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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는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인가? (1)

글/ 원청(元淸, 중국)

[밍후이왕] 얼마 전,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세 가지 사건을 들었다. 첫 번째 가정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성적이 나빴다. 설날에 집에서 온종일 휴대폰을 갖고 놀다가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아이는 기분 나빠서 홧김에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가출했다. 그때부터 더는 어머니를 찾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가정의 부모는 모두 은퇴했지만 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금도 쉬지 않고 일했다. 또 부모는 딸을 애지중지하며 어려서부터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 딸은 대학을 마치고 외지에서 일했고 친구들 눈에 비친 모습은 착한 딸이었다. 그러나 올해 설날, 딸은 외지에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려 심한 후유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하루는 부모가 딸에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꾸짖자 딸은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일하는 도시로 가버렸다. 결국 부모는 자녀 없이 설을 쇠게 됐다.

세 번째 가정은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가 홀로 딸을 키웠다.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는 딸이 더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 유학을 보냈다. 딸도 노력해 해외 명문대에 합격했다. 지난해 딸은 학교에서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려 했으나 어머니는 딸이 일찍 결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대학원을 마친 후 다시 혼사를 생각하길 바랐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딸에게 부모의 말을 듣지 말고 결혼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딸도 결혼은 부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혼인 신고를 했고 심지어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완전히 남과 같았다.

효를 중시했던 고대 중국에서는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사례에 어떤 벌을 받게 될까?

당나라와 이전 시기의 형법

당나라 이전 고서를 보면 불효는 모두 중죄였다. 하나라 형법에는 “5형(五刑)에는 3천 가지가 있으며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라고 했다. 즉, 하나라에서는 일찍이 불효죄는 형벌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중죄였다.

‘상서(商書)’에서는 “형벌에는 300가지가 있으며 그 죄가 불효보다 중한 것은 없다”라고 했다. 이렇듯 상나라(은나라)에서도 불효는 큰 죄였다. ‘주서·강고(周書·康誥)’에서는 “가장 큰 죄악은 불효하고 우애가 없는 것이다,…이에 속히 문왕이 만든 형벌을 시행해 이들에게 벌을 내리고 용서치 말라”라고 했다.

불효죄를 범한 자 외에 다른 사람을 불효하도록 교사해도 중죄였다. ‘장가산한간(張家山漢簡)’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불효를 교사하면 성단용(城旦舂) 형벌을 내린다”고 했다.(역주: 성단용은 진·한 시대 형벌로서, 성단은 새벽에 일어나서 성을 쌓는 형벌이고, 용은 온종일 방아를 찧는 형벌이다. 모두 4년 형임) 이는 얼굴에 글자를 새기고 노역을 하거나, 기시(棄市, 공개장소에서 참수형을 집행해 시체를 길거리에 버리는 고대의 형벌)보다 한 단계 낮은 형벌이다.

당나라 법률인 ‘당율(唐律)’에는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모반(謀叛), 악역(惡逆), 부도(不道), 대불경(大不敬),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이라는 ‘십악(十惡)’의 죄가 있었는데, 이중 ‘악역’, ‘불효’와 ‘불목’, 이 세 가지가 모두 효의 문제를 다뤘다.

불효죄에는 조부모와 부모를 고발하고 욕하기, 조부모와 부모의 생존 시에 호적에서 이탈하거나, 재물을 따로 챙기거나, 공양하지 않는 등이 있다. 또한 부모의 상중에 결혼하거나, 향락을 즐기거나,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 것, 또한 조부모・부모의 상을 듣고도 숨기고 애도하지 않으며 죽음을 속이는 행위가 포함된다. 당율은 “조부모와 부모를 욕한 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구타한 자는 참수형에 처하며, 과실치사는 유배 삼천리에 처하고, 상해는 노역 3년에 처한다”라고 했다.

당나라 이후 원·명·청나라에서도 불효죄의 정의와 처벌은 기본적으로 ‘당율’을 따랐으며, 부모를 욕하고 구타한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했다. 이는 사람이 십악의 죄를 지으면 하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흔히 중국인들이 말하는 ‘십악불사(十惡不赦)’라는 말의 뜻이다.

어머니를 구타해 청나라 조정을 놀라게 한 사람

청나라 동치제 5년(서기 1866년), 한천현(漢川縣: 지금의 후베이성)의 무사 정한정(鄭漢禎)은 아내 황(黃) 씨와 함께 어머니를 구타했는데 이웃이 관아에 고발했다. 때마침 호광(湖廣) 총독이 한천현을 순시하다가 두 사람을 체포해 옥에 가뒀으며 즉시 조정에 알리도록 했다. 황제의 성지(聖旨)가 속히 도달했으며 이 부부와 관련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엄벌이 내려졌다.

“정한정과 아내 황 씨는 피부를 벗기고 불에 태워 재로 만들라.

정한정의 삼촌과 다른 형제 세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라.

집안 대표를 교수형에 처하라.

숨기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웃들은 각각 곤장 80대에 처하고 오룡강(烏龍江)으로 보내 군역하게 하라.

무사 교관은 곤장 80대에 처하라.

백성을 선하게 가르치지 못한 부, 현급 관리의 직위를 박탈하라.

황 씨의 어머니는 ‘양녀불교(養女不敎: 딸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네 글자를 얼굴에 새기고 7개 성을 돌아다니며 조리돌림을 시키라.

황 씨의 아버지는 장형 80대에 처하고 유배 삼천리에 처하라.

생후 9개월인 정한정의 아들은 한천현에 남겨 돌봐주고 개명하며 선행을 가르치라.

정한정의 어머니 진(陳) 씨에게는 호북 포정사(명·청 시대의 지방관리)가 매일 쌀 1되, 은 1돈을 주라.

정한정 집안의 토지를 영원히 몰수하라.

호광 총독은 공문서를 내려 이 사건을 판각에 새겨 각 성에 돌리게 하고, 만약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짐의 명령에 따르라.”

이 성지가 판각에 새겨져 각 성에 공포됐으므로 이 사건은 매우 빠르게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 사건에서 아들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공양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폭행했다. 결국 모두 7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두 지방 관리가 파면됐으며, 많은 사람이 곤장을 맞고 유배됐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사소한 일로 보이고 황제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청나라 이전의 중국 역대 왕조에서 불효는 모두 중죄였고 형량은 최소 사형이었다.

(계속)

 

원문발표: 2023년 5월 1일
문장분류: 문화채널>천인(天人)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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