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명혜망에 실린 수련생의 교류 문장 ‘박해받는 수련생과 그 가족에게 드리는 몇 가지 제언’을 읽고 감회가 깊었다. 나 또한 박해받던 기간에 밖과 협력해 박해에 반대했던 경험을 써서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한다. 소굴(감옥) 안에서 박해받는 수련생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박해받는 수련생의 가족, 친지들도 모두 나서서 무엇이라도 해주기를 바란다. 한 번의 면회, 한 통의 전화, 한 마디 전갈이라도 불법 감금돼 박해받는 수련생의 정념(正念)을 크게 고무하고 수련생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수련생이 막 박해받을 때는 외부의 구조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하지만 일단 수련생이 불법 판결을 받으면 외부의 구조 활동이 중단돼 마치 어찌할 도리가 없는 듯 박해받는 수련생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수련생은 홀로 소굴 안의 온갖 폭행, 강제 ‘전향’, 강제노동 등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도 상당히 크다.
물론 각자의 경험은 다르고 수련 상태도 다르다. 이 글에서 쓴 것 또한 내 자신의 경험과 느낌일 뿐이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 수련생들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1.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나는 한동안 박해에 반대하며 수갑 착용, ‘작은 문(쪽문) 통과’, 죄수복 착용 등을 거부했다. 어느 날 오전 변호사가 접견을 왔는데, 나는 구치소 경찰에게 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열어주지 않았다. 변호사를 만나려면 그들의 ‘규칙’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평소에 그들은 나를 어쩌지 못했고, 무엇을 하라고 해도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번은 법원에서 사람이 왔는데 내가 나가지 않자 그들이 나를 들어서라도 데리고 나가 만나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은 변호사 접견이었고 이것은 나의 ‘권리’였기에 그들은 나에게 압력을 가할 기회라고 여겼다. 어쨌든 변호사는 돈을 주고 선임한 것이었다. 변호사가 오고 가족도 함께 왔는데, 내가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번 타협하면 그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승낙하지 않았고 경찰들은 가버렸다.
그들이 간 후 나는 계속 사부님께 제자를 가지(加持)해주시고 변호사 접견을 교란하는 모든 사악을 제거해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반드시 확고해야 했다. 그 몇 시간은 정말 괴로웠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고, 정념이 가족의 정(情)을 이겼다. 오후가 되자 구치소의 한 관리가 와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변호사를 만나는 것을 허락했다. 몇 시간의 정사(正邪) 대결 끝에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나중에야 그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다. 오전에 변호사가 나를 만나지 못하자 구치소는 가족들에게 내가 변호사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고 경비가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의 사무실 건물로 들어가 구치소 관리의 사무실을 찾아냈다. 가족과 수련생들이 그에게 진상을 많이 알렸고, 나중에 그 관리는 변호사에게 오후에 다시 한번 오라고 하면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번 경험은 나와 밖에 있는 수련생들 모두에게 시험이었다. 만약 내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타협했다면 나의 환경과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리고 밖에 있는 수련생들이 구치소에서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나중에 나를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난(難)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처지는 더 여유로워졌다. 나중에 들으니 그 관리가 수련생에게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요청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비슷한 경험은 정말 많다. 우리가 법(法)에 부합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해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부님께서 늘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2. 감옥에서 가족 면회를 불허하다
구치소에 있을 때 가족들은 내게 가족의 신앙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면회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이후로 많은 감옥경찰과 재소자가 우리 가족의 신앙에 대해 캐물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감옥으로 이송된 후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 면회를 할 수 있었지만 내 면회는 약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감옥에 들어간 지 이틀째 되는 날 가족들이 찾아왔다. 감옥 측은 원래 면회를 배치하려 했지만 파룬궁수련생을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듣고는 만나게 해주지 않았고, 단지 가족들이 나와 전화 한 통을 하게 했다. 가족들은 감옥 측이 ‘수련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나를 만나지 못하자 성(省) 감옥관리국에 가서 그 감옥이 불법적으로 가족 면회권을 박탈한다고 고발했고, 감옥관리국은 그 감옥에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
다음 면회일에 가족들이 다시 왔지만 감옥 측은 여전히 ‘수련하지 않는다는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가족들은 즉시 감옥관리국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 측은 가족들에게 면회 수속을 밟으라고 했다. 앞서 가족 면회를 거부했던 그 감옥경찰은 몹시 화가 나서 우리 가족에게 “너희를 어쩌지 못할 줄 알았나!”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사악이 설치한 또 하나의 장벽이 무너졌다.
