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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소란하는 표현, 위법 부분과 대응 책략

글/ 공의논단(公義論壇)에서 제공

[밍후이왕]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소란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중공은 전염병 위기, 홍수 위협 및 국제책임추적의 말로를 마주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소란, 납치 박해를 잊지 않고 있다. 박해 국면을 유지하여 파룬궁수련생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핍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제자들은 20여 년간 박해 속에서 이성과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고 마땅히 법률상에서 사악의 불법 소란과 납치 박해에 대해 더욱 청성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 소란은 대다수 납치 박해의 예비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즉각 유효한 각종 방식을 이용해, 더욱이 법률수단을 이용해 불법 소란을 제지하는 것이 무척 필요하다.

1. 불법 소란의 표현

여기의 불법 소란 행위는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한 각종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차별 행위와 대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 지역구(居委会, 거위회), 파출소 혹은 가도가 찾아와서 거주인원의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및 집에 찾아와서 파룬궁수련생에게 보증서 유형의 문서에 서명하라는 행위

◇ 파출소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에게 파출소에 한 번 왔다 가라고 함부로 요구하거나 혹은 전화를 걸어 파출소에 와서 지문을 찍고 채혈하고 필기 녹화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지역구(거위회), 파출소 혹은 가도에서 파룬궁수련생을 감시, 추적하는 행위

◇ 파출소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이사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 지역구(거위회), 파출소 혹은 가도에서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찾아가 파룬궁수련생에게 세뇌반에 참가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2017년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한 ‘노크행동’

◇ 파룬궁수련생의 회사에 가서 파룬궁수련생과 면담하는 행위

◇ 민감일 혹은 매년 비정기적으로 파룬궁수련생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에 찾아가서 이른바 ‘보살피는’ 행위 등등이다.

이상은 자주 볼 수 있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소란행위이다. 그러나 상술한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릇 보통 공민과 달리 전문적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특별 행위를 가리키는데, 모두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차별, 박해의 위법행위이다.

상술한 위법행위의 주체는 통상적으로 정법위 인원, 610 인원, 종치판 인원, 가도(판사처) 인원, 파출소 경찰 및 지역구 인원들이 있는데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은 경찰과 지역구 인원들이다.

무릇 참여하는 인원이 막후든지 앞무대든지를 막론하고 그들의 일체 소란행위는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 모두 파룬궁수련생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다. 때문에 무릇 참여인원들은 모두 공동 위법 혹은 공동 범죄를 구성하고 파룬궁수련생은 이에 대해 형사고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 정보공개를 이용하여 더 한층 사악을 폭로하고 질식시킬 수 있다.

2. 불법 소란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

1) 불법 소란행위는 공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헌법’ 제33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헌법’ 제36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공민이 종교를 신앙하거나 혹은 종교를 신앙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고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 어떠한 공민이든지를 막론하고 인민검찰원 비준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혹은 인민법원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공안기관이 집행하고 체포할 수 없다. 불법 구금과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민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법’ 제38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 존엄은 침해받지 않는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민에 대해 모욕, 비방과 무고,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법’ 제39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해받지 않는다. 불법으로 공민의 주택을 수색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술은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하고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고 어떠한 기관과 개인이 불법으로 제한하고 박탈할 수 없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소란행위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차별이고 파룬궁수련생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인바 이미 위법을 구성했고 상황이 엄중한 것은 범죄를 구성한다.

2) 불법 소란행위는 공민의 민사권리를 침해

‘민법총칙’(2017년 3월 15일 통과, 2017년 10월 1일부터 실행), ‘민법전’(2020년 5월 28일 통과, 2021년 1월 1일부터 실행)에는 자연인 등 민사주체의 민사권리를 규정했다.

‘민법총칙’ 제2조, ‘민법전’ 제3조 규정: 민사주체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및 기타 합법권익은 법률보호를 받고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법총칙’ 제109조, ‘민법전’ 제109조 규정: 자연인의 인신자유, 인격 존엄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민법총칙’ 제110조, ‘민법전’ 제110조 규정: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사생활권, 혼인자주권 등 권리를 향유한다.

‘민법전’ 제990조 규정,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향유하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명칭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사생활권 등 권리이다. 앞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인격권 이외에 자연인은 인신자유, 인격존엄이 산생하는 기타 인격권익을 향유한다.

