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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5.13] 이익 앞에서 다투지 않고, 되는 대로 따르자 복을 받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저와 남편은 53세 동갑내기인데, 제가 먼저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한 후 조금 늦게 남편도 따라 들어왔으므로 우리는 부부수련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부부가 그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대법의 표준에 따라 자신에게 요구해 왔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수련으로 심신은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다

가족 중에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시어머니, 셋째 형님, 손위 시누이 두 분과 시어머니와 시누이 등이 우리 부부와 함께 수련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과거부터 온갖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매일 세끼 밥보다 약을 챙겨 먹는데 신경을 더 써야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이 떨어져도 복용해야 할 약을 먼저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 검소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데도 병은 낫지 않아 매일 고통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워낙 강해서 아무리 작은 일도 굽힐 줄 몰랐으므로, 남편에게 열흘 보름씩 화를 내며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을 수련하고부터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게 되었으므로 남편과 다투지 않았으며, 화풀이도 하지 않게 되었고, 더는가족들의 병 치료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또 가정도 화목해져서 생활은 모두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대법수련으로 환경이 좋게 변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파룬궁(法輪功)을 연마해. 내 아내는 파룬궁을 연마한 후부터 나와 다투지 않아. 아들도 ‘엄마가 대법을 수련하더니 아빠와 다투지 않는다’고 말을 할 정도야!‘” 남편은 가족들이 대법을 수련하고부터 과거와는 크게 변한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대법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상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는데, 상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일상적인 업무를 할 때는 직접 운전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 시간에 비정규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공산당이 무슨 행사를 치르거나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날은 소위 ‘민감 일’로 여겨 각계각층의 민원인과 파룬궁수련자를 ‘중점인물’로 지목해서24시간 감시하도록 지시합니다. 남편의 직장에도 그런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나 남편에게 그 감시업무를 맡기는데, 남편은 대법의 진상을 알고,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지시받은 대로 대법제자를 감시하거나 대법제자에게 미안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친구와 동업으로 레미콘공장을 설립한 후 법인대표로 직접 관리해왔는데, 이미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사업이라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은 물론연관된 업체와 거래문제, 그리고 회사의 임금지불과 인사이동 문제 등 모든 업무를 남편이혼자 주관해야 합니다. 당시 남편은 대법수련자는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이치를 알고 있었고, 저도 대법수련자의 입장에서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끌면서, 자주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 한 구절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즉 “공평하게 거래하고, 마음을 바르게 놓으면 된다.”[1]

결국 후에 남편도 대법수련의 길로 들어왔으며, 사부님 말씀에 따라 주주와의 관계를 공평무사하게, 직원과의 관계를 공평하게, 고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욕심 내지 않고 10여 년을 하루 같이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사업가들은 모두 상품판로를 개척하면서 은밀히 이면 거래를 하고 있는데, 동업을 할 때는 그런 현상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관하고 누가 관리하면 바로 누가 이면으로 이득을 챙기는데 공공연하게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몇 년간 거래처에서 그런 돈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들이 돈을 보내는 목적은 장기적으로 원자재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납품가격을 높여달라는 데 목적이 있는 돈이었습니다. 즉 납품가를 올려주면 남편에게 그 이익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명심하여 불의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돈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주는 돈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수련인 만이 확실한 이익 앞에서도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잃지 않는다

투자한 주주들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친인척을 주요부서에 배치하기 마련인데 회계, 경리(출납), 총무 등 요직에 두루 걸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객이물품대금을 입금했는데 장부에는 돈이 없거나, 총무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많고 적은물품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없어진 돈과 물건이 1년에 8~10만 위안(1300~1600만 원)에 달했습니다.남편이 그들에게 “이 우주 중에는, 잃지 않은 자는 얻지 못하고 얻으려면 곧 잃어야 한다는 이치가 있다. 당신이 잃지 않으면 당신으로 하여금 강제로 잃게 한다.”[1]는 사부님의‘전법륜(轉法輪) 말씀을 전해주었어도 상황은 여전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묵과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현지에 우리와 같은 동종업종회사가 또 있으므로 두 곳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대다수의 거래업체와 외상거래를 하게 되고, 할부로 결제하기 때문에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렇지만 남편은 자금이 있기만 하면 고객에게 결제 받으러 오라고 연락하는데, 그때마다 경리담당자는 여러 핑계를 대며 결재를 미룹니다. 납품 수량이 적은데다가 동종회사가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자연 경영상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남편은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따르자, 주주들이 윤번으로 경영을 맡자고 제의했고, 주주들도 동의함에 따라3년씩 경영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은 당시 시장경기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남편에게 먼저 3년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2백만 위안(3억3천6백만 원)의 배당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했습니다.

