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찰·법원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나에게 파룬궁을 알게 해줬다

글/ 간쑤성 대법제자

[명혜망] 1999년 7월 20일, 이날은 파룬궁수련생에게 예사롭지 않은 날이며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사롭지 않은 날이었다. 이날 나는 처음으로 ‘파룬궁’이라는 세 글자를 들었고 동시에 매체에서 파룬궁을 비방하는 선전만 접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대법을 배척하며 중공 악당이 대법을 비방하는 말을 인정했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와 대법제자를 원수처럼 여기게 됐다. 그 원한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강렬하고 기세가 등등해 마치 깊은 원한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수년 후 기서(奇書) ‘9평 공산당’(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과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을 보고 나서야 그 원한의 생명이 공산 악당에게서 왔으며 공산사령(共産邪靈)이 내 몸 안에서 장난을 친 것임을 알게 됐다.

2000년 매체의 선전을 편들고 맹신한 탓에 나는 파룬따파를 원수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많은 동료와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을 향해 파룬궁과 파룬궁수련생을 크게 욕했다. 내가 처음 이런 자리에서 파룬궁수련생을 크게 욕할 때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판사가 제지했다. 그 판사는 내게 물었다. “집에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 있습니까? 파룬궁에 대해 잘 압니까?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많은 대학 교수가 연마하고 있다는데 그런 교수들과 비교할 때 당신이 사회 경험이나 경제력, 지혜 면에서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가족 중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없고 파룬궁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 교수들에 비하면 제가 한참 뒤떨어지고 전혀 비교할 수 없죠.” 그 판사는 말했다. “텔레비전에서 1억 명이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연마한다면 분명 그만한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텔레비전 보도가 반드시 진실인 건 아니니 스스로 잘 알지 못한다면 언론 선전에 부화뇌동하지 마십시오.”

그 후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파룬궁과 수련인을 모욕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파룬궁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음속은 텔레비전의 비방하는 말로 꽉 차 있었고 악당의 거짓말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성적으로 자신의 인식을 사용해 언론 보도의 옳고 그름을 분석할 줄은 전혀 몰랐고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휩쓸렸다.

2004년 한 경찰이 우리 기관에 업무를 보러 왔을 때 나는 그에게 파룬궁수련생 납치에 참여하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한다고 했다. 나는 파룬궁이 도대체 어떤지 물었다. 그는 파룬궁 책도 봤고 파룬궁 CD도 봤는데 내용이 정말 좋다고 했다. 지금 사람들이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더라도 그저 대법서적과 CD를 보기만 해도 이 사회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했다. 납치된 수련생들은 정말 선량하다고 했다.

2005년 한 파룬궁수련생 할머니가 나를 찾아와 아들이 자신의 집을 강제로 차지하고 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아들이 한 방을 쓰고 자신이 한 방을 쓰기를 원할 뿐 법적 수단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게다가 할머니가 아들에게 사준 집은 아들이 세를 주고 할머니 집에 들어와 살면서 이제는 할머니보고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중재하러 갔다.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는 내 방문 목적을 듣더니 태도가 아주 나쁘고 강경하게 말했다. “노인네가 파룬궁을 연마하니까 쫓아낼 겁니다.”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할머니가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갔다. 주민센터 주임과 다른 직원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주민센터 주임은 아주 난감해하며 내게 말했다. “어르신이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을 위해 집에서 연마하시면 연마하시는 거지, 아들이 장기간 (파출소나 주민센터에) 어머니를 고발하며 잡아 가라고 하네요.” 내가 중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밤 할머니의 아들은 할머니 입을 테이프로 막고 두 다리를 테이프로 묶은 뒤 어린이 침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파출소 경찰을 불러 잡아가라고 전화했다. 파출소 경찰 두 명이 왔고 할머니가 그렇게 묶인 모습을 보자 한 경찰이 즉시 아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당장 노인 학대를 멈춰! 안 그러면 노인 학대죄로 당신을 당장 잡아갈 거야.” 그제야 아들은 테이프를 뗐다. 그는 나를 만났을 때도 말했다. “왜 그들(파출소 경찰)은 노인네를 안 잡아갑니까?” 아들은 매일 할머니에게 대법을 비방하는 방송을 틀어주며 집에서 온갖 학대 행위를 했고 심지어 할머니를 집 안에 가두고 못 나가게 했다. 할머니는 ‘살려주세요’라고 적은 쪽지를 창문 밖으로 던지며 아래층 사람들이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랐다. 나중에 나는 할머니 직장 소재지 파출소를 찾아가 소장을 만났다. 소장은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가 현지 성(省) ‘610’에서 할머니 집에 특별히 배치한 가정 세뇌반을 맡고 있다고 알려줬다. 내가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단지 경비실 직원을 찾아갔더니 직원은 자신들이 매일 할머니를 감시하도록 배치받았다고 알려줬다. 할머니가 문밖을 나서기만 하면 상부로 보고하고 밖에서는 누군가 차를 몰고 할머니를 미행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나는 법원 민사재판부 부장판사를 찾아가 이런 사건을 입건할 수 있는지 자문했다. 전제는 할머니가 파룬궁수련생이라는 것이었다. 그 판사는 말했다. “파룬궁은 언급하지 말고 아들에게 집을 비워달라고만 요구하세요. 그럼 이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인 2005년 나는 한 파룬궁수련생의 불법 재판 방청에 참석했다. 그날 법정 문은 활짝 열려 있어 법원에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 안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었고 자유롭게 들어와 방청할 수도 있었다. 당시 법원 경찰이 법정에 들어와 방청하려는 사람들을 제지하려 하자 재판장이 이를 막았다. 재판장은 경찰에게 눈짓하며 사람들이 들어와 듣고 싶어 하면 들어오게 하고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 불법 재판 과정에서 파룬궁수련생이 스스로 변호할 줄 몰라 말의 요점을 잡지 못하자 재판장은 수시로 이끌어 주었다. 파룬궁수련생이 스스로 변호하는 전체 과정은 방청객들이 진상을 아는 과정이 됐다.