‘민법전’ 제991조 규정: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 보호를 받고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법총칙’ 제111조, ‘민법전’ 제111조 규정: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률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은 개인 정보가 필요하면 마땅히 법에 따라 수집하여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사용, 가공, 전달하지 말아야 하며, 불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고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민법총칙’ 제114조, ‘민법전’ 제114조 규정: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물권을 향유한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소란행위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바로 공민 인격권(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사생활권)의 침해 및 공민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및 더 나아가 위법 사용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혹은 출입국, 기차역, 버스역 사용을 제출해 박해 실시) 파룬궁수련생은 거절할 권리가 있고 아울러 후술할 각종 법률수단을 이용해 제지할 수 있다.

3) 불법 소란행위는 행정법 위반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한 소란행위는 공민의 헌법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공민의 민사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행정법 위반이다.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 ‘(합)법 행정원칙 근거’을 위반한다.

‘헌법’ 제5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고 건설하는 법치국가이다.

‘(합)법 행정원칙 근거’는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법 영역의 구체적 체현이고 행정입법과 행정법 집행의 첫 번째 원칙이다. 이 하나의 원칙 요구는 행정입법인지 행정법 집행인지를 막론하고 모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과 서로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 활동은 마땅히 명확하게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는 것을 전제와 기초로 하고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거나 공민의 의무의 결정을 증가시킬 수 없는데, 다시 말해서 ‘법의 권한을 받지 못하면 금지한다.’이다.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한 각종 소란행위는 모두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기관 및 파출소의 자의적 수권(授權)으로 자의적으로 권한을 확대하는 위법행위이다. 파룬궁수련생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는 공민의 사상 자유인데, 법률은 오로지 행위를 조정할 수 있고 사상을 조정할 수 없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기관, 어떠한 정당(政黨)도 타인의 사상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공민의 신분을 겨냥해 법 집행을 다르게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는 중국 이외 법률계의 공식이다.

가도는 정부로써, 파출소는 집행 부서로써 그것의 명확한 직무권한 범위가 있다. 그것의 직무권한 범위는 법이 정한 것이고 그것들은 오로지 그것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과 집행의 권한이 있고 그것의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직권 남용으로 그것의 행위는 위법인 것이고 효력이 없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소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한 부의 법률, 법규, 규칙 혹은 규범성 문서가 그것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홍두문서(紅頭文件, 중화 인민 공화국의 당정 지도부에서 공포한 문건) 혹은 서명문자마저 모두 없다. 다수가 구두로 전달하거나 상급의 지시라고 전달되었다. 왜냐하면 막후에 지시하는 흑수들은 어떠한 법률이 이런 유형의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막후 흑수들은 또한 그것의 작법이 위법 범죄행위이고 면목이 없는 것이며 빛을 볼 수 없는 반 인류 행위임을 똑똑히 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문자 매개체도 없다.

가도와 파출소가 권한 없이 해낸 행위에 대해 지역구[社區]는 더욱이 행사할 권리가 없다. 다시 말해서 가도와 파출소가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한 불법 소란 행위는 위법 범죄행위이다. 지역구는 더욱이 위법 범죄의 참여자이다. 그러나 실천 속에서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곳은 지역구이다.

최근에 들어, 정부는 늘 일부 정부가 마땅히 종사해야 할 사항을 지역구에 시켜 지역구는 마치 1급 정부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지역구의 지위와 성질은 모두 모호한 지대이다. 아울러 지역구를 부르는 방법도 통일되지 않았는데, 일부 사람은 지역구위원회[社區委員會]라고 부르고 일부 사람은 지역구공작참[社區工作站] 등등으로 부르는데 간략하게 지역구라고 모두 부른다. 지역구위원회라고 불리는 것은 실질상 원래의 주민위원회와 성질이 같다. 민간자치조직에 속하고 정부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법규, 규칙이 권한을 준 정황 하에서 일정한 관리 직무를 행사하는데, 행정주체가 되었다. 아울러 지역구공작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의 성질이 행정화 되기 시작해 향진정부(鄉鎮政府) 혹은 지역 정부의 출장부서와 유사하다. 이런 지역구공작참은 사실상 원래의 주민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행정적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의 지위와 성질에 대해 현재까지 정식적으로 법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일부 지방의 규범적 문서에서 설정했다. 그러나 이런 설정은 합법적 근거가 모자란다. 그리하여 지역구, 이 행정기능이 없는 기구는 현실 중에서 대량으로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따라서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한 소란행위 모두 위법인 것이다.

