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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루저우시 파룬궁 수련생 4명, 억울한 판결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2021년 8월 24일, 쓰촨(四川)성 루저우(瀘州)시 장양(江陽)구 법원은 진상 표어를 건 파룬궁 수련생 4명에게 날조된 죄명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9년 9월 10일, 탕쭈췬(唐祖群), 아오치전(敖啟珍), 펑자오췬(彭昭群), 장싱롄(章興連) 4명은 각자의 집에서 납치됐다. 소식에 따르면, 장양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화양(華陽) 파출소, 룽터우관(龍透關) 파출소의 경찰들이 합동으로 네 명의 집을 수색해 개인의 믿음에 관련된 개인 소지품을 강탈했다. 당시 경찰은, 그녀들이 진상 표어를 거는 모습이 화양(華陽)향의 감시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탕쭈췬은 쓰촨성 아바장족(阿壩藏族) 자치주의 고속도로 관리국 원촨(汶川) 지점의 퇴직 직원이고, 아오치전은 쓰촨 루(瀘)현 농촌상업은행의 퇴직 직원이며, 펑자오췬은 루저우시 장양구 황이(黃儀)진의 농촌 부녀자이고, 장싱롄은 루저우시 룽마탄(龍馬潭)구 도시 주민이다.

루저우 나시(納溪) 구치소에 1년 넘게 구금돼 있던 2019년 12월 5일, 아오치전의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 변호사는 장양구 검찰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국내법, 국제법, 인권, 국가 정책 등 여러 방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사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의 시행을 파괴했다며 아오치전를 구금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2. 아오치전의 행위는 당연히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3. 종교신앙의 자유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의 평생을 동반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정부는 영원히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 권리를 박탈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4. 현재 사법 개혁을 해,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과 ‘의헌치국'(依憲治國·헌법에 따른 국가통치)을 대대적으로 제창하고 있다. 또 ‘종신책임제’의 시행으로, 법관과 검찰원은 한번 처리한 사건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져야 한다. 본 사건의 검찰원이 아오치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려, 오심(誤審)한 안건이 발생함을 피하기 바란다.

변호사는 또 지적했다. “본 사건은 신앙 자유 및 언론 자유의 문제이다. 아오치전의 행위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았고, 더구나 유해한 결과도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양 검찰원은 변호인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

2020년 11월 24일, 루저우시 장양구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베이징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변호할 변호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법정에서 법에 의거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 변호를 했다.

변호인은 지적했다. “검찰관이 공소장에 열거한 ‘증거’ 중 일부는 검찰원에서 발급한 ‘감정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치하지 않는 증거들은 누구의 것인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사건처리기관은 조사를 진행하지도 답변을 하지도 않았다. 이상의 모순된 부분에 대해, 장양구 검찰원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 합리한 설명도 하지 않았는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변호인은 또한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이 루저우시 공안국인데, 루저우시 공안국은 장양구 공안 분국과는 지도를 하고 지도를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인증의 주체가 비합법적이다.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평가한 것이니 절차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 검찰관이 제시한 증거는 기소한 죄명과 어떠한 관련성도 없으며, 피고인이 어떻게 사교 조직을 이용해 어느 법률의 시행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또 검찰관이 제시한 몇 가지 증거는, 다만 피고인이 헌법 제36조 국민의 신앙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게, 전면적이며 정확한 변론을 했다.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변호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검사가 기소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없으며 아오치전의 신체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사실과 법을 존중하고 공정 공평한 판단을 내려 아오치전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1년 8월 24일, 장양구 법원과 이 사건의 판사 리환팅(李煥庭)은 중공 장쩌민 범죄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악한 정책을 단호히 집행해, 상습적인 ×교 죄명으로 논죄했다. 법률과 양심을 어겼으며, 파룬궁 수련생의 신앙 자유의 권리를 법에 의거해 보호하지 않은 것이다. 탕쭈췬과 아오치전은 징역 3년 3개월에 벌금 1만 위안(약 180만 원), 펑자오췬과 장싱롄은 징역 3년에 벌금 8천 위안(약 140만 원)의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중공 장쩌민 범죄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루저우시 장양구 법원은 약 31차례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위법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판사 리환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양구 법원의 판사 겸 판사 대리를 역임하는 동안, 파룬궁 수련생 뤄수이전(羅水珍), 차오자오취안(趙昭銓), 청스구이(程思桂), 량원더(梁文德)에게 억울한 판결을 선고함에 참여했다.

현재 파룬궁 수련생 탕쭈췬, 아오치전, 펑자오췬, 장싱롄 4명은 다시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고 있다.

원문발표: 2021년 9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9/17/4308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