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닝샤 인촨시 단지닝, 불법적으로 징역 4년과 벌금 재차 선고받아

[밍후이왕] 최근 닝샤 회족자치구 인촨(銀川)시 파룬궁 수련생 단지닝(單季寧)은 시샤(西夏)구 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징역 4년과 벌금 2만 위안을 재차 선고받았다.

단지닝과 남편 왕더성(王德生)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다. 이 부부는 파룬따파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해 동안 수차례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받았다. 단지닝은 두 번의 불법 노동교양 처분과 한 번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왕더성은 불법적으로 4년과 8년 두 번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단지닝는 2001년 1월 4일 노동교양 2년을 처분받았으며, 2004년 12월 1일엔 노동교양 3년을 처분받았다. 2010년 4월 1일, 인촨시 싱칭(興慶)구 법원은 그녀에게 무고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15년 11월 중순 단지닝 부부는 재자 납치됐는데, 왕더성은 불법적으로 징역 13년을, 단지닝은 3년을 선고받았으며, 왕더성은 벌금 5만 위안(한화 약 855만 원)을, 단지닝은 1만 위안(한화 약 171만 원)을 강탈당했다.

2020년 8월 23일, 단지닝은 한 사람에게 전염병 피하는 방법을 말했다가 인촨시 진펑(金鳳)구 분국에 형사 구류를 당했으며, 같은 해 9월 28일 불법적으로 이송돼 시샤구 검찰청에서 심사받아 기소됐다.

2021년 1월 7일, 시샤구 법원은 불법적으로 단지닝을 심리했다. 단지닝은 법정에서 파룬궁(法輪功, 파룬따파) 수련의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고, 변호사도 ‘헌법’ 등 관련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치에 맞는 무죄 변호를 펼쳤다. 재판은 정오 12시 20분에 끝났는데, 당일은 선고하지 않았다.

2월 25일의 [2020] 닝(寧)0105형(刑)초(初) 242호 ‘형사판결문’에는 ‘본 사건은 합의법정 평의를 거쳐 재판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해 현재 심리가 종결됐다’고 나와 있다. 본 사건의 기소인은 닝샤시 시샤구 검찰청 검2부(檢二部)의 런웨이(任薇) 검사이며, 재판장은 왕샤오자(王小嘉), 재판관은 뤄쥐안(羅娟), 루톈룽(陸天龍), 판사 보조는 치솨이(祁帥), 서기관은 판자치(範佳琦)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사람은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자신의 언행을 지도하는데, 가정에 복과 이로움이 있고 사회에 혜택을 주며 대중의 도덕성을 높인다. 파룬따파 수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수련자는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다. 파룬궁 수련생은 붙잡히지 말아야 하고, 기소되지 말아야 하며, 재판에 회부되어서도 안 된다. 파룬궁 수련생이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요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사회 양심을 수호하기 위함이라 당연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늘의 그물은 매우 넓고 성글지만, 빠뜨리지 않으며, 선악에는 보응이 따르기 마련이다. 파룬궁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작은 일이 아니며 박해에 가담한 사람은 정말로 보응이 따를 것이다. 다사다난한 이 시대에 공안·검찰·법원 관련자가 시비를 명백히 구별하고 파룬궁 수련생을 선하게 대하며, 박해에 가담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4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4/7/4230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