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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생들이 보석과 거주감시 문제에 주의할 것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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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왕] 최근 중국 대륙 각 지역에서 수련생들이 납치되어 박해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수련생들은 보석, 거주감시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수련생들이 주의할 것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거주감시”는 소재지를 지정하여 거주를 감시하는 것과 집 안에서 거주를 감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I. 보석하고 집에서 거주를 감시하다

“형사소송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검법 기관은 보석에 대해 가장 길어도 12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거주감시는 가장 길어도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석하고 거주를 감시하는 기간에는 사건에 대한 감찰과 기소,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제99조 규정에 의하면 강제조치를 당하고 법정기간이 만료된 이에 대해서는 마땅히 석방하고 보석을 해제하여야 하며, 거주감시 또는 강제조치는 법에 근거하여 변경해야 한다. 범죄혐의자, 피고인 및 기타 법정대리인, 친족 혹은 변호인은 강제조치 기한이 만기된 이에 대해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는데 보석, 집에서 거주 감시하는 것도 형사 강제조치이다. 단지 잠시 상대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지 형사사건 절차의 종결이 아니다. 많은 수련생이 이 점을 늘 홀시하는데 구치소에 구금되지 않으면 만사대길인 줄로 여기다가 갑자기 압송된 후에야 비로소 사건 절차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심지어 불법 판결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보석되고 집에서 감시당하는 이 상대적 자유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그쳐서 법공부하고 자신을 바로 잡는 동시에 전력을 다해 공검법 중생들을 구도해야 한다. 철저히 폭로하고 사악을 제지하고 사악을 해체하며 진상을 알려서 중생을 구해야 한다.

박해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참고: ‘중공이 공검법을 통제하여 법률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범죄 절차’

II. 거주지를 지정하여 거주를 감시하다

중공 사당은 우주 중에서 사악을 집대성한 사령 부체이다. 고금의 사악한 수단을 전부 모아서 민중을 박해하고 있는데 무소불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에는 사악한 노동교양제도를 시행해 ‘헌법’, ‘형법’ 등 많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고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여전히 몇십 년을 존속한 후 비로소 조용히 막을 내렸다. 그리하여 수백만의 민중들이 잔혹한 박해를 받았지만 한 사람도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금 중공 사당은 또 법률 각도에서 뻔뻔하게 일종 거주지를 지정하여 거주를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조용히 나타난 이런 사악한 공산당 특유의 특수한 박해를 겪었던 사람들은 비로소 그것의 잔혹함과 사악함을 알게 된다.

사실 원래의 거주감시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보다 가벼운 형사 강제조치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거주감시는 바로 자신의 집에서 집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찰기간에 거주지를 지정한 거주감시는 다르다. 세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족이 모르는 곳에 수감되고 단독으로 수감되어 변호사를 볼 수 없다. 대륙 변호사의 글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이 수정된 후 이론상에서 공검법은 어떠한 공민이든지를 막론하고 당원 비당원을 막론하고 쌍규(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 형식의 단독수감은 6개월간 변호사를 볼 수 없는데 이는 현재 형사소송법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명칭을 비교적 부드럽게 만들어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라고 부르는 것이다. 변호사는 사법계통이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 권한을 남용할까 봐 걱정했다. 일단 남용하면 ‘전 국민이 쌍규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대륙의 박해 사례에서 보면 이 하나의 사악한 수단은 이미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고 수련생들은 이 박해 수단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검은 감옥⎯세뇌반의 박해 형식을 합법적으로 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각도에서 말하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일반적으로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1. ‘형사소송법’ 제75조에서는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는 아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이

고정된 거주지는 당사자가 재산권자가 되는 집의 거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호적이 소재한 집의 거주지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2) 국가안전을 해치는 혐의가 있는 범죄, 테러활동 범죄는 거주지에서 집행하면 감찰을 방해할 수 있다. 상1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다.

동시에, 거주지 감시를 집행한 후 24시간 이내에 거주감시를 당하는 이의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5조의 규정에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상황에서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를 사용할 수 있다. 첫째는 일반 형사사건의 범죄혐의자가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것이다. 둘째는 특정 종류의 범죄, 즉 ‘국가안전을 해칠 혐의가 있는 범죄, 테러활동범죄로 거주지에서 집행하면 감찰을 방애할 수 있는 경우’이다. 사당이 수련생을 모함하여 사용한 ‘형법’ 제300조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대다수가 현지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현지에 고정된 거주지가 있는 수련생에 대해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를 실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75조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에 존재하는 위법행위:

(1) 정상적인 생활, 휴식, 안전 보장이 없다

지정된 거주지에 마땅히 부합되어야 하는 조건: 정상적인 생활, 휴식 조건을 구비해야 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세뇌반 유사한 강제적 세뇌, 전향, 인신공격 및 인신위협이 있으면 모두 위법이다.

