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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닝위안현 정룬펑, 진상표어를 붙이다 억울하게 징역 2년 형 판결받다

글/ 밍후이왕(明慧網) 통신원 후난 보도

[밍후이왕] 2021년 1월 후난(湖南) 닝위안(寧遠)현 파룬궁 수련생 정룬펑(鄭潤鳳)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좋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밖에 나가 진상 표어를 붙이다 납치되어 감금당했는데 빈혈이 심해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내게 해서 재판에 불응하지 않을 것을 보증케 하는 강제조치)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닝위안현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은 계속 그를 모함했다. 두 차례의 불법 재판을 거쳐, 21년 9월 1일, 정룬펑은 억울하게 징역 2년에 벌금 천 위안(약 18만 원)을 판결받았다. 정룬펑은 융저우(永州)시 중급인민법원에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납치 감금하다

2021년 1월 정룬펑은 파룬궁(法輪功) 진상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다 CCTV에 포착됐다. 1월 19일 오후 2시, 정룬펑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닝위안현 원먀오(文廟) 파출소의 덩한(鄧撖)과 천쥔후이(陳俊輝) 등 세 명의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먼저 녹화하고 동영상을 찍은 후 또 세 명의 사복경찰을 불러와 집 안을 뒤져 불법적으로 ‘전법륜(轉法輪)’ 한 권과 ‘공산주의의 최종목적(共產主義的終極目的)’,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真善忍好)’ 표어, 그리고 휴대폰과 지갑 등 물품을 압수했다.

이후 정룬펑은 국보대대 사무실로 납치돼 불법 심문을 받았고 저녁에는 닝위안 원먀오 파출소로 끌려갔다. 국보대대 교도관 장강(蔣剛)과 파출소 부소장 장량(蔣亮)은 정룬펑을 야만적으로 누른 뒤 매우 길고 무거운 쇠사슬로 그의 두 손을 뒤로 묶고 밤새도록 수갑을 채웠다.

다음날 정룬펑은 융저우시 구치소로 후송됐다. 정룬펑은 구치소에서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이나 심문을 당했다. 정룬펑은 사건 처리 인원에게 대법이 좋다는 진상과 파룬궁은 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대략 한 달 반 불법 수감된 후 정룬펑은 구치소에서 심한 빈혈 증세가 나타나 검사했는데 혈색소가 2g/dl(성년 여성 정상치는 11~16g/dl)밖에 안됐다. 2021년 3월 정룬펑은 ‘취보후심’으로 처리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공안이 집요하게 모함 박해하다

2021년 3월 닝위안현 국보대대는 정룬펑을 모함하는 자료를 닝위안현 검찰청에 제출했다. 4월, 자료는 또 신톈(新田) 검찰청으로 넘어갔다. 그 후 신톈 검찰청은 증거가 부족하여 처리기관에서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며 공문서를 닝위안 국보대대로 반송했다.

2021년 4월 29일, 정룬펑은 닝위안 국보대대 장강에게 강제로 끌려가 융저우시 중심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다.

2021년 5월 12일, 닝위안 국보대대 장강 일당 6, 7명은 정룬펑의 집에 들이닥쳐 납치해, 먼저 현 인민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한 후, 다시 현 공안국으로 가 불법적으로 지문과 혈액 정보를 채집하고 사진 촬영과 음성녹음 등을 했다. 12일 점심, 정룬펑은 융저우시 구치소로 이송됐으나 구치소는 검사와 화학실험 후 거부 결정을 내렸다.

2021년 5월 12일 저녁, 장강은 한 시 공안 관원을 불러 박해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정룬펑을 구치소로 데려갔다. 구치소 당직 경찰은 그 자료는 효력이 없고, 무효라며 여전히 받기를 거부했다.

2021년 5월 12일 저녁 정룬펑은 융저우시 중심병원으로 끌려갔다. 이틀 후인 5월 14일 오후 장강은 또 정룬펑을 병원에서 융저우시 구치소로 끌고 갔지만, 구치소는 세 번째 여전히 받기를 거부했다.

2021년 5월 15일, 그들은 또 정룬펑을 융저우시 중심병원 제2 병원으로 데려가 사흘간 입원시켜 검사했지만, 검사 결과는 혈색소 수치 2~9g/dl로 여전히 빈혈이 심했다.

이렇게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한 후 21년 5월 18일 오후 정룬펑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신톈 검찰청의 불법 기소에 직면해 있었다.

2021년 5월 12일부터 18일 기간, 공안은 공안국 직원과 특경 10명을 동원해 4교대로 정룬펑을 감시했다. 그 경찰들은 숙박비만 해도 만여 위안(약 180여만 원)에 달했다. 게다가 매일 세끼 식비와 저녁에는 또 각종 회식으로 백성의 피땀 어린 돈을 가지고, 도리어 국민을 박해하고 천리에 어긋나는 일을 해댔다.

공검법이 사실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억울한 판결을 내리다

2021년 7월, 신톈 법원은 정룬펑에게 제1차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법원이 ‘형법 제300조 제1항’을 남용해 파룬궁 수련생을 억울하게 판결하여, 억울한 사건, 날조한 사건을 제조했다고 폭로하면서 정룬펑의 무죄를 변호했다.

두 번째 불법 재판에서 법원은 1999년 장쩌민(江澤民), 뤄간(羅幹) 부류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 중국 정부를 남용하여 ‘민정부(民政部)’의 명의로 제정한 이른바 ‘파룬따파 연구회’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고 죄명은 재판 시작 전에 이미 정해놓았다.

2021년 9월 1일, 파룬궁 수련생 정룬펑은 신톈현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다. 불법 징역 2년에 벌금 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2012년 3월 14일, 닝위안현 ‘610’과 국보대대 악경 러융전(樂永真) 등은 정룬펑의 셋집 문을 발로 걷어차고 뛰어들어 불법적으로 집을 수색하고 그를 납치했다. 그날 저녁 정룬펑은 불법 심문을 당했고 악경 어우샤오춘(歐小春)은 강제로 정룬펑을 호랑이 의자에 앉혔다. 이후 정룬펑은 억울하게 4년 판결을 받았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정법위와 ‘610 사무실’ 검은 조직이 공검법을 조종해 실시한 위법행위이다. 사법절차를 밟는 것은 단지 외부를 속이고 박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박해 중에 파룬궁 수련생을 제멋대로 마구 납치하고, 구속하고, 판결하고, 형을 연장하는 등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파룬궁 수련생의 신앙을 박해하고 상고할 길을 막아버린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이용하여 진상을 분명히 알리고 자료를 배포하며 표어를 붙이는 것은 중공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 자비롭고 용감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이 거짓의 미혹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9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9/9/4306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