4) 불법 소란행위는 형법 위반

불법 소란행위에서 상황이 엄중한 자는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비방죄’, ‘공민 종교신앙자유 불법박탈죄’, ‘불법구금죄’, ‘주택 불법침입죄’, ‘공민 개인정보자유침범죄’ 등 범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246조 규정: 폭력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타인을 침해하거나 사실 날조해 타인을 비방해 상황이 엄중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노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 박탈에 처한다.

‘형법’ 제251조 규정: 국가기관 공작인원이 불법으로 공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박탈하고 소수민족 풍속습관을 침해해 상황이 엄중한 자는 2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노역에 처한다.

‘형법’ 제237조 규정: 타인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한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노역, 관제 또는 정치 권리 박탈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 규정: 타인 신체, 주택을 불법으로 수색하거나 타인 주택을 불법으로 침입한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노역에 처한다. 사법 공작인원이 직권을 남용해 앞의 조항을 어긴 자는 이중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253조의 한 개 규정: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 타인을 향해 공민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해 상황이 엄중한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노역에 처한다. 그리고 또는 단독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직책을 이행하거나 서비스 과정 중에 획득한 공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는 앞의 조항 규정에 근거하여 이중 처벌을 받는다.

기타 방법으로 불법으로 공민 개인정보를 절취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397조 규정: 국가기관 공작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 공공 재산과 국가, 국민 이익에 엄중한 손실을 입게 한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노역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술한 죄명을 구성할 수 있는 것 외에 또 상황 및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기타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란행위는 상술한 죄명을 동시에 범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가 다르고 정도가 달라 다른 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 집에 찾아가서 소란하고 3서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는 대법과 대법제자 비방에 연루된다. 가능하게 ‘비방죄’ 및 ‘공민종교신앙자유 불법박탈 죄’를 구성하게 된다. 다시 예를 들어 불법, 개인정보 강제 채집은 ‘공민개인정보자유 침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세뇌반 참가를 요구하면 ‘불법구금죄’를 구성한다. ‘노크행위’는 가능하게 ‘주택 불법침입죄’ 등 죄명에 연루되고 모든 소란행위는 모두 ‘직권남용죄’에 연루된다.

3. 불법 소란행위를 겨냥한 대응 책략

1) 상대방에게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법률 근거 및 관련 증거를 보존

지역구, 파출소 혹은 가도 인원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소란을 피울 때 우선 상대방에게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가장 좋기는 사진을 찍어서 보존한다. 그 다음 소란인원이 법률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어떤 법률의 몇 조 몇 항에 근거하는지 또는 어떤 문서에 근거해 이런 위법범죄행위를 하는가를 요구해야 한다. 소란을 마주할 때 소란인원의 회사, 성명, 직무, 경찰번호, 연락번호를 똑똑히 묻고 기록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 혹은 가족이 협조해 녹음, 녹화하게 하거나 공의논단에서 제공하는 건의를 참고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한 부의 ‘공작인원 방문 공문 집행 확인서’(부록 참고)에 서명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무슨 상급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가장 좋기는 그들의 상급의 부서, 성명, 연락방식을 똑똑히 물어야 한다. 최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존해 나중에 형사고발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증거로 남긴다. 사실상 우리가 그들한테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법률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관련 정보를 보존 수집할 때 소란인원은 무척 두려워한다.

2) 소란자에게 위법이라고 경고하고 소란행위를 명확하게 거절

파룬궁수련생은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에게 요구하고 그의 도덕수준은 세간 법률의 사람들에 대한 요구를 훨씬 초월했다. 아울러 파룬궁수련생은 위법행위가 없고 관련인원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위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마주해, 파룬궁수련생은 소란자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경고해야 한다. 그들에게 이 소란행위는 공민의 헌법권리, 민사권리, 행정법 위반임을 알려주고 아울러 범죄혐의가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동시에 당당하게 그의 위법범죄행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거절해야 한다.

만약 가도 혹은 파출소면 그들에게 법률이 그들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공민의 합법적 권리를 제멋대로 침해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우리는 형사고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지역구이면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준다. 첫째, 지역구는 주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민간 자치조직이지 행정기관이 아니고 지역구의 직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주민에게 소란 피우는 것이 아니다. 둘째, 지역구는 법률, 법규, 규칙의 권한을 받지 못했기에 법 집행권이 없는바 민중을 소란할 권한은 더욱 없다. 셋째, 지역구는 가도 혹은 파출소의 지시에 근거하나(위탁과 같음) 가도 혹은 파출소는 모두 법률, 법규, 규칙의 권한을 받지 못했고, 물론 또한 남에게 위탁하여 소란행위에 종사하게 할 권한이 없다.

