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불법 기소에 직면했을 때의 한 가지 잘못된 인식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 ‘형법’ 제300조 ‘사교(邪敎)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는 중공 공안·검찰·법원 시스템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데 가장 주요하게 이용하는 죄명이 됐다. 2017년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가 ‘형법’ 제300조에 대해 제정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법 해석에서는 어떤 교(敎)의 선전물을 ‘제작, 전파’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인정했다. 사실 자료 제작과 배포는 이 죄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이런 행위는 국가의 어떤 법률·법규의 실시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중국 대법제자가 불법적인 기소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잘못된 인식에 대해 교류하고자 한다. 어떤 수련생들은 모순된 심리 상태에서 악랄한 ‘기소’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자신이 진상 자료의 제작자 혹은 전파자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진(眞)’이라고 생각한다. 아래에는 명확히 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우리가 박해를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사부님께서는 대법제자에게 알려주셨다.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정진요지 2-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

2. 불법 인원들이 대법 수련자의 선량을 남용해, ‘진(眞)을 수련한다’는 명목으로 수련생에게 자신이 진상 자료의 제작자, 전파자임을 인정하게 한다. 이는 그들의 ‘기소’에 협조해 소위 ‘증거’를 날조하는 것으로 구세력의 안배다.

3.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 기소하려면, 사법기관은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죄명과 연관성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법률상의 요구다.

4. 대법제자가 불법적인 기소에 직면해 기소자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대법제자가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해체하는 것이다.

공안·검찰·법원 사람들과 소통할 때,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건 자체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절해야 한다. 파룬궁을 수련하는지 여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수련한다” 또는 “수련하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명혜망 교류 글: 《형사 박해의 시작으로부터 박해를 부정하는 한 가지 인식》, 《법률에 결부하여 진상을 알리다》 참고). 왜냐하면 소위 ‘법률 절차’는 심문(審問, 판사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 소명할 기회를 주는 과정)이든 신문(訊問, 수사나 재판을 위해 정보를 캐내는 과정)이든 모두 박해의 한 고리이며, 모두 당신을 박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협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眞)’의 구현은 바로 사악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법률적 근거와 절차성 문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협조하지 않는 근본적인 입장은 자신에게 책임지고 중생에게 책임지는 것이며, 중생이 사악에게 이용돼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데 참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며, 질문에 협조해 대답하는 것은 사실상 사악이 중생을 해치는 데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입장을 바로잡고, 사고를 명확히 하며,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진실한 말이어야 하지만, 사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심 없는 ‘진(眞)’이다.

명혜망에는 일찍이 이런 교류 글이 실린 적이 있다. 글에서 경찰이 수련생에게 불법적인 가택수색으로 압수된 진상 자료를 가리키며 사진을 찍어 범죄 증거로 삼도록 했는데, 그 수련생은 ‘이것은 모두 내가 만든 것이니, 우리는 본래 ‘진’을 수련한다’는 생각으로 경찰의 연출에 협조해 구세력의 안배를 완성했다고 후회했다.

법률 절차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을 범죄자로 기소하려면 반드시 사법기관이 진실성, 합법성, 죄명과의 연관성을 갖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수련생은 마땅히 법에 의거해 공안·검찰·법원 기관에 합법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자신이 진상 자료 제작자, 전파자임을 기소하는 공안·검찰·법원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사악은 대법제자를 모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죄명과 근본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소위 ‘증거’를 짜 맞춘다. 이런 소위 증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에서 나온다.

하나는 손으로 쓴 진상 자료에 대해 감정을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로 제작된 진상 자료에 대해 감정을 하는 방식이다. 사악이 손으로 쓴 증거를 내놓기는 매우 쉽다. 필적 감정을 하면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악은 수련생들이 배포한 진상 자료에 대해 지문 감정, DNA 감정을 진행했다. 또 다른 방식은 이러한 진상 자료가 어느 기계로 제작됐는지 증명할 상응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사악은 지금까지 이 기술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어떤 수련생은 진상 자료가 이미 가택수색으로 압수됐는데, 또 경찰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진상 자료는 본래 범죄 증거가 아니다. 사악은 우리를 모함하고 비방하며 박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부님의 명시대로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정진요지 2-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사악에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공안·검찰·법원 사람들의 심문(불법)에 직면하든, 법정의 증거 제시 단계에 있든, 우리는 오히려 관련자들에게 ‘진상 자료가 내 기계에서 제작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자료 제작과 죄명이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구세력의 박해 의도를 깨뜨리고, 일체의 박해 형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몇 년 전, 나 자신도 사악의 납치에 직면했던 적이 있다. 나는 정념을 굳게 지키고 ‘협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나는 한마디도 협조하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경찰을 문밖에 막아 세우고 그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문밖에서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경찰이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나는 이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이것이 심문입니까, 신문입니까, 아니면 소환입니까? 당신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곧바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곧바로 나를 납치하려 망상하는 경찰을 감찰과에 고발했고, 납치는 순간 해체됐다. 지금까지 나는 다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명혜망에 이런 교류 글이 실렸던 것을 기억한다. 한 수련생에게 몇 년 전 지역사회 관리자가 전화해서 소위 파룬궁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하도록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다. 수련생이 “파룬궁 ‘3서’가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관리자가 “당신은 파룬궁수련자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수련생이 대답했다. “제가 파룬궁수련자인지 아닌지도 파룬궁 ‘3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자는 멍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자는 ‘진(眞)’을 말하니 반드시 무엇을 묻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련생이 한마디도 협조하지 않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어서 수련생이 주역이 돼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결국 ‘3서’ 서명 문제는 흐지부지됐고, 지금까지 그 수련생은 다시는 지역사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전에는 이 수련생이 지역사회에 의해 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다.

법률 방면의 대응 사고방식은 수련생들이 공의논단(公義論壇)에 자문할 수 있으며, 위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정리한 것으로 수련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허스(合十)

 

원문발표: 2025년 12월 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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