심판 신청서를 위로 올리게 되면 감감무소식이 되어 흐지부지될 뿐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노동수용소가 상부로 전달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억류해 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족에게 부탁해 직접 내 재심 신청서를 갖고 가서 제출하게 했다. 가족은 성 공안청을 찾아갔다. 아무런 간판도 없는 방에서 한 사람이 가족에게 자신들이 바로 행정심판 신청을 접수하는 곳이니 직접 자신에게 주면 된다고 했다. 게다가 시효가 다 되어 당일이 마지막 날이니 가족에게 오후에 반드시 그의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사무실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내 행정심판 신청서는 성 강제노동위원회에 성공적으로 전달됐다. 유감스럽게도 재심 결과는 유지였다. 나는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수용소 경찰은 내가 작성한 소장을 검열하려 했다. 내가 당직 경찰에게 건네주어 검열하게 하자, 그 경찰은 내 소장이 잘 작성되지 못했다며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왜 안 좋은지 말해 주었다.
나는 결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서 계속 수정했다. 감방으로 돌아와 다시 작성했는데, 완전히 법을 실증하는 각도에서 이 소장을 작성했다.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실증할 수만 있다면 나는 자연히 무죄가 되는 것이었다. 이 소장이 작성된 후 노동수용소의 다른 경찰 한 명이 도와주어 면회를 통해 소장을 가족에게 전달하게 했고, 가족이 법원에 제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행정소송 소장이 성공적으로 입건됐고 법원도 곧 재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송과 문서 전달의 전 과정에서 노동수용소 내의 나와 접촉할 수 있었던 경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를 도와주었고, 모두 다른 경찰들 몰래 나를 도와주었다. 그들은 내가 소송을 통해 무죄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동시에 어떤 경찰은 1999년 박해가 시작된 이래 중공(중국공산당) 악당이 파룬궁을 겨냥해 내놓은 이른바 ‘법률적 근거’를 찾아다 주었다. 그런데 이런 근거는 오히려 중공 악당이 먼저 사람을 잡아들이고 나중에 근거를 제정했음을 설명할 뿐이었다. 따라서 1999년 박해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어떤 근거를 내놓든 모두 먼저 사람을 잡고 나중에 근거를 만든 사실 때문에,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것은 장장 26년에 걸친 박해이며 공검법(공안·검찰·법원) 인원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님을 실증했다.
그 후 중공이 내게 내린 불법 강제노동 기간이 만료됐다. 현지 파출소, 가도(街道·주민센터), 지역사회, 사법소 및 610 인원이 노동수용소로 나를 데리러 왔는데, 그 책임자는 시종일관 내게 어떤 서명도 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게 “당신은 잘못이 없고 단지 인식이 다를 뿐”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3. 압력 속에서 그들은 최대한 파룬궁수련생을 보호했다
나중에 법원 사람이 그들을 찾아가 나를 강압해 서명하게 하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길 바랐다. 그들은 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가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핑계로 법원이 나쁜 짓을 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 법원은 내가 소환에 두 번 불응했다는 이유로 ‘자동 취하’로 처리해 나의 이전 행정소송 사건을 종결했다. 나중에 어떤 경찰은 내게 지금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살라고 했다. 수년 후 나는 악당이 파룬궁수련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들은 나를 찾지 못한다는 핑계로 한 번도 나를 괴롭힌 적이 없었다.
2018년 어느 날, 파출소 경찰이 내게 말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와 아이의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찾지 못한다는 핑계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4년, 한 판사가 내게 알려주었다. 파룬궁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시간이든 판결 결과든 모두 정법위와 중급법원이 결정하며 1심 법원에는 결정권이 전혀 없다고 했다.
같은 해, 시 검찰원 검사가 내게 알려주었다. 파룬궁 문제에 대해 현지 정부에 문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접수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파룬궁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고소했을 때도 접수하는 기관은 여전히 접수를 거부하며 감히 접수하지 못했다. 내가 말했다. “당신들에게 파룬궁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이 있어서 제가 파룬궁 내용을 뺐습니다. 저는 사건 관련자의 위법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지 당신들에게 파룬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왜 자꾸 파룬궁 쪽으로 끌고 갑니까? 전국 각지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무죄 석방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사건 철회, 불입건 등 각종 방식으로 더는 박해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시 검찰원 직원은 매우 난처해하며 말했다.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나중에 고소장을 다시 우편으로 보낸 후 뜻밖에도 시 검찰원에서 입건 통지서를 받았다. 같은 해 중급법원에서 오랫동안 파룬궁 사건을 처리해 온 판사가 내게 알려주었다. 2심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2심 판결문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변호사가 변호 의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될 것이라고 했다. (즉 먼저 판결하고 나중에 재판하는 척하는데, 사실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한 1심 법원 판사는 거의 1999년 박해 시작부터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에 참여했는데, 가족이 상소 문제를 문의할 때 인내심 있게 가족을 접대하고 가족과 파룬궁수련생이 제때 상소를 완료하도록 도왔다. 어떤 판사는 구치소로 찾아가 파룬궁수련생에게 상소 여부를 여러 차례 묻기도 했는데, 목적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소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판사가 명백한 원죄(冤罪) 사건을 처리할 때 상부 강권의 압력에 직면해 당사자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없자, 당사자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 자료를 판결문에 기록해 당사자가 이런 판결문을 가지고 판사인 자신을 고소하기를 바라는 것을 직접 보았다.