2010년 나는 현지 정법위와 ‘610 사무실’을 찾아가 당시 ‘610 사무실’ 주임을 만났다. 나는 정법위와 ‘610’이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기소하며 감금하는 법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한번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주임은 솔직하게 내게 말했다.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5년째 주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런 법적 근거는 본 적이 없고 성 ‘610’에도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2011년 나는 성의 한 간부를 만났다. 그는 내게 세뇌반은 형기가 없는 검은 소굴이라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가족이 불법 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각 기관에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뇌반으로 보내질 거라고 알려줬다. 그 역시 박해받는 파룬궁수련생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가족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재임 기간 묵묵히 많은 파룬궁수련생 가족이 박해받는 가족을 구출하도록 도왔다. 이때 마침 국보 대장을 우연히 만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기소하며 감금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자문했다. 그는 자신도 법적 근거를 찾고 있지만 찾지 못했고 오직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의 그 결정만이 법 같아 보였으나 확실치 않으니 돌아가서 찾아보라고 했다. 기관으로 돌아가 그 전인대의 결정을 찾아보니 1999년 10월 30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사교 조직 단속 및 사교 활동 방지와 처벌에 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파룬궁을 사교로 지목하지 않았으므로 파룬궁과는 무관했다.

2011년 시 공안국 경찰은 내가 파룬궁수련생이라는 이유로 나를 불법 강제노동에 처했다. 노동수용소에서 나는 법에 따라 행정심판 신청을 제기했다. 한 노동수용소 경찰은 내게 노동수용소에서 행정심판 신청을 위로 올려 보내도록 맡기면 돌멩이가 바다에 가라앉듯 흐지부지될 거라고 은연중에 털어놓았다. 노동수용소가 위로 올려 보낸다는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서류를 압류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족에게 직접 내 행정심판 신청서를 들고 가 제출하도록 부탁했다. 성 공안청에 찾아갔더니 아무 간판도 없는 방에서 한 사람이 가족에게 자신들이 바로 행정심판 신청을 접수하는 곳이라며 직접 넘겨주면 된다고 했다. 게다가 시효가 다 되어 그날이 마지막 날이니 반드시 오후에 자기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사무실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렇게 내 행정심판 신청은 성 노동교양위원회에 성공적으로 제출됐다. 유감스럽게도 행정심판 결과는 원심 유지였다. 나는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내가 쓴 소장을 노동수용소 경찰이 검토해야 했다. 당번 경찰에게 검토를 위해 건네주자 그 경찰은 내 소장이 잘못 쓰였다며 어느 부분이 좋지 않은지, 왜 좋지 않은지 말해줬다. 결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다시 수정하려고 가져왔다. 감방에 돌아와 다시 한 부를 썼는데 온전히 법을 실증하는 각도에 서서 이 소장을 썼다.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실증할 수만 있다면 나는 자연히 무죄가 되는 것이다. 이 소장을 다 쓰자 노동수용소의 다른 경찰이 도와주어 면회를 통해 가족에게 소장을 건네주고 가족이 법원에 제출하게 해줬다. 곧 나의 행정 기소장이 성공적으로 입건됐고 법원도 빠르게 재판을 안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체 소송과 문서 송달 과정에서 노동수용소 내 나와 접촉할 수 있었던 경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를 도와줬고 모두 다른 경찰들 몰래 도왔다. 명혜망 악인 명단에 오른 몇몇 경찰을 포함해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나를 도왔다. 그들은 내가 소송을 통해 무죄 석방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동시에 어떤 경찰은 1999년 박해가 시작된 이래 중공 악당이 파룬궁을 겨냥해 내놓은 이른바 ‘법적 근거’를 찾아주었다. 이 근거들은 중공 악당이 사람을 먼저 잡고 나중에 근거를 제정했음을 정확히 설명해준다. 따라서 1999년 박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떤 근거를 내놓든 사람을 먼저 잡고 나중에 근거를 제정한 사실 때문에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것은 20여 년에 달하는 박해이며, 공안·검찰·법원 직원들의 범죄이지 법 집행이 아님이 입증된다.

