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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억울한 징역형 선고받은, 다칭 왕위훙 중급 법원에 의해 원판결 유지돼 수감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다칭(大慶)시 린뎬(林甸)현 파룬궁 수련생 왕위훙(王玉紅)은 불법적으로 징역 7년에 벌금 7만 위안(약 1300만 원)을 판결받았다. 그 후 가족이 이 모함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중급 법원에서도 법을 왜곡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021년 9월 14일, 왕위훙은 헤이룽장성 여자 감옥으로 수감되었다.

감옥에서는 가족들에게 전염병 기간은 면회할 수 없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통지했다. 왕위훙이 모함당해 감옥에 수감된 이후 전염병이 없었을 때도 가족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9일, 50명이 넘는 사복 경찰이 헤이룽장성 공안청, 다칭시 공안국, 린뎬현 공안청의 ‘감독’을 받아 8명의 파룬궁 수련생 왕위홍, 루차오보(路朝波), 장완성(張萬生), 장훙제(姜宏傑), 둥나(董娜), 쉐리웨이(薛立威), 천웨이보(陳衛波)와 그녀의 아이를 폭력적으로 납치했다. 위법자들에게 모함을 당해 왕위훙, 루차오보, 장완성, 둥나, 쉐리웨이, 천웨이보 등 6명은 2020년 12월 15일, 랑후로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원격 영상 재판을 받았다.

2020년 12월 23일, 랑후로 법원에서는 법을 왜곡해 불법적인 형사 판결을 내렸다. 왕위훙과 루차오보 징역 7년 벌금 7만 위안, 장완성 징역 6년 벌금 5만 위안(약 930만 원), 쉐리웨이, 천웨이보 징역 4년 벌금 4만 위안(약 740만 원), 둥나 징역 3년 6개월 벌금 3만 위안(약 560만 원)을 몰수당했다.

왕위훙, 루차오보, 장완성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다칭시 중급 법원에 항소했다. 2021년 4월 2일,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부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왕유홍의 가족은 1심과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에 따라 재심을 2심 법원에 신청했다. 2021년 5월, 2심 법원은 6개월 만에 재심을 통보했다.

2021년 8월, 다칭시 중급 법원은 재판 심리를 공개하지 않고 여전히 사실을 무시하고 법을 모독하여 왕위훙의 부당한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다시 유지했다. 2021년 9월 14일, 왕위훙은 헤이룽장성 여자 감옥 집중훈련팀에 수감되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올해 54세인 왕위훙은 린뎬현에 거주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종자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며 진선인(真.善.忍)을 견지한 이유로, 22년 동안 여러 차례 중공 경찰은 그를 납치, 불법적인 가택 수색, 불법 구금, 월급 지급 중단, 노동계약 해제를 당하고 7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거의 10만 위안(약 1850만 원)을 몰수당했다.

지금 왕위훙은 다시 감옥에 갇혀, 감당하지 않아야 할 무고한 박해를 받고 있다. 사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가족과 사회에 이롭고, 도덕을 향상하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권장되어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납치되거나,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림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인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 역시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헌법’ 36조는 ‘국민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5조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의 요원들은, ‘사교 단체 금지, 사교 활동 방지 및 징벌함에 관한 결정’이라는 제목을 붙여 ‘형법’ 제300조를 근거로 파룬궁을 비방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체포령을 내리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무고하게 징역형을 내린 것은 분명히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직책에 태만하고, 법을 어겨 죄를 저지른 것이다.

 

원문발표: 2021년 10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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