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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퉁저우구 파룬궁 수련생 허우징웨이, 5년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시 퉁저우(通州)구 시지(西集)진 파룬궁 수련생 허우징웨이(侯井衛, 候景衛)는 퉁저우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아울러 5천 위안(약 84만 원) 벌금을 갈취당했다. 그와 가족의 동의 없이 파출소와 촌 위원회에서 결탁해 그의 촌 복지 급여 중에서 제멋대로 벌금을 공제했다. 그의 아내는 직업과 수입이 없었는데, 그의 가족생활은 이 벌금으로 직접 곤경에 처했다. 허우징웨이는 지금 불법적으로 베이징 제2감옥으로 이미 이감돼 계속 감금 박해당하고 있다.

허우징웨이는 2019년 9월 현지 파출소에 의해 납치,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불법 인원은 대법 책, 컴퓨터, 프린터 4대 등을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개인 재물을 강탈했다. 그의 가족도 파출소로 납치당했는데, 다음날 가족은 석방됐다. 파출소에서는 일부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촌민을 파견해 허우징웨이의 가족을 감시했다. 허우징웨이는 퉁저우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허우징웨이는 예전에 베이징 다싱(大興) 신안(新安)노동교양소 2대대, 베이징시 첸진(前進)감옥 9분감구에 불법 감금당했다.

지금 허우징웨이 가족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2/14/4164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