이후 나는 불법 강제노동 기한이 만료돼 현지 파출소, 주민센터, 사법소 및 ‘610’ 직원들이 나를 데리러 노동수용소로 왔다. 그 책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어떤 서명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인식이 다를 뿐이죠.” 그러고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나중에 법원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 나를 강압해 서명하게 하고 소송을 취하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법원의 안배에 따르지 않고 내가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핑계로 법원이 나쁜 짓을 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 법원은 내가 두 번 소환에 응하지 않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 취하에 따라 나의 이전 행정소송 사건을 종결시켰다. 나중에 한 경찰이 내게 현재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살라고 했다. 수년 후 나는 악당이 파룬궁수련생을 계속 괴롭힌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나를 찾을 수 없다는 핑계로 한 번도 나를 괴롭힌 적이 없었다. 2018년 무렵 파출소 경찰이 나를 만나서 말했다. 수년 동안 그가 나를 찾지 못한 게 아니라 나와 아이의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찾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4년 한 판사가 내게 알려줬다. 파룬궁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시간이든 판결 결과든 모두 정법위와 중급법원이 결정하며 1심 법원은 결정권이 전혀 없다고 했다. 같은 해 시 검찰원 검사는 내게 파룬궁 문제에 관해서는 현지 정부에 문건이 있는데, 바로 수리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래서 내가 파룬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사건 수리 기관은 여전히 수취를 거부하며 감히 수리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당신들에게 파룬궁 사건은 수리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파룬궁 내용을 삭제한 겁니다. 나는 사건 관련자들의 위법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라는 것이지 당신들에게 파룬궁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자꾸 파룬궁 쪽으로 엮으려 합니까? 전국 각지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무죄 석방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사건 취하, 불입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더 이상 박해에 가담하지 않는데 왜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시 검찰원 직원은 아주 난감해하며 말했다.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힘듭니다.” 나중에 다시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낸 후 뜻밖에도 시 검찰원에서 입건 통지서를 받았다. 같은 해 중급법원에서 다년간 파룬궁 사건을 처리해 온 판사는 내게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했다. 2심 판결문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저 변호사의 변론서가 제출되기만을 기다렸다가 판결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다는 것이었다.

1심 법원의 한 판사는 거의 1999년 박해가 시작될 때부터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에 참여해 왔다. 가족이 항소 절차를 자문할 때 그는 아주 인내심 있게 가족을 맞이하며 가족과 파룬궁수련생이 제때 항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떤 판사는 구치소를 찾아가 파룬궁수련생에게 항소할지 여러 번 묻기도 했는데 그 목적은 유죄를 인정하지 말고 계속 항소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내가 본 한 판사는 명백히 조작된 억울한 사건을 처리할 때 권력의 압력에 직면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 자료를 판결문에 적어 넣었다. 그는 피고인 수련생이 이런 판결문을 갖고 판사인 자신을 고소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2021년 주민센터 직원들이 여러 번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그들이 악당을 도와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러 온 줄 알고 엄하게 꾸짖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찾아오는 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온하게 찾아온 이유를 말했지만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몇 번 만난 후에야 나는 마침내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 책임자는 정법위 서기가 우리집에 오려 하니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들이 한 번 오면 10~20명씩 오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나를 위해 찾아온 것이었고 그들 역시 이런 악행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의 선입견이 그들을 박해에 가담하는 박해자라는 역할로 규정해 버렸던 것이다.

