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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부교장이 장쩌민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전직 치치하얼 시(齊齊哈爾市)의 1급 교사였으며 현재는 베이징 시(北京市) 먼터우거우 구(門頭溝區) 사펑산 진(妙峰山鎮)에 사는 위쉐민(於學敏, 65세)은 2015년 6월 22일, 장쩌민에 대해 법에 따라 입안하여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조속히 장쩌민을 체포하여 재판에 넘겨 그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추궁하라고 최고인민 검찰원에 요구했다.

위쉐민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여 모든 질병이 전부 완쾌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이 승화되어 집안과 학교에서, 그리고 이웃 간에 모두가 좋아하는 대상이 되었음을 진술했다. 그녀는 또한 “나는 대졸자로서 퇴직 전에는 헤이룽장 성(黑龍江省) 치치하얼 시 수도회사에서 직원 교육 업무에 종사했다. 중학교 1급 교사 자격으로 교사, 교육과장, 급수분교 부교장 등의 직무를 맡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나는 성실 근면하게 근무하여 직장과 시(市), 성(省) 건설계통에서 여러 번 선진 교직자로 평가받았다. 나는 교육 과장으로 재직할 때 모두에게 인정받는 중견역량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남편은 공공사업국에서 근무했고, 아이는 철이 들어 말을 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명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베이징의 명문대학에도 합격하였다.

나는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모든 일이 잘 풀려 희망찬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몸은 오히려 점점 나빠져 저혈압, 식물신경기능이상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았다. 더군다나 원래의 위장병과 좌골신경통, 뇌진탕 후유증 등으로 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몸에 기운이 없어 매우 고통스러웠다. 병세가 위중해져 가사를 처리할 수 없었고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도 없었다. 집에서 직장까지는 단 몇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벽을 짚으면서 조금 걷다가 조금 쉬면서 출근해야 했으며, 직장에 도착해서는 소파에앉아또 쉬어야 했다. 말을 많이 해도 지치고 힘들었다.

당시 직장에는 몇명의 동료가 파룬궁을 연마하고 있었는데, 그녀들은 원래 일 년 내내 약을 먹던 환자였다. 어떤 이는 심장병 환자였고, 어떤 이는 골결핵병 환자였는데 리훙쯔(李洪志) 선생님이 직접 여신 학습반에 참여한 뒤 모두 완쾌되었다. 나는 그녀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보았다. 나는 시험해 보려는 마음으로 파룬궁 수련 행렬에 들어섰다.매일 5장 공법을 연마하고 사부님의 ‘전법륜(轉法輪)’ 등을 공부했다. 책에 내포된 박대정심한 의미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가 먹은 사람의 귀청이 울릴 정도로 크게 말하게끔 했는데, 나는 대법의 초상적인 힘에 감동했다. 나는 마음이 밝아졌고, 인생에서 고생스럽게 찾던 정토를 찾았으며, 반본귀진하는 길을 찾았다. 그리고 ‘심신건강’이라는 몇자에 내포된 의미를 직접 체험했다.

수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병이 신기하게 사라지면서 온몸이 가벼운 미묘함을 처음 체험했다. 그이후 21년 동안의료비를 지출한 적이 전혀 없다. 국비 의료증의 지출액은 영으로, 국가에 적잖은 비용을 절약해 주었다.

나는 일할 때 다른 사람을 고려할 줄 알았으며, 모순에 부딪히면 자신의 부족함을 찾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나는 전에 집에서 울컥하고 성질을 잘내던 결점을 고쳤으며, 관용과 이해심을 배워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했다. 나는 친구와의 교제를 좋아하는 남편을 이해하고 가사 대부분을 도맡아서 했으며,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남편을 이해하고 시어머님께 집을 사드렸다.

나는 내 주변 사람을 위해 늘 묵묵히 우리 아파트의 복도를쓸어 깨끗하고 편한 거주 환경을 조성했다. 직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청렴한 관리자가되어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연말에 어떤 말단부서에서는 상품권을 주려 했고 기사시험에 합격한 어떤 종업원은 물건이나 돈으로 사의를 표했으나, 나는부드러운 말로 정중하게 거절했다. 시아버님이 사망했을 때 동료들이 준 부의금은 부의금 명단의 금액에 따라 일일이 되돌려 주었다.