3년 경영책임제가 결정되어 남편이 첫 책임을 맡았을 때는 이미 2016년 하반기였고, 상반기에는 아무런 실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지는 일찍 겨울이 찾아오는 지역이라 10월이면 벌써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일교차도 무척 크기 때문에 야간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수 없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으므로, 그 한 해는 거의 이윤을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도 우리 부부는 첫 3년간의 경영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경영을 맡아 첫 번째로 단행한 것은 경리부와 총무부 팀 전원을 교체한 후 경영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의 실적으로 주주에게 2백만 위안의 배당금을 지불했고, 직원들의 월급도 모두 지급했으며, 밀린 자재 대금도 전액 결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첫해에도 회사는 적자를 보지 않았으며, 얼마의 이익을 올리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경영수단은 모든 거래처와 모든 사직원을 대할 때 모두 대법의 표준인 ‘진선인(眞善忍)‘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자가 요구한 대로 콘크리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먼저 시멘트 블록을 만들어 본 후 우수한 제품을 생산했고, 원자재 납품거래처에서 결재를 요구하면 가능한 한 한번도 핑계를 대거나 연체하지 않았습니다. 또 직원이 꼭 필요해서 결근을 해도 월급에서 제하지 않았고, 월급을 체불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조업이 없는 기간에도 매월 생활비로 5백 위안(약 84,000원)을 지불했으며, 연말과 추석 등 명절에는 상여금과 그 외 상품권도 지급했습니다. 레미콘차량은 전부 개인소유의 지입제였지만 운전수당을지불해주었으며, 어느 때라도 직원들이 곤란을 겪게 되어 가불을 요구하면 들어주었으며, 회사 전 회사원은 물론 레미콘 기사에게까지 무료급식을 했고, 그들의 친인척이 찾아왔을 때도 모두 무료급식을 해주었습니다.

대법진상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우리 부부가 회사경영을 맡은 이후부터 해마다 설이면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진상 대련과복(福)자를 회사에 붙였습니다. 남편 사무실 출입문에 붙인 복자 위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써 붙였고, 어떤 대련에는 “진상을 알면 복을 받는다”고 썼으며, ‘5·13’ 진상 전시판의 내용은 더욱 전면적으로 만들어 게시했습니다. “파룬따파는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홍전하다”가 있는가 하면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폭로한 내용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거의 다 ‘삼퇴(중국공산당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직원들에게 대법진상 자료를 나누어 주었는데, 많은 직원은 대법호신부를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특히 운전기사들은 모두 차에 ‘파룬따파하오’를 장식으로 달고 다닙니다. 그들은 모두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고, 대법이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법진상을 알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고객들을 대할 때마다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으므로, 많은 거래처의 사장은 물론 관계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대법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다른 장사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 남편과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바르고 선량하고, 도덕심이 높은 남편과 거래를 하면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후에 우리는 모르타르 분말(幹粉砂漿) 공장설립으로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의했을 때, 주주들은 남편이 정직한 파룬궁수련생이라는 걸 알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립하고 운영한다면, 우리는 흔쾌히 투자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사장이 ‘전법륜(轉法輪)’을 모시다

남편이 경영을 맡은 이듬해인 2017년에 신기할 정도로 사업이 잘되었습니다. 모든 거래처에서, 남편이 파룬궁을 연마한다는 것을 알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므로 물품의 양이나 질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장자커우(張家口)에서 탕산(唐山)까지의 철길부설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한 구간에 붕괴사고가 발생해 우리 공장에서 붕괴지점에 콘크리트로 메우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로공사 관리책임자도 구체적으로 얼마의 콘크리트가 소요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1세제곱미터 당 4, 5백 위안(약 8만 원)씩 하는 콘크리트가 얼마가 소요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작업반 사람들이 남편에게 한 차에 1세제곱미터씩 적게 넣어도 누구도알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하면 몇만 위안(약 1백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누구라도 그런 제안에 응했을 것이므로, 남편도 대법수련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 수련자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든지 막론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공평하게 거래하고, 마음을 바르게 놓으면 된다.”[1]는 법리로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거래처 사장들이 ‘전법륜(轉法輪)’을 구입해 모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른 레미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우리가 공평하게 거래했기 때문에우리를 믿은 고객들이 늘면서 올해에도 큰 공사장에서 거의 모두 우리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1년에 8개월 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콘크리트 18만 세제곱미터를 판매했습니다. 공장을 세운 지 10년이 넘었지만, 1년에 보통 3, 4만 세제곱미터 판매했고, 좋을 때는 8만 세제곱미터의 실적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급성장한 것은, 우리가 대법을 수련하며 대법의 법리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여, 사부님께서 우리를 가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큰 이익 앞에서 다투고 빼앗지 않고, 기만하지 않는다