같은 해 내가 불법 구류됐을 때 구류소에 막 이송되자 안의 경찰이 험악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진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나도 매섭게 대답했다. “안 찍어!” 그러자 다른 여경이 매섭게 나를 끌고 가 큰 방으로 데려가서는 식별복을 입으라고 하며 사납게 물었다.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야?” 나도 아주 강하게 말했다. “안 입어!” 여경은 씩씩거리며 식별복을 제자리에 던지고는 몹시 불쾌해하며 나를 감방으로 데려가 묵게 했다. 다음 날 그 여경은 다른 수감자들을 시켜 내게 강제로 식별복을 입히게 했지만 내가 입지 않자 일단 멈췄다. 당시 다른 수련생 한 명도 나와 함께 있었다. 낮에 수련생이 모두에게 진상을 말할 때 이 사납던 여경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련생이 진상을 다 말할 때까지 듣고 있었다. 때로는 몇 마디 보태며 수련생이 진상을 말하는 데 협조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그녀의 험악한 겉모습은 단지 허장성세일 뿐이었고 표면적인 사나움으로 수련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덮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의 소장이 우리가 식별복을 입지 않는 문제를 조사하러 왔을 때 그 과정에서 수련생이 다시 소장에게 진상을 말했는데 그는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수련생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이 소장은 자기 어머니도 불교를 믿는데 수년 동안 믿어오셨고 자신은 어머니의 신앙을 아주 존중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식별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두 번째 불법 구류 기간에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당번 경찰이 밖에서 사 온 빵을 주며 아주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했다. 내가 안 먹자 컵라면을 줬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식별복을 입지 않고 그곳에서 발정념을 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제지했지만 강압적이지 않았다. 말과 행동에서 그들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무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수동적이고 아주 마지못해 집행하고 있음이 보였다. 그것은 이 박해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자 너무나 많은 체념이 섞인 것이었다.

2024년 내가 감옥에 불법 감금됐을 때 나는 대법을 비방하는 글을 쓰지 않았고 바오자(包夾, 파룬궁수련생을 감시하는 수감자)와 경찰은 내게 고문을 가했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나를 감시하던 죄수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자신이 남들에게 아주 나빠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다른 바오자가 경찰에게 자기를 고발할 거라고 했다. 그녀는 나를 괴롭히고 싶지 않지만 다른 바오자들과 장단을 맞춰 허장성세를 부릴 거라며 나보고 잘 버티라고 했다.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목이 날아가도 아쉽지 않으니 반드시 끝까지 버티라고 알려줬다.

어떤 경찰은 표면적으로는 나와 대화하며 나에게 전향을 강요했지만 은연중에 감옥법으로 감옥을 고소하라고 일깨워 주었다. 자신이 인식한 대로 쓰라며 그녀는 감옥이 파룬궁수련생을 이렇게 강제로 전향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향하지 않고 붙잡히기를 자초하는 것은 파룬궁수련생 자신의 선택이며 그 결과를 감당할 의향이 있다면 전향 여부를 전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어떤 감옥경찰은 과거 파룬궁수련생 강제 전향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마주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비인간적인 고문을 목격했다. 그래서 파룬궁수련생들이 고소나 신고를 통해 법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감옥경찰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비인간적인 학대 만행을 종식하기를 특별히 바랐다.

내가 검은 소굴에서 집으로 돌아와 괴롭히러 찾아온 파출소 경찰과 주민센터 직원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난감함을 보았고, 좋은 사람을 박해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담하기 싫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모습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했다. “공산당이 무너지면 이런 일도 끝나는 거지.”

파룬따파의 진상은 수련하지 않는 공안·검찰·법원 직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게 들려준 것이다. 박해에 직접 가담한 이들 직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내가 박해를 반대하는 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조했다. 중생이 모두 법을 위해 왔음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준 것이다. 인연 있는 중생들이 여전히 멈출 수 없는 박해의 톱니바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자신을 잘 수련하지 못했고 사부님 말씀을 듣지 않아 법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 탓이다. 법에서 진정으로 제고하지 못해 인연 있는 중생을 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끝없는 죄업 속으로 가라앉게 했다. 사부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잘 수련해야만 나와 인연 있는 중생을 진정으로 구출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26년 8월 2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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