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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언양어 – 단체법공부에 참가하다

[명혜망 2007년 12월 2일] 단체법공부는 본래 하나의 좋은 일이다. 그러나 어떤 동수들의 안배는, 오전에는 혼자 법공부하고 오후와 저녁에는 서로 다른 팀들의 법공부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루의 절대 대부분의 시간을 모두 법공부 참가에 사용한다. 이리저리 좇아다니니 보기에는 매우 바쁘고 매우 정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부님께서는 여러번 사람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호주수련생들에 대한 설법》에서 진상을 알리는 매우 많은 항목에 주동적으로 가서 하는 사람이 없고 심혈을 기울이려 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 차레 제기하셨다. 또 최근 경문 《프랑스 법회에게》에서도 첫 마디가 곧 “대법제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체는 모두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세인을 구도하기 위한 것이다.”였고 결말에서 또 당부하셨다. “희망하건대 매 대법제자가 모두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것의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법공부하는 목적은, 한 면으로는 대법에 동화되는 것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더욱 좋게, 더욱 많이, 더욱 효율이 높게 사람을 구도하여 우리들의 사전 큰 서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점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법공부하기 위해 법공부해서는 안 되며 사람을 구도하는 책임을 적게 혹은 감당하려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문장완성 : 2007년 12월 1일
문장발표 : 2007년 12월 2일
문장수정 : 2007년 12월 2일 02:24:46
원문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2/167578.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