이 일을 통해서도 ‘수련하지 않는다는 증명서’가 전혀 필수 조건이 아니며, 그 감옥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규칙’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악을 폭로하고 법률을 운용해 강제 ‘전향’을 부정하다
감옥에 도착한 후 그곳의 장(場)은 매우 사악했고, 그 무형의 압박감은 사람을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짓눌렀다. 파룬궁수련생의 도착은 그들을 큰 적이 온 것처럼 긴장하게 했다. 감옥경찰들의 모습은 흉악하고 잔혹했고, 재소자들의 눈빛에는 모두 적대감이 담겨 있었으며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라는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면 양심이 있는 재소자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드러났는데, 그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이 무엇에 직면하게 될지 알고 있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이곳이 파룬궁수련생들을 구금하는 이른바 ‘기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 강제 ‘전향’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사악은 줄곧 이 일을 하고 있었고, 이 감옥들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매우 잔혹했다. 내가 불법 구금된 그 감옥은 바로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곳이었고, 그들은 강제 ‘전향’을 가장 큰일로 여겼다. 그 악질 경찰들은 전혀 감추지 않고 모든 파룬궁수련생은 ‘체질(過篩子, 거름망을 통과하듯 철저히 심사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재소자들은 모두 각 감구(監區)로 배치됐고 나만 남겨졌다. 며칠 후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중 한 명은 수련생이었다. 수련생이 오자마자 그들은 즉시 재소자들을 배치해 ‘바오자(包夾, 24시간 감시)’하게 했고, 나와 그녀가 말하지 못하게 했으며, 심지어 눈빛 교환조차 관찰하고 보고했다. 그 무리의 재소자들이 배치돼 떠났고 나와 수련생은 남겨졌다. 곧 설날이었기에 그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설을 쇤 후에 손을 쓰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과연 설이 지나고 며칠 후 그들은 수련생에게 손을 썼다. 네 명의 재소자가 수련생을 작은 암실로 데려가 구타하고 수면을 박탈하는 이른바 ‘매 길들이기(熬鷹, 수면박탈 고문)’을 했으며, 온갖 사악한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정신적 압박이 극심했는데,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다음 차례는 나였다.
그들은 즉시 나에게 손을 쓰지는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곧 이른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열려서 ‘사고’가 나면 안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가족이 계속 나를 위해 소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감옥에 온 지 며칠 안 돼 변호사가 와서 검찰원이 이미 나의 신소(申訴, 형사재심청구) 사건을 접수했다고 알려주었는데, 즉 나의 사건에는 아직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보내주지도 않고 여전히 그 감구에 남겨두어 두 명의 재소자를 배치해 감시하게 했다.
어느 날 나는 몇몇 재소자가 잡담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뜻은 어느 어느 날에 나에게 손을 쓸 것이며 모두 준비가 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신소를 접수한 검찰원에서 사람이 와서 나를 찾아 신소 필록(조서)을 작성했고, 사악이 나를 박해하려던 계획은 또 무산됐다.
설 기간에 나는 사부님께 간청드렸다. 나는 사부님께 말씀드렸다. “제자는 강제 ‘전향’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가지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시간은 계속 지체됐고 마침내 가족이 면회하러 왔다. 면회 전에 감옥경찰이 내게 말했다. “면회 시 신소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지이고 변호사가 다시 면회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끊겠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면회 후에 나에게 손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매달 한 번만 면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처지가 이미 매우 위급하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을 만났을 때 나는 몇 달간의 부당한 대우를 모두 말했다. 감옥경찰들이 내게 물건 구매를 허락하지 않고, 샤워를 못하게 하고, 생활용품을 사지 못하게 하고, 한겨울인데 솜신도 없고, 전화를 못하게 하고,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등. 나는 또한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상사를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가족들이 전에 그들의 상사를 찾고 싶다고 말했지만 경비가 막아서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가족들에게 경비에게 감옥 관리를 만나지 못하면 감옥관리국에 가겠다고 말하라고 했다.
감옥경찰이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나는 모두 말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대법(大法)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부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악을 폭로하라고 하셨다. 나는 보복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없었고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말이 끝나자 면회도 끝났다.
가족들은 내 말을 듣고 화가 났다. 면회 후 즉시 감옥 관리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감옥경찰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내가 면회를 마치자 그들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 이 일에 대응했다. 오후가 되자 내게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게 했던 그 경찰이 또 와서 이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박해 계획은 또 무산됐다!
한번 또 한 번의 반(反)박해를 통해 사악의 방자한 기세는 점점 약해졌고, 나의 정념은 점점 강해졌으며, 악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충만해졌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줄곧 제자를 보호하시며 제자에게 고비를 넘는 능력을 주셨다.
어느 날 정오, 내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잘 때 사부님의 법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깨달은 자 세속 벗어남을 높이 보나니 정진하는 자 마음 독실해야 원만에 이를 수 있도다 큰 난 중에서 견정해야 하나니 정진의 뜻은 접을 수 없도다”(홍음2-견정).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마음을 굳게 먹고 박해에 반대해 단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9일간의 단식 반박해를 거친 후 나는 이 거대한 고비를 돌파했고 강제 ‘전향’의 길을 가지 않았다. 나는 밖에 있는 수련생들의 구조와 헌신에 매우 감사한다. 그들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움이 내 몸의 압박을 크게 완화시켰고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나는 수련생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다. 수련생들이여, 난 속에 있는 수련생들은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을 집으로 구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였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밖에 있는 수련생들이 한 일은 한 점 한 획도 헛되지 않으며 모두 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 거대한 작용을 한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모두 결과이며 과정을 소홀히 한다. 소굴 속의 수련생이 홀로 사악에 맞서게 하지 말라.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이 사악을 두렵게 하고, 모두 소굴 속 수련생에게 거대한 지지와 도움이 된다!
만약 법(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들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1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1/10/5048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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