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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일 유감 — 중국인은 외국인과 평등하지 말아야 하는가?

글 / 龙泉墨客

【명혜망 2004년 12월12일】인권은 본래 사람의 기본권리로서 자연히 사람마다 모두 몫이 있다. 서양인에게 몫이 있으면 중국인도 반드시 몫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공은 줄곧 중국인권은 반드시 ‘특수한 국정’을 고려해야 하며 ‘서방의 인권 표준을 중국에 강제로 가함’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선전한다.

나는 한 가지 문제를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데, 중국에 특수한 국정이 있어 “서방의 인권표준”을 거절한다면 중공은 어떻게 “중국의 인권표준”을 정의하려는가?

사실 이른바 ‘서방 인권표준’은 단지 연합국 인권헌장의 기본내용에 불과하다. 이는 사람마다 태어나서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상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함을 포함하며, 혹형과 모욕적인 대우 혹은 형벌을 금지한다. 그것은 사람과 동물이 가장 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인즉, 사람의 대뇌는 생각할 줄 알고 사람의 입은 표달할 줄 알며 사람은 또한 복잡한 사회활동 등등이 있다. 인권이 개권(狗权)이 아니라면 반드시 신앙과 언론, 결사자유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어떠한 사람의 신앙자유와 언론자유의 기본권리가 사상, 신앙, 종족 등의 원인으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서방의 인권표준을 중국에 강제로 가한다”의 뜻은 바로 이상의 이런 권리는 단지 서양인의 전용이지 매 한명의 중국인들이 마땅히 향유할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 “공복”이라고 불리우는 중공의 탐욕스런 공직자들은 이에 대하여 마치 아주 의견이 있는 듯 한데 중국인은 서양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 그들은 중국인은 단지 “생존권”을 누릴 자격이 있을 뿐이라고 여긴다. 사실 중국 개도 “생존권”을 누리고 있다—이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중국인과 개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함”이란 팻말이 생각나게 한다.

“서방의 인권표준”은 또 한 개의 특색이 있는바, 바로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여긴다. 오로지 사람이기만 하면 기본 인권이 있는 것이어서, 밥 먹을 권리, 말할 권리, 생각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기본권리는 어느 당의 어느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권리가 없는 원인은 반드시 특정 권력 계급과 이익집단에 의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는 중국인이 단지 “생존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이유를 강조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인권에는 한 개 발전과정이 있다고 한다. 중국이 가난하기 때문에 다만 먼저 생존권을 ‘베풀어’줄 수 있고 발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서양인과 평등한 신앙, 언론자유 등의 ‘사치품’을 ‘은혜롭게 베풀어’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의 대뇌와 입의 사용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즉 — 당신은 지금 아직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사치스러운 부품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당신이 발달된 후 내가 다시 당신에게 사용권을 줄 것이다.

사실 마침 중국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마땅히 기본 인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중공이 네트워크를 여과하고 심사하는 감시용 설비 구입하고, 사이버 경찰 운영을 위한 지출과, 파룬궁을 수련하는 민중을 체포하고, 상급에 청원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을 가로 막고 체포하는 데 모두 다 대량의 자금을 써야 하지 않는가?

12월 10일은 국제인권일이다. 중국 관영 방송 측의 모든 뉴스 사이트를 뒤져보니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올린 소식들은 모두 중공이 인권방면에서 “끊임없이 진보”하였다고 찬양하는 것들이며, 대체적으로 중공은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법률에 끊임없이 써넣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률이 있다고 하여 법치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는 기본 상식이다. 간단한 예를 들겠다. 중국법률을 초월하는 것이 장쩌민, 뤄간, 리란칭, 저우융캉을 우두머리로 하는, 전국에 분포된 각급 ‘610사무실’이다. 이 사무실은 전문적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을 상대한다. 이른 바 ‘법 집행원’으로 말하자면 “610”에서 오는 명령은 법률을 초월하는 절대적 권위가 있다.

명혜망 2004년 8월26일 소식에 의하면 허난성 하이양현 루타이향 화좡촌(河南省 淮陽縣 魯台鄉 花莊村) 쑹전링(宋振靈, 남) 왕구이진(王貴金, 여)부부는 파룬궁을 수련한 이유로 여러 차례 재산을 몰수당하고 수감되었으며, 그들은 집을 떠나 떠돌아다녔다. 최근에 신고당하여 왕구이진은 또 다시 화이양 간수소에 수감된 후 임신으로 검사결과가 나와 석방되었다. 현 ‘610’ 국가안전대대는 왕구이진의 사건을 루타이 파출소에 옮겼다. 현행의 [체포 구류의 조례>>에 따라 수유기의 부녀는 체포 구류할 수 없고, 보증인을 세우고 심문을 기다리거나 혹은 거주 감시의 방법으로 바꾸어야 했다. 루타이 파출소 소장 다이정원(戴正運)은 왕구이진이 아이를 낳은 후 수감하기 불편할까봐 임신 9개월이 넘는 왕구이진을 뜻밖에도 허난성 하이양현의 산아제한기술지도 기관에 보내 강제로 분만을 유도시켰다. 9개월이 넘는 태아는 아직 발육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으나, 엄마의 수련 신념을 소수의 몇몇 중국 공산당 관리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는 핍박에 의해 사전에 태어났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 왕구이진은 여전히 허난성 화이양현 산아제한기술지도 기관에 있으며 루타이 파출소의 4명의 경찰은 24시간 밤낮으로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 한 달을 채운 후 붙잡아서 계속 박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은 아직도 매일마다 중국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린성 위수시(吉林省 榆樹市)의 32세 파룬궁 수련생 리수화(李淑花)는 2003년 9월24일 경찰에게 속아서 집에서 잡혀갔는데 파출소에서는 그녀에게 자료 한 부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16일 후 리수화는 감옥에서 처참하게 사망하였다. 시체의 왼쪽 눈은 매우 움푹 들어가고 눈언저리는 푸른 빛을 띄었다. 전신엔 붉은 점이 가득 퍼져 있었으며, 해부한 후 복강에는 다량의 피와 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같이 수감되었던 남편 양잔주(楊占久)는 아내가 경찰의 혹독한 매질을 당할 때 비명을 지르는 것을 직접 들었다(양잔주는 그후 7년형을 받았고 현재 지린성 스핑 감옥에 수감되었음). 공안내부의 한 사람이 사사로이 전하기를 리수화는 그 당시 경찰에 의해 눈을 맞아 먼 후 비밀에 붙여졌다고 한다.

법률을 초월하는 불법조직 ‘610’이 존재한다면 중국은 법치를 실현할 수 없다. 아울러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른 바 법률조항은 단지 문제를 가리는 천에 불과하다.

국제인권일에 중공이 통제하는 공식보도에는 다른 한가지 ‘요점’이 있었는데 미군이 이라크의 전쟁포로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 분개를 표시하였다. 이는 중공이 마음 속으로 혹형과 학대는 반드시 없어야 하고 혹형과 학대는 세인들이 모두 반대함을 아주 명백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왜 50여 년 동안 중국의 집권자들은 중국인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혹형과 학대에 대하여 보고도 못 본 척 해왔는가? 그 주요한 권력자들의 눈에는 중국인이 이라크인 보다 못하단 말인가? 중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외국인과 평등하지 않단 말인가? 중국인의 권리는 외국인과 평등하지 말아야 하는가?

2004년 12월10일 국제인권일에 적음

문장완성:2004년 12월 11일
문장발표:2004년 12월 12일
문장갱신:2004년 12월 12일 11:43:56
문장분류 : [시사평론]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12/12/91223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