4. 반(反)박해 중에서 관념을 바꾸다
2021년, 가도 직원이 여러 차례 우리집을 찾아왔다. 나는 그들이 중공 악당에 협조해 찾아와 괴롭히고 박해한다고 생각했기에, 찾아온 직원들에게 파룬궁 수련은 위법이 아니며 그들이 찾아온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호통쳤다. 그들은 오히려 온화하게 내게 찾아온 이유를 말했지만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몇 번 만난 후 나는 마침내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러자 그 책임자가 내게 알려주었다. 정법위 서기가 우리집에 오려는데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그들이 한번 가면 10~20명이 가니 문을 열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나를 위해 찾아온 것이었고 그들도 그런 악행으로 자신이 공범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나는 선입견으로 그들을 박해에 가담한 박해자라는 역할로 단정 짓고 있었다.
같은 해, 내가 불법 구류됐을 때 구류소에 도착하자마자 안의 경찰이 사납게 소리치며 물었다. “사진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나도 큰소리로 대답했다. “안 찍어!” 그러자 다른 여경이 악에 받쳐 나를 끌고 큰 방으로 가서 식별복(미국의 주황색 죄수복에 해당)을 입으라고 하면서 역시 사납게 물었다.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야?” 나도 매우 거세게 말했다. “안 입어!” 여경은 씩씩거리며 식별복을 바닥에 던지고는 매우 혐오스럽다는 듯 나를 데리고 감방으로 가서 머물게 했다.
이튿날, 그 여경은 또 다른 수감자들을 시켜 강제로 내게 식별복을 입히게 했으나 입지 않자 일단 잠시 멈췄다. 당시 다른 수련생 한 분이 나와 함께 있었다. 낮에 수련생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릴 때 이 사납던 여경은 오히려 줄곧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련생이 다 말할 때까지 듣고 있었으며, 때로는 몇 마디 거들며 수련생이 진상 알리는 것에 협조했다. 알고 보니 그 사나움의 이면은 단지 허세였고, 표면적인 악함과 사나움으로 이 생명이 대법에 대해 가진 경의와 수련인에 대한 보호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의 한 소장이 우리가 식별복을 입지 않는 일을 조사하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수련생이 또 그에게 진상을 알려주자 그는 매우 진지하게 들었다. 수련생의 말을 다 들은 후 이 소장은 자신의 어머니도 불교를 믿으신다고, 오랫동안 믿으셨다며 어머니의 신앙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식별복을 입지 않은 일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두 번째로 불법 구류됐을 때 나는 단식을 했다. 당직 경찰은 밖에서 사 온 전병을 내게 주면서 아주 맛있으니 먹으라고 했다. 내가 먹지 않자 또 라면을 주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식별복을 입지 않고 그곳에서 발정념(發正念)을 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제지했지만 강압적이지 않았다. 언행 중에서 그들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무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피동적이고 마지못해 집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아직 지속되는 이런 박해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었고 또 많은 안타까움을 담고 있었다.
2024년, 내가 감옥에 불법 감금돼 있을 때 나는 대법을 모욕하는 글을 쓰지 않았고, 감시하는 수감자와 악독한 경찰이 내게 고문을 가했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내 감시를 담당한 수감자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그녀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이 아주 나쁜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 구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다른 감시자가 경찰에게 자신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나를 괴롭히고 싶지 않지만 다른 감시자들의 허세에 맞장구칠 것이니 나보고 견뎌내라고 했다. 한번 옳다고 확신한 일은 설령 목이 달아나더라도 아깝지 않은 법이니 반드시 견뎌내라고 말해주었다.
어떤 경찰은 겉으로는 나와 면담하며 전향을 강요했지만, 말하는 중에 은근히 감옥법을 이용해 감옥을 고소하라고 일깨워 주면서, 자신이 인식한 대로 쓰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감옥이 파룬궁수련생을 강제로 전향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전향하지 않는 것은 파룬궁수련생 자신의 선택이며 결과만 감당하겠다면 전향 여부는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한 감옥경찰은 과거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강제 전향에도 참여했는데, 인간이길 포기한 그 고문을 보고 마주하기 어렵고 참아내기 어려워했다. 그래서 파룬궁수련생이 고소, 고발의 방식으로 법률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동시에 감옥경찰이 파룬궁수련생에게 가하는 비인간적인 학대와 만행을 제지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소굴에서 집으로 돌아와 찾아와서 괴롭히는 파출소 경찰과 가도, 지역사회 인원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난처함을 보았다. 그들이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참여하기 싫지만 피동적으로 거역할 수 없음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했다. “공산당이 무너지면 이런 일도 끝날 것이오.”
맺음말
파룬따파의 진상은 많은 경우 공검법 인원(세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내게 들려준 것이다. 내가 대법제자가 된 후 박해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그 공검법 인원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의 반박해(反迫害)에 협조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중생이 모두 법을 위해 왔음을 직접 목격했다.
그러나 나와 인연 있는 중생 중 여전히 멈출 수 없는 박해의 톱니바퀴 속에서 계속 참여하고 있는 일부가 있는 것은(이미 구제불능인 자는 제외하고), 내가 자신을 잘 수련하지 못했고 사부님 말씀을 듣지 않아 법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에서 진정으로 제고하지 못해 나와 인연 있는 중생을 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끝없는 죄업 속에서 침륜하게 했다.
우여곡절의 경험은 마침내 나를 깨닫게 했다. 중생은 모두 법을 위해 왔다. 대법제자는 사부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잘 수련해야만 진정으로 자신과 인연 있는 중생을 구해낼 수 있다.
(끝)
원문발표: 2025년 12월 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2/8/5033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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