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편지 이면에 담긴 80대 노인의 10년 권리 구제 여정

[명혜망] 2026년 8월, 랴오닝성 진저우시 파룬궁수련자 우슈란(武秀蘭)은 진저우시 시장 멍화창(孟華强)에게 편지를 보내, 2026년 7월 20일부터 현지 관련 기관에서 매일 그녀에게 두 끼(점심과 저녁)의 식사를 제공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편지에서 ‘이러한 선의의 조치에 매우 감동했으며, 도움을 준 사람들이 좋은 마음씨로 좋은 보답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슈란은 올해 80세다. 그녀는 진저우 시위(市委), 건위(建委), 환과원(環科院) 등 공공기관의 엔지니어로 34년 동안 일했으며, 은퇴 전에는 진저우시 환과원에서 근무했다.

우슈란은 2002년에 공식적으로 은퇴했고, 그 후 매월 3153위안의 퇴직금을 받았다. 2016년부터 진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갑자기 그녀가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퇴직금 지급이 중단된 이후, 우슈란은 주로 폐품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일부 좋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이 더해져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텼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줄곧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 구제와 퇴직금 반환을 요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름 모를 슬픔과 고난을 겪었다.

다음은 우슈란의 진술이다.

제 이름은 우슈란이고, 올해 80세인 홀몸노인입니다. 원래 진저우시 환과원 퇴직 직원으로 2002년에 공식 은퇴했습니다. 2016년, 진저우시 인사국(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저의 퇴직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까지 이미 10년이 됐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저의 유일한 경제적 수입원이었고, 퇴직금을 잃은 후 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큰 쇼핑몰이나 마트에 가본 적이 없으며, 저 자신이나 우리집에 값비싼 물건을 사들인 적도 없습니다. 생활은 거의 전적으로 좋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생활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저는 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폐품을 주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몇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작은 수레를 끌거나 큰 자루를 들고 버스를 타고 아주 먼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 체력과 기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자주 물건을 깜빡해서 매번 외출하기 전에 집 열쇠를 잊지 않도록 저 자신에게 반복해서 일깨워야 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지원과 폐품 줍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었습니다. 수년간 저는 관련 부서에 저의 실제 어려움을 끊임없이 반영하며 법에 따라 퇴직금을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두 책임 전가와 미봉책뿐이었습니다.

2018년, 진저우시 정법위의 주도로 진저우시 환과원, 인사국, 재정국이 시 청원국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인사부〔2012〕69호’ 문서 제6조에 근거해 원래 직장에서 저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퇴직금 지급은 회복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연석회의 요록’의 법적 효력에 대해 여전히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신앙의 합법성. 저는 국가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보장국이 이를 이유로 저에게 경제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억울함에 억울함을 더하는 것이며, ‘일사부재리’의 법적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2. 인사국 및 사회보장센터가 인용한 ‘인사부〔2012〕69호’ 문서는 ‘사회보험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해당 문서에 ‘이 문서는 비공개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비공개 문서는 행정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설령 인사국, 사회보장 부서가 ‘인사부〔2012〕69호’ 문서에 따라 집행한다고 해도, 저는 이미 은퇴한 인원이므로 제9조의 규정이 더욱 적용돼, 형기 만료 후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을 회복하고 사회보험(연금) 통합 관리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인사국이 선택적으로 제6조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 근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제 합법적 권익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4. ‘연석회의 요록’에서 관련 연서 부서들은 모두 직인을 찍지 않았고, 해당 문서의 형식도 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인사국, 재정국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고 제 퇴직금 대우를 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1년이 넘도록 입건되지 않았고, 입건 거부 판결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입건 규정에 위배되며, 명백히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등록 입건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2026년 4월, 제가 철도운송 법원에 문의하러 갔을 때 ‘소장이 분실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법관법’ 제46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위법 및 규율 위반 행위에 속합니다. 5월에 제가 다시 법원에 문의하러 갔을 때 ‘소장을 찾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입건할 수 없고 판결을 내릴 수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제 사건의 상황이 특수해 ‘내부 규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관련 ‘규정’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거절당했습니다.

