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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감금돼 심한 손상을 받은 다롄시의 판쉐밍이 무고한 3년 형을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다롄(大連)시 간징쯔(甘井子)구의 64세 파룬궁수련생 판쉐밍(潘學明)은 19개월 넘게 납치 감금을 당해 심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호흡이 어려워 감금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오신위안(高新園)구 법원에 의해 무고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건강 상황 때문에 감옥에서 수감하지 않자 판쉐밍은 지금까지 다롄 야오자(姚家)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어 있다.

다롄시 정법위(정법위원회), 610은 ‘70년 경축일’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구실로, 국가보안대대 등 장기간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감시, 도청, 미행을 진행했다. 그래서 2019년 7월 10일에 적어도 7명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그날 아침 판쉐밍은 집안에서 링수이(凌水) 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 불법 가택수색을 받아, 컴퓨터, 프린터, 대법서적과 대법 사부님 법상을 강탈당했다.

판쉐밍 등 파룬궁수련생은 야오자 구치소로 납치돼 불법 감금을 당했다. 판쉐밍은 구치소에 4-12감방에 갇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을 자는 것을 모두 감방에서 해야 했다. 그리고 전염병 시기라 가족이 옷과 일상 용품을 저축해주지 못하게 되어, 생활적으로 크게 불편했고 심신에 극도의 손상을 입었다.

감옥에 갇혀 암담한 철창생활을 한 데다 고문으로 자백을 당해 판쉐밍은 심각한 병업 상태에 처해 늘 기침하고 호흡하기가 어려웠다.

감금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오신위안구 법원은 여전히 정법위의 명령을 받고 판쉐밍에 대해 무고한 3년 형을 선고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4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4/30/4240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