2017년 말 주주들이 갑자기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3년 경영책임 기간이 아직남았고, 남편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납품할 레미콘의 물량도 이미 거래처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2017년 보다 납품양도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큰 이익 앞에서 흔들려, 남은 자신의 임기 1년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매각하게 되면 몇십 만 위안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주들도 남편의 3년 임기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장을매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공인이므로 남을 생각해야 하고, 이익 앞에서 담담해야 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한 법문은 바로 직지인심(直指人心)으로서 개인 이익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 중에서 이런 문제를 담담하게 보고 가볍게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것이 관건 문제다.”[1] 그래서 우리는 주주들의 매각에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에게“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았다면 큰 이익 앞에서 그런 사상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다음 해인 2018년도 콘크리트 판매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으니, 만약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주들이 구매자와 한창 가격을 흥정할 때 국토부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정부에서 레미콘공장부지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지목으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공장부지는 당초 레미콘공장부지로 지목을 변경하려고 했어도 도로와 너무 인접해있어서 승인이 나지 않아 잠정적으로 방임돼 온 것으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이 공장은 언제라도 철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장을 매입한 후 토지수용을 당할 경우 공장부지로서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매입자에게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그런 사실을 숨긴 채 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법수련자이기 때문에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매자에게 그런 하자가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것은 기만이고 사기인 것입니다. 다른 주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주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것은 기만행위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라도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주주들도 동의해서, 하자 부분을 사실대로 알려주고 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뜻밖에도 원래 흥정한 가격에서 1백만 위안(약 1억 7000만 원)을 더 올려서계약을 하기로 했고, 나중에 공장이 철거된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여,양쪽이 모두 만족한 구두매매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매입자는 남편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이익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아 구두계약이 성립되어 마음을 놓고 있었지만, 나중에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매입자가 새롭게 세금납부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구두계약 당시 원매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탈세하려고 함으로 주주들이 응하지 않자, 그럼 매도자 측에서 세금을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의 돌발로 상호 의견충돌을 빚다가 마지막에는 매매가 무산됐습니다.

득실에 집착하지 않다

설을 쇠고 나서 주주들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주주들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3년씩 책임경영을 하면서 전부 돌아가려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노령에건강도 보장할 수 없으니, 3년 임기제를 폐지하고 공동경영제로 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즉 남편의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공동운영체로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씨 착한 파룬따파 수련자라는 걸 알고,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라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와 친척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너무 불공평한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회사를 매각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공동경영하자고 하다니,참으로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를 대신해 불평을 해댔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한다면, 사람들도 파룬궁수련자는 너무 나약하고 멍청하다고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모순된 생각이 들어 순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어느 날 직장에서 집을 분배하는데, 상사가 말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모두 와서 조건을 내놓도록 하라. 개인적으로 어떻게 집이 필요한지 말하라.’ 제각기 자기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상사가 보니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곤란해 마땅히 그에게 집을 줘야겠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안 된다. 집을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주어야 한다. 나는 어떠어떠하게 집이 없다.’ 그는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가져라.’ 만약 속인이 본다면 이 사람은 바보다. 어떤 사람이 그가 연공인(煉功人)임을 알고 그에게 물었다. ‘당신들 연공(煉功)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데, 당신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가 말했다. ‘남들이 무엇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가지겠다.’ 사실 그는 조금도 어리석지 않으며 상당히 똑똑하다. 바로 개인의 절실한 이익상에서 그는 곧 이렇게 대하고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르는 것을 중시한다.”[1] “그러나 우리는 연공인(煉功人)으로서 이치상 스승의 법신이 책임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것을 가져가려 해도 가져갈 수 없다.”[1]

사부님의 법이 지도하고 있기에 나와 남편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기분도 더는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았고 평형을 이루었습니다. 한걸음 물러서서, ‘만약 처음부터 책임경영을 맡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속인에게 이런 한마디 말이 있는데, “만족한 사람은 항상 즐겁다(知足者常樂).” ‘하물며 우리는 연공인이 아닌가.’ 수련자로서 자신의 명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해야 수련자의 경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더는 명리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득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의 말이 모두 진실한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확실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지난 3월 15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레미콘회사는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여전히 남편 혼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우리 부부는 이미 아무런 욕심도 없습니다. 일체는 사부님 말씀에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 수련인은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름을 중시한다.”[1] 우리는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사상 경지가 높아지고, 이익을 담담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이익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여러 모순과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파룬따파는 레미콘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전법륜(轉法輪)’

(밍후이왕 ‘2018년 경축 파룬따파의 날’ 공모글)

 

원문발표: 2018년 5월 1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수련체험>언행으로 대법을 실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5/19/3651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