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10. 류쉬궈

류쉬궈(劉緒國), 남, 29세, 산둥(山東)성 쩌우청(鄒城)시 대법제자, 산둥 쩌우청 봉화그룹(嶧化集團) 전자수리라인노동자. 99년 10월경 류쉬궈는 파룬궁 탄압에 대해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 체포된 후, 중공당국으로부터 노동교양 3년 형을 받았다.

그는 노동교양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고, 병원경찰과 의사들이 고무호스를 강제로 식도에 꽂아서 음식물을 주입하는 과정에 호흡기도를 심하게 다쳐 급성폐렴에 걸렸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0년 2월 11일 사망했다.

2000년 1월 29일 류쉬궈는 집에서 악인들에게 체포돼 기타 수련자 3명과 지닝시(濟寧市)노동교양소로 보내졌다. 또 다른 여 수련자는 지난시(濟南市) 여자노동교양소로 보내졌다. 그들은 지닝시에서 처음으로 불법 강제노동교양을 받은 파룬궁수련자들이다. 1월 30일 류쉬궈와 다른 두 파룬궁수련자가 단식 시위를 시작했다.

인성을 말살한 악인들은 그들이 단식을 시작한지 4일째 되는 날에도 일을 시켰다. 기간에 노동교양소소장과 지닝시 사법국장 왕 모모는 여러 차례 공갈협박하고, 회유했으나 소용이 없자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했다.

류쉬궈는 그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맞서려는 게 아니다. 노동교양소와 정부에 대항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자신의 행동으로 파룬따파의 결백을 밝히고,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서를 작성해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이 항소서 초고는 소수 수련인 사이에서 전해지다가 현재는 행방 불명이다.)

사법국장 왕 모모는 “이 일은 성정부서기 우관정(吳官正)이 지시한 사건”이라며 류쉬궈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2000년 2월 4일 정오 무렵(음력 그믐) 류쉬궈는 음식물을 강제로 주입당하던 중 고무호스를 호흡기도에 잘못 꽂혀 생명이 위독해 지닝시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실로 보내졌다.(음식물 강제주입을 담당하던 감옥의사는 셰(謝)씨 성을 가진 사람이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너무 늦게 왔다며 치료를 거부했었다고 한다. 그날 저녁 부인 만리(滿麗)가 병원에서 본 류쉬궈는 말라서 뼈대만 앙상하고 입술 빛이 청흑색이었다.

아내를 본 류쉬궈는 힘겹게 “뭐 하러 왔어요?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했고 부인은 병원에 의해 곧 응급실에서 쫓겨났다.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병원에 있는 동안 지닝노동교양소와 사법국은 성급법원, 성공안청과 최고인민법원에 자문을 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최고법원에서 말했다. 살리지 못해 죽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였다. 2월 10일 11시경 병원측은 일방적으로 류쉬궈의 사망을 선포하고 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다.

응급 치료기간 지닝시 노동교양소는 살인행위를 감추기 위해 류쉬궈에 대해 음식물을 강제주입한 기존의 기록을 없애버리고 가짜 기록을 만들었다. 병원 측은 사망원인이 “장시간 단식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고 했다.

목격자는 “류쉬궈는 전날만해도 멀쩡하게 걷고 말할 수 있었는데 누구를 속이려 드는가? 그는 음식물을 강제로 주입당하던 중 사망한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교양소에서 위조해서 만든 서류는 류쉬궈의 가족과 세상 사람을 기만했다.

극악무도한 사악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고, 관련자의 안전을 고려해 일부 증거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

류쉬궈의 아내(대법제자) 만리는 집에서 3개월간 불법 연금 당했고 2001년 9월초 불법으로 3년 노동교양을 선고 받아 현재 지난시 여자노동교양소에 있다. 집에는 중풍후유증이 있는 연로한 시아버지와 암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3살된 아들이 남아 있다.

원문위치: http://library.minghui.org/victim/i1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