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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문을 중국공산당의 범죄를 고소하는 과정으로 전환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현재 중공(중국공산당) 사당은 불법적인 재판으로 대법제자를 박해하며 중생을 해치고 있다.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약 1만 5000명의 대법제자가 납치됐고 적지 않은 대법제자가 모함 판결과 경제적 박해를 받았다. 불법 법정 판결을 받은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얻은 약간의 체험을 수련생들과 함께 나누며 토론하고자 한다.

대법제자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미 수련생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많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수련생에게 무죄를 변호하여 확실히 불법적인 관계자를 놀라게 하는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상응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변호사의 무죄 변호를 부인하면서 미리 정해둔 대로 판결해 버려 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여전했다. 이어 수련생이 상소하면 소위 ‘원심판결 유지’를 내려 수련생은 결국 풀려나지 못했다.

2020년 말 우리는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만나 이 현상을 언급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다른 각도에서 수련생을 변호하라고 제안했다. 무죄 변호를 전제로 하되 주로 경찰과 검찰관의 법 위반을 폭로해 달라고 요청했다. 즉 ‘파룬궁(法輪功)은 합법적이고 연공은 무죄’라는 방어적인 변론에서 벗어나 경찰의 납치, 자백 강요, 검찰의 직무유기 등등 많은 불법 행위를 폭로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정 심사 중에서 변호사가 밝힌 그들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사건 기록으로 남기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법제자의 불법적인 법정 재판은 검·경찰의 법을 어긴 행위를 고소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오심한 안건의 기록이 된다. 그들은 이 점을 몹시 두려워한다. 법관은 검·경찰의 법을 어긴 확실한 증거를 보고 망설이게 되고 검·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대법제자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선의적으로 판사와 검찰관에게 자신이 당할 꼬투리를 남기지 말라고 귀띔해주어야 한다.

이런 변호는 판사와 검찰관에게 큰 충격을 준다. 그들의 약점이 잡혔기 때문이다. 평생 사건 처리제는 그들 머리 위에 걸려있는 날카로운 검과 같다. 가루를 다 빻고 나면 당나귀를 죽이는 중공이 수시로 이런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을 그들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수련생의 양형을 최저 형기로 선고하게 되고 수련생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수련생이 이미 불법적으로 꽤 오래 감금되었기 때문). 물론 더 잘하면 무죄 판결을 내린다. 이것이 바로 진정하게 그들이 자신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는 것이다.

물론 수련생이 빨리 집에 돌아가려면 단지 변호사의 역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수련생 자신의 강한 정념과 다른 수련생들의 정체(整體)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부님의 자비로운 가지가 있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공동으로 토론 연구하기 위해 변호사의 변호 측면에서 수련생을 구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이렇게 해서 중공 사당의 악행을 저지하는데 유효했던 2심 사례가 있다.

한 수련생이 불법적인 법정 재판으로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이 부과됐다. 고소장에 경찰이 그를 납치한 후 고문으로 강요한 자백 과정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이것은 검찰이 제기한 범죄 증거를 뒤집었다. 중급법원은 과거와 같이 ‘원심 유지’라는 판결을 내려 경솔하게 사건을 종결짓지 않았다. 그전과 달리 이 수련생을 접견해 상세한 상황을 파악했다. 수련생은 사존의 자비로운 점화로 사람을 구하는 기점에서 중급법원 담당 관계자를 대했다. 대법제자와 접촉하기 어려워 진상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법제자가 말한 진상을 직접 듣게 되자, 대법제자의 선량함을 느끼게 되고 대법의 크나큰 자비로움을 알게 됐다. 이는 제자의 정념정행의 체현이고 결과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대법제자 박해 사건에서 공안, 검찰, 법원(공검법) 관계자의 기본 사고 방향은 파룬궁은 합법적이고 연공은 무죄임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이제 검·경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돌파구로 삼아 그들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들의 범죄를 직접 저지해 그들을 구할 수 있다.

법정인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대법제자의 주역 역할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대법의 요구에 부합한다. 우리의 목적은 공검법으로,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는 대법에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을 수 없는 사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교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법제자의 강대한 정념이 사악을 폭로하고 사람을 구하는 주도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련생들의 자비로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1월 2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1/28/4191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