3) 신고 혹은 고소 제기

‘헌법’ 제41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작인원에 대해 비평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작인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에 신고, 고소 혹은 고발할 권리가 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각종 소란행위는 모두 위법행위이고 상황이 엄중한 자는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 검, 법, 인민대표대회, 정부, 감찰 등 부서에 광범위하게 신고하거나 혹은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급 관련 부서에게 부본을 보내고 고소할 때 알고 있는 참여인원들을 전부 나열하여 피고소인으로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악인 회사도 함께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악인의 구체적 이름을 모른다면 직접 그가 있는 회사를 고소할 수 있다. 참여한 경찰에 대하여 12389로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법’ 제2조 규정: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을 때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신청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신청을 수리하고 행정심판 결정을 하는데, 본 법을 적용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규정: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공작인원의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여기면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규정에 근거하여 공민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했다고 여기면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합법적 권익에는 헌법, 민법 및 기타 법률이 공민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런 권리가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공작인원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모두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파출소 및 경찰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지역 정부 혹은 시공안국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심판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가도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지역 정부에 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심판결과에 불복하면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역구의 소란에 대해 파출소 혹은 가도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위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으면 그를 신청 대상으로 하여 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파출소 또는 가도를 행위주체로 하여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정부에 정보 공개할 것을 신청

각종 소란행위를 겨냥하여 상술한 대응 방법 이외에 또 정부에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형식으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절차를 가동할 수 있다. (공의논단 ‘정보공개’ 코너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1) 만약 가도인원의 소란 혹은 지역구의 소란행위이면 우리는 가도 혹은 지역정부에 정보 공개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역정부를 향해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하여 결과에 불복하면 심판을 거친 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심급(審級)을 올릴 수 있다. 만약 파출소가 소란하면 지역 공안분국에 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란인원의 구체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재임 기한, 직책 범위이다. 정보 수집, 집에 찾아와 수련생을 위협하고 3서에 서명하게 하고, 세뇌반에 가고, 민감일에 찾아와서 ‘보살피는’ 것, 수련생을 미행, 감시하는 등 소란행위에 대하여 이런 방법의 직무 근거와 법률 근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소란행위는 비국가기관(예를 들어 610 또는 정법위)의 참여, 지도 또는 지휘를 받았는가 이다. 정보 공개신청서는 우편으로 부칠 수 있고 대면해 제출할 수 있고 속인 컴퓨터의 온라인을 통해 정부 또는 정부부서 사이트에 제출할 수 있는데, 진실한 성명과 연락방식을 남긴다.

(2) 만약 20일 이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고 답변 연장의 소식이 없으면 우리는 위의 1급 정부에 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혹은 직접 정부 소재지 법원(만약 지역정부면 마땅히 중급법원에 제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이 가동된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보 공개 답변에 대한 불복은 심판과 소송이기 때문에 시효 상 문제가 없다. 단지 ‘60일 심판, 6개월 소송’을 잘 파악하면 된다.

만약 20일 내에 답변을 받았고(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란행위가 모두 위법임을 아주 똑똑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610이 소란을 조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보 공개가 진실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계속 심판하거나 소송할 수 있다.

(3) 만약 지역정부를 향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1심 관할권이 있는 것은 정부 소재지의 중급법원이고, 2심 상소는 성 고급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소사건은 최고법원에 보내질 수 있다. 이렇게 매 하나의 소란박해사건을 최고법원에 보낼 수 있다.

우리가 각종 소란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무척 똑똑할 때 사악은 쉽게 악을 행할 수 없다. 그것은 악행을 다소 거두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표면에서 악을 행하지만 내심은 매우 공허하다. 우리는 수련의 법리에서 명백한데 사람의 법률면에서 어떻게 사악을 부정해야 할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손실을 면하고 사악을 더욱 철저히 부정할 수 있고 사악을 해체하고 세인을 구도할 수 있다.

부록: 공직인원 방문 공무 집행 확인서: 다운로드 (14KB, 원문)

 

원문발표: 2020년 7월 2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7/25/4095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