2026년 5월 24일, 저는 또 진저우시 인사국에서 송달한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국은 저의 직무 이행 신청을 청원 사항으로 처리했으며, 답변에 불복할 경우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렸고, 동시에 관련 부서가 동일한 사항에 대한 저의 반복적인 청원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6월, 저는 진저우시 행정심판 수리센터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진저우시 인사국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했는지, 저의 직무 이행 신청을 청원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합법적인지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사국이 저의 직무 이행 신청을 청원 사항으로 처리한 것은 ‘소송과 청원의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성격 규정의 오류에 속합니다. 청원 재조사 절차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체해 논쟁을 행정심판 수리 범위 밖으로 배제했습니다. ‘동일 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청원은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리를 거부해 법에 따라 구제를 모색할 저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인사국이 법정 직무 이행을 거부한 행위는 이미 행정 부작위에 해당하며, 청원 절차로 법정 행정 절차를 대신하고 절차적 형식으로 실체적 위법을 은폐한 그들의 수법은 저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심판 신청서’ 참조)

심판 수리센터는 제 심판 신청 수리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저의 ‘심판 신청’ 중에 파룬궁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저는 법에 따라 권리를 구제하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여정이 이토록 험난하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곳곳에서 막히고 도처에 제한이 설정돼 있어, 저는 정의의 빛이 희미하게나마 반짝이는 것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법에 따라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안 인사국, 철도운송 법원 등 부서는 공공연하게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소위 ‘내부 규정’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저의 퇴직금 회복을 막고, 법원 입건 및 행정심판을 저지했습니다.

법률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민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법의 권한 부여가 없으면 곧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관련 행정, 사법 부서가 이러한 공개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집행 문서나 사법 근거로 삼는 것은 모두 위법 행위이며, 동시에 관련 행정 및 사법 인원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사법, 공정한 법 집행’이 합법적인 법적 기초를 잃는다면 그것은 빈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공권력 남용의 직접적인 결과는 반드시 정부와 법률에 대한 공민의 신뢰를 고갈시키고 민심을 잃는 것입니다.

올여름, 진저우 지역은 지속적인 폭염으로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저의 작은 집은 통풍이 되지 않아 저녁에는 종종 너무 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신앙을 견지하고 진실을 말하며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는 이유로 ‘사이비 종교’로 취급돼 처벌받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노년에는 퇴직금 지급까지 중단됐습니다.

이제 저는 80대의 홀몸노인입니다. 10년간의 민원 제기에도 민생을 보장해야 할 인사국, 사회보장 부서는 법을 무시하고 저의 유일한 경제적 수입원이자 생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소송을 수리하려 하지 않고 저의 합법적인 소송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거듭된 민원 제기와 거듭된 신청은 번번이 법적 권리 구제의 문밖에서 가로막혔습니다. 80대 홀몸노인인 저는 늙어서 의지할 곳도, 부양받을 곳도 없게 돼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차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7월 20일, 진저우시 생태환경보호센터 일행 세 명이 우리집에 와서 환경보호센터의 결정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점심때 센터에 와서 점심과 저녁, 두 끼의 식사를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첫날에는 센터에서 일부러 사람을 보내 도시락을 우리집 문 앞까지 배달해 주었고, 둘째 날에는 제가 센터 경비실에 가서 저를 위해 준비된 도시락을 받아 왔습니다. 이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선의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비록 제 생활은 몹시 고단하지만 마음은 아주 편안합니다. 저는 양심에 어긋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국가의 법률이나 법규를 위반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역사는 제게 강요된 모든 억울함을 밝혀줄 것입니다.

저 또한 더 많은 분들이 마음속의 선함과 양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며, 특히 파룬따파 수련자를 선하게 대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지나 진실이 밝혀졌을 때 더 많은 분들에게 큰 아쉬움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6년 8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8/18/513418.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8/18/513418.html

© 1999-2026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