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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파룬궁수련자 저우췬후이, 부당한 원심 유지돼

[명혜망](장시성 보도) 중국 장시성 난창시에 거주하는 파룬궁수련자 저우췬후이(周群慧·67)가 중급법원으로부터 부당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았다.

2023년 12월 9일, 저우췬후이는 난창시 시후구 법원에서 3년 2개월의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최근 난창시 중급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가족과 연락 끊긴 채 불법 구금돼

2023년 3월 15일 오후, 난창시 칭산후구 공안분국 관할 강청 파출소의 경찰 3~4명과 여성 주민위원회 간부 2명이 저우 씨의 집에 불법 침입했다. 그들은 프린터, 노트북, 파룬궁 서적과 명혜주간 등을 강제로 압수했고, 저우 씨를 난창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납치 이후 저우 씨의 가족들은 면회는커녕 그녀의 소식조차 전혀 들을 수 없었다. 2023년 11월에야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을 알아보려 했더니, 시후구 법원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가족들이 재판장 장위쥐안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이미 재판이 열렸다고 말했다. 형량을 묻자 “판결문이 제 서랍에 있는데 1~3년 정도입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

통보도 없이 진행된 불공정한 재판

저우 씨 가족은 아무런 통지도 없이 변호사 선임도 못 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재판과 불분명한 형량에 분노했다. 1심에서 여러 법률 위반 사례가 있다고 판단한 그들은 시후구 법원 감찰실에 장위쥐안 판사를 고소했다.

장 판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위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원 규칙 제9조, 형사소송법 제11조와 제33조, 법관 행동강령 제27조 등에 명시된 공개재판 원칙, 변호권 보장, 방청 허용, 재판 일시와 장소 사전통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장 판사는 임의로 지정한 변호사와 결탁해 저우 씨에게 누명을 씌운 정황도 있다. 지정 변호사의 신원이나 무죄 주장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저우 씨 본인과 가족은 기소 내용조차 모른 채 중형을 선고받는 불공정을 겪었다.

나아가 대면 재판을 하지 않고 방역 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임에도 영상 재판을 했다. 가족들에겐 이를 통보하지 않아 재판 참관과 감시를 원천 차단했다. 저우 씨에 따르면 영상 음질이 너무 나빠 재판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감찰기구마저 제 역할 하지 않아

2023년 11월 25일, 저우 씨의 가족은 장위쥐안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약 2주 뒤인 12월 9일, 장 판사는 본인이 언급한 최고 형량보다 2개월이나 더 많은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나이를 고려해 3개월을 감형했다고 거짓말을 해 가족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후에도 가족들이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지만, 시후구 법원 감찰실에서는 “정법위(정치법률위)의 지시에 따라 사이비교(파룬궁은 사이비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관련 민원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만 보내왔다.

결국 가족들은 상급 법원인 난창시 중급법원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고, 추가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관련 부서에 두 번째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

강요한 증언과 과중한 형량

항소심에 맞춰 고용한 변호사가 중급법원에서 기소 내용을 살펴보니, 경찰이 저우 씨의 남편을 저우 씨를 기소할 유일한 증인으로 지목한 사실이 확인됐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강제로 기소장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구속하겠다고 위협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한다. 그는 아내를 고발한 적도, 고발할 이유도 없다고 억울해했다. 가족들은 이를 친족 대상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족들이 중급법원에 문의하러 갔을 때 일부 관계자들조차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한다.

2024년 초, 중급법원 주심 판사와 검찰 측이 변호인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한 시간 가까이 변론을 경청했음에도 주심 판사는 혼자 결정할 수 없다며 며칠 뒤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4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24/4/7/4749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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