(2) 변칙적인 수감

공안기관이 “수감장소, 전문적인 사건처리장소 혹은 사무장소에서 거주감시를 집행할 수 없다.”고 법률이 규정한 것은 바로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를 변칙적인 수감으로 변화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3) 가족에게 알리지 않다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자는 공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마땅히 거주감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거주감시 집행 이후 24시간 이내에 거주감시를 당하는 이의 가족에게 기관 명의로 알려야 한다.” 여기서 일깨워주고 싶은 것은, 공안이 말하는 감찰단계에서는 가족에게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만 공지하고 원인과 거처를 알려주지 않고, 검찰원 박해단계에서 원인을 알려준다. 법원 박해단계에서 마땅히 ‘원인과 거처’를 알려준다. 다시 말해서 공안과 검찰원 단계에서는 수련생이 실종상태에 처하게 된다.

(4) 사기

“거주지를 지정하고 거주 감시하는 이는 거주를 감시당하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2. 법률 각도에서의 대응 건의

‘형사소송법’ 제7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찰원은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의 합법성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안, 검찰원, 법원 어떠한 단계에서의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두 마땅히 즉각 검찰원에 고소장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소는 가장 좋기는 가족 명의 실명으로 제출하고 다른 수련생들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계마다 ‘결정’과 ‘집행’에 대한 두 개의 고소를 제출할 수 있고, 고소는 단독으로 기관을 겨냥할 수도 있고 또한 개인을 단독으로 겨냥할 수도 있다. 또 기관과 개인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

1) 이른바 감찰단계에서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는 공안기관(일반적으로 공안분국)이 결정하고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 소재지 파출소가 집행한다.

“×××공안국이 위법하고 모모모에 대해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를 결정한 데 대한 고소”(동급 검찰원이 책임진 부서에 제출)

“파출소가 모모모에 대해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를 집행하는 과정 중의 위법행위에 관한 고소”(동급 검찰원이 책임진 부서에 제출)

2) 이른바 기소 단계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는 검찰원이 결정하고 현급공안국이 집행 주체이고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 소재지 파출소가 집행을 책임진다.

“×××검찰원이 모모모에 대해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를 위법 결정한 데 관한 고소”(동급 검찰원이 책임진 부서에 제출)

“×××공안국 및 관할 ×××파출소가 모모모에 대해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를 집행하는 과정 중 위법행위에 관한 고소”(동급 검찰원이 책임진 부서에 제출)

3) 불법 심판단계에서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는 법원이 결정하고 현급공안국이 집행 주체이고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 소재지 파출소가 집행을 책임진다.

“×××법원이 모모모에 대해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를 위법 결정한데 관한 고소“를 제출(동급검찰원이 책임지는 부서에 제출)

“×××공안국 및 관할 ×××파출소가 모모모에 대해 ‘거주지 지정 거주감시’를 집행하는 과정 중 위법행위에 관한 고소”(동급 검찰원이 책임진 부서에 제출)를 제출한다.

그 외 모든 고소장은 우리가 모두 광범위하게 베껴 쓰는 방식을 사용하여 더 많은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 성, 시 각급 공검법, 감찰위, 인대, 정협, 뉴스 매체회사 등을 포함한다. 더 대면적으로 사악을 폭로하고 사악을 억제하여 중생을 구도해야 한다.

물론 범죄사실이 없고 어떠한 사회적 위해성이 없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형사 강제조치를 취하든지 모두 공검법인원이 박해 범죄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 불법인원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열거하고 일깨워주는 것은 더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박해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함이고, 역시 박해를 제지하고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강제적 조치가 합법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보석하고 거주 감시하는 것이 이른바 인간성이 있고 표면형식에서 법률 조문의 이른바 규정에 부합하지만 사당이 법률이라는 이 박해 공구를 더 정교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똑같이 부정해야 하고 법률 방면의 건의는 위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고 또한 공익논단에 가서 상담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21년 6월 22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6/22/4272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