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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천옌추, 부당한 9년형 판결에 항소…4년으로 감형돼 수감

[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허베이성 청더시 파룬궁수련자 천옌추(陳豔秋)는 2024년 7월 12일 불법적으로 가택에 침입한 경찰에게 납치됐고, 청더시 솽펑쓰 구치소에 감금돼 모함당했다. 세 차례의 불법 재판을 거쳐 2025년 5월 하순 청더시 솽차오구 법원에서 부당한 9년형 판결을 받았다. 천옌추는 청더시 중급법원에 항소했고, 10월 10일 가족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 판결받았다.

천옌추는 1967년생으로, 청더시 솽차오구 펑잉쯔진(馮營子鎭) 펑잉쯔촌에 거주한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돼 심신이 수혜를 입었다. 수련 전, 천옌추는 위병, 류머티즘 관절염, 좌골신경통, 폐결핵, 부인병, 심각한 불면증, 두통 등 여러 질병을 앓았고, 성격이 매우 난폭했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웃 간에도 갈등이 잦아 심신이 지쳐 있었다. 천옌추는 수련 후 몸의 병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웃 간에도 갈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 이웃들은 모두 그녀가 인정 많고 선량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2024년 7월 12일, 천옌추가 집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을 때 청더시 시국, 가오신구 분국, 청더현 공안국 및 펑잉쯔 파출소 일행이 집에 쳐들어왔다. 그들은 어떤 증명서도 제시하지 않고 천옌추의 두 손을 등 뒤로 수갑 채워 자가용에 태워 납치해 갔다. 이들은 또 천옌추 집의 찬장 문을 부수고, 대법 서적, USB, 리더기, 현금 1만 5500위안을 약탈했다. 천옌추의 남편이 휴대폰으로 그들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그 자리에서 빼앗겼다.

이날 천옌추는 솽펑쓰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이후 경찰은 여러 차례 천옌추의 가족을 괴롭히고, 자녀의 장래를 빌미로 협박해 아이에게 영상을 녹화하게 해 천옌추에게 ‘전향’을 강요했다. 천옌추 딸의 휴대폰 2대를 경찰이 빼앗고 “네 엄마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돌려주지 않았다. 2024년 11월 12일, 천옌추의 가족은 천옌추가 청더시 솽차오구 법원에 모함된 것을 알게 됐다. 판사는 “천옌추는 이미 성인이므로 가족에게 재판 날짜를 통지할 필요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2024년 12월 27일, 천옌추는 청더시 솽차오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원래 오전 9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나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시작됐고, 1시간가량 진행되다가 여러 사정으로 열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폐정했다. 당시 가족이 그녀를 변호하려 했으나 판사는 그녀의 자녀가 조서를 작성했다는 핑계로 변호를 불허하며 “당신은 ‘증인’인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 증인은 변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자녀는 “누가 저더러 엄마의 ‘증인’이 됐다고 했습니까? 증인이 되는 데 제 동의를 받았습니까? 이건 유인(誘引) 행위입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듣고 나서 폐정하고 떠나며 헛수고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천옌추는 식사와 물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해 하루 종일 굶었다.

2025년 1월 7일, 천옌추는 청더시 솽차오구 법원에서 두 번째 불법 재판을 받다가 심장병이 재발해 열리지 못했다. 2월 10일, 천옌추는 청더시 솽차오구 법원에서 세 번째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무죄 변호를 했다. “첫째, 상급 지도자에게서 ‘파룬궁에 관한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청더현에서 발송된 것이니 조사해 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천옌추가 집에서 밥을 짓다가 납치됐습니다. 우선 이 편지는 그녀가 쓴 것도 아니고 보낸 것도 아닙니다(파룬궁에 관한 편지는 사실과 선을 권하는 내용이며, 어떤 위법이나 범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누구누구를 우두머리로 해 법률 시행을 파괴했다는데, 이 누구와 천옌추는 관련이 없습니다. 셋째, 사건 기록상 천옌추는 단지 파룬궁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책과 주워온 프린터가 소위 ‘증거’로 사용됐고, 가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유인하고 모함해 좋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입니다. 또 돈을 증거로 삼았는데, 당시 공안 부서가 천옌추가 밥을 팔던 공사장에 가서 ‘누구든 천옌추가 진상 지폐를 쓴 것을 지목해 증언하면 현금 500위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사장 사람들은 ‘누가 그 500위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는 거짓 증거로 의심돼 당시 증언과 녹취를 수집했고, 증인과 증거물을 미리 제출해 대질 심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자, 불법 인원들은 천옌추가 2016년에 납치됐던 사건 기록까지 합쳤습니다. 당시 ‘처분보류’로 보증금 8천 위안을 냈고, 보증금은 2022년에 반환돼 이미 자동 해제됐습니다.”

2025년 5월 하순, 변호사는 천옌추의 가족에게 전화로 천옌추가 청더시 솽차오구 법원에서 9년 부당 판결을 받았다고 알렸다.

천옌추는 항소했고 청더시 중급법원이 이 사건을 접수했다. 판사가 두 차례 심문했으나 천옌추는 억울함만 밝히고 재심을 요구했다. 8월 8일 2심 불법 재판이 열렸다. 변호사는 주심 판사에게 천옌추는 위험하지 않으니 수갑과 족쇄를 풀어달라고 신청했다. 판사는 즉시 법무 경찰에게 집행을 지시하고 더 많은 가족의 방청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당시 3명만 방청이 허용됨). 판사는 조수에게 문밖에서 기다리는 가족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변호사는 합의부 인원 기피를 신청했다. 주심 판사는 “1명 기피라면 교체할 수 있지만, 전원 기피는 지도자에게 신청해야 하므로 오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판사는 휴정을 결정하고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 이후 9월 9일로 재판이 정해졌다. 10월 10일, 가족은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천옌추 가족은 10월 25일 오후 우체국 편지를 통해, 그녀가 10월 16일 스자좡 여자 감옥 14감구로 납치된 것을 알게 됐다.

사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복을 주고 대중의 도덕을 향상시키므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받아야 마땅하다. 파룬궁수련자는 결코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 파룬궁수련자가 굳은 신념을 지키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함을 되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며,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원문발표: 2025년 10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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