나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바른 선택임을 느꼈으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나는 매일 즐거웠고 희망찬 삶을 살았으며, 인생과 생명에 대해 더욱 많이,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박해받은 사실

나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치치하얼 시 ‘610’에서 조직한 세뇌반(대략 20일)에 두 번 불법 감금되었다. 위치는 수도회사 동남쪽 정수장이었는데, 수련생마다 한 개의 방에 가둬놓고 동료 한 사람이 감시하며 파룬따파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라고 했다. 또한파룬궁 비판 자료를 학습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꾸민 거짓 자료에 따라 사부님을 모독하고 대법을 비난하라고 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나를 시 제1구치소로 보내 약 보름 동안 불법 구류했다.

2000년 7월 17일, 나는 톄펑 구(鐵鋒區) 베이쥐자이(北局宅) 파출소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1일 후 제1구치소로 이송되어 불법 구류를 당했다. 그 후 또 솽허(雙合) 노교소로 이송되어 1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으나, 내가 ‘전향’하지 않자 1개월 보름이 연장되어 13개월 보름 동안 노동교양을 받았다.

우리는 노교소에 있을 때 곰팡이가 낀 음식을 먹었고 파리 국물(채소 몇 잎으로 한 가마를 끓인 국물인데, 윗면에는 죽은 파리가 많이 떠 있었음)을 먹었으며, 마시는 물과 목욕물은 전부 차가운 물이었다. 겨울에는 씻은 후 머리를 빗으면 얼음조각이 떨어졌다. 노교소에서는 우리에게 매일 밤낮없이 강제로 일을 시켰는데, 맹독성 농약을 생산했다. 그때 내 얼굴과 손은 빨갛게 부었으며, 눈에는 수시로 눈물이 흘러나왔다. 쉬는 날도 없었으며 일이 많으면 특근해야 했다. 노교소에서는 대법제자가 연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연공한 사람은 욕을 듣거나 체벌 또는 고문을 받았다. 노교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수련생을 전향시키는 것, 즉 파룬따파에 대한 신념을 포기시키는 것인데, 포기하지 않으면 형기를 연장하고 가족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호소장을 작성하여 성 노교국에불법 노동교양에 대해 호소하였으나,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들은 파룬궁수련자에 대해서는호소를 일률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부의 뜻임이 분명하였다.

불법 노동교양 기간에 직장에서는13개월보름 치의월급 지급을 중지했다. 나는 돌아온 후 기율검사 위원회 서기(당시 그가 파룬궁 박해의 주요 책임자였음)를 찾아 월급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직장에서는 또 내 퇴직금(내부 퇴직)을 90%로 줄였는데, 2006년 내가 정식으로 퇴직할 때에야 제대로 지급받았다.

2003년, 나는 베이징에서 팔순에 가까운 모친을 보살피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치치하얼 시 젠화 구(建華區) 둥스창(東石場) 파출소의 경찰 두 명이 모친의 집을 찾아 왔다. 나는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집을 떠나 일정 기간 유랑생활을 했다. 돈과 거주할 곳이 없었으며, 가족도 없었다. 당시 53세였던 나는 일을 하려고 해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나와 내 가족은 심신이 극히 피폐하였다. 가족은 모두 불안해하며 나를 걱정했다. 내가 불법 감금되어 있던 동안 남편의 회백색 머리는 온통 희게 변했으며, 그는 흡연과 음주로 시간을 보냈다. 주변 사람들의 냉담하고 경시하는 눈빛,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식사 후 차를 마시는 시간에 나누는 대화도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이의 학우는 “너의 아버지는 적어도 10년은 겉늙었다.”라고 했다고 한다. 남편은 60세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모친은 생전에 늘 정신이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극심한 심적 상처를 입었다.

장쩌민이 독단적으로 발기하고 획책하고 조직하여 추진한, 1억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멸절성 박해에서, 1999년 이후 내 개인이 받은 박해로만 보아도, 장쩌민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죄, 직권을 남용한 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법을 어긴 죄, 불법 구금한 죄, 강제노동을 시킨 죄, 기한을 넘겨 감금한 죄, 임의로 장기간 구금한 죄, 불법으로 월급을 공제한 죄 등 여러 가지 엄중한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장쩌민은 파룬궁 수련생과 그 가족에게 극심한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인성, 도덕의 최저 기준을 공공연하게 짓밟고 파괴했다. 이번 죄악의 박해를 종식하여 정의를 신장하고 우리 민족의 도덕과 양심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최고인민 검찰원에 장쩌민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법에 따라 처벌함으로써 국법을 바르게 하도록 요구한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27/3131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