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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의 노교(勞敎) 제도와 사악한 노교소

—노교 제도 해체에 관해 국내외 동수들과 토론함

【명혜망 2009년 2월 27일】 1999년 ‘7.20’이후 강택민(江澤民 장쩌민)과 중공이 서로 이용해 파룬궁을 탄압하면서 수많은 대법제자들이 불법으로 노동교양소(역주: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혹형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노동교양(勞敎) 제도는 이미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노교소에서 발생한 죄악은 중공 죄악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공의 박해가 무고하며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가장 직관적인 표현이다. 여기서 중공의 일언일행(一言一行) 및 그 지도 사상의 죄악에 대한 근원적인 답안을 모두 찾을 수 있다.

중공 체제 내부의 인원들 역시 모두 노교 제도의 위법성을 알고 있지만 도리어 마비 상태처에 처해 집행하고 있다. 중국 내 많은 정의 인사들의 끊임없는 호소 하에 현재 중공의 노교 제도는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모두들 이 제도에 대해 공분(公憤)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호소가 잇달아 들리고 있다.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 기회를 빌어 죄악의 노교 제도와 사악한 노교소가 운영되는 흑막을 폭로해 보다 많은 세인들에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똑똑히 알리고 3퇴하여 평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노교 제도는 중공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주요 수단으로 되었다

1999년에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여, 중공은 본래 노교 제도를 없애려 했다. 하지만 강택민 정치깡패집단이 파룬궁 탄압을 하면서 비로소 또 유지될 수 있었다. 가족들과 직장에서 파룬궁의 진상을 명백히 알고 세뇌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납부를 거부하게 되면 전국 각 지역의 세뇌반은 기본적으로 해체될 수 있다. 내부 인사의 소식에 따르면 지금 중국 대륙에서 불법으로 납치된 대법제자들이 대량으로 불법 노동교양을 받고 있다. 동북의 한 소도시에서는 1년 노교 정원이 300명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을 노교하려면 그래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파룬궁 수련생의 경우 오직 “연공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거나 혹은 수련생의 집을 수색해 파룬궁 자료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노교를 허락한다. 그러므로 노교 인원의 대다수는 파룬궁 수련생이다.

기층 경찰들은 뻔뻔스럽게도 “파룬궁에 감사하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노교 정원을 완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관방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중국 대륙 지급(地級) 행정구역 333개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보면 약 100만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불법으로 노동교양을 당했다. 현재 노교는 이미 사당이 대법제자와 다른 이의(異議)인사들을 박해하는 주요한 수단의 하나가 되었다. 그 어떠한 법률 절차도 없고 그 어떠한 감독이나 제약도 없다

2. 중공 노교소는 사악한 세력의 검은 소굴

중공 사당의 노교 제도는 법치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다. 헌법과 다른 기본 법률도 위반하여 법치(法治)를 벗어난 악성 종양이 되었고 노교제도를 실시하는 노교소는 필연코 법치를 벗어나 전제(專制)의 종양을 팽창시키는 초점이 되었으며 감독기구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법을 벗어난 노교소는 필연적으로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및 사건이 범람하는 온상이 되었다.

갈수록 많은 사례들에서 드러나다시피, 중공은 지금 노교 제도를 청원하는 민중을 탄압하고 징벌하는 도구로 만들었다. 중공의 ‘노동교양’ 제도의 유래는 오래되었다. 소급해보면 1957년 국무원에서 반포한 『노동교양 문제 결정에 관하여』까지 올라가는데 강제 노동과 치밀한 정치사상 공작을 통해 노교 받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것, 즉 세뇌하려는 것이다.

『나의 우파 경력』등의 책을 통해 후인(後人)들은 소위 개조라고 하는 것의 참혹한 정도와 인성을 말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고로 아무리 사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강제로 공민의 사상을 개조하는 이런 제도는 없었다. 오직 중공만이 공공연하게 법률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노교제도를 이용해 파룬궁, 가정교회, 인권 수호 민중, 인권변호사와 이의(異議) 인사들을 박해했다.

강택민 집단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소멸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명예를 더럽히는” 말살 정책을 채택해 “때려 죽이면 자살로 처리하고 신원을 가리지 않고 직접 화장”하는 잔인한 수단을 취했다. 올 2월 26일까지, 박해받아 죽은 것으로 확인된 수련생의 숫자만 이미 3247명에 달한다. 수백만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노교소에서 박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과 백여 가지 혹형을 받고 있다. 중국의 노교소는 이미 폭력을 남용하며 제멋대로 날뛰는 약육강식의 검은 소굴로 변해버렸다.

3. 국제사회 중공 당국에 노교제도 폐지하도록 추궁

국제 사회에서는 중공의 노교 제도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그 기세는 점차 높아져 유엔에서도 관심, 비난, 조사와 중공이 마땅히 즉시 노교를 포함한 모든 형식의 행정 구치를 폐지할 것을 추궁했다.

1) 2007년 5월 10일, 독일 의회에서 중공 노교 제도를 비난하는 역사적인 결의안을 제출했다. 독일 의회의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중공의 반인류적인 노교 제도를 비난하고, 노교소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EU에 식별표지를 부착해 중공 노교소에서 나온 상품이 유럽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중국과 거래하는 독일 기업 역시 중국 동업자가 노교와 관련이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 2007년 10월 18일 국제 사면기구 앰네스티에서 중국 인민대 상무 위원장 오방국(吳邦國 우방궈)에게 한통의 공개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서는 중국이 ‘노교제도’를 폐지하고 인민대 상무위원회에서 국제 인권 표준에 부합하는 노교 대체 법률을 제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표시했다.

3) 2008년 8월 6일, 파룬궁 박해진상연합조사단(CIPFG)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만 명이 서명한 결과를 정식으로 EU에 전달하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제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뱅상 게랑(Vincent Guerend)은 EU측에 중국은 반드시 노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출했는데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제도의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4) 2008년 11월 21일, 유엔에서는 중공 측에 즉각 파룬궁 수련생들이 받고 있는 혹형과 학대, 심지어 생체 장기 적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고문반대위원회의 기타 건의에서는 중공은 마땅히 노교를 포함한 모든 형식의 행정 구치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2009년 2월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업무소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의 인권정책을 심사했다. 심의회에서는 60여개 나라에서 발언을 했는데 중국의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해 약 백여 개의 건의를 제출했다. 이중에는 노교제도와 임의체포 폐지를 포함한다.

이상을 통해 보건대 중공의 노교제도는 이미 악명이 아주 높아 유엔과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졌다. 이미 유엔의 주의를 끌어 즉각 폐지해야 할 고문 형식과 제도로 나열되었다. 파룬궁 박해를 위해 존재하고 그 구차한 수명을 유지해 온 노교제도는 이미 『헌법』,『입법법』,『행정처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정부가 서명한 인권조약과도 배치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사악한 전제(專制) 제도를 즉각 없애야 한다.

4. 중국 지식인들 끊임없이 노교제도 폐지 호소

노동교양제도는 중공 사당이 구(舊) 소련에서 들여온 이래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사악한 제도로 되었다. 노교 제도는 중국의 특색을 많이 지닌 것으로 심하게 법을 위반하는 제도이다. 그러다보니 노교 제도를 실시하는 노교소는 필연적으로 법치(法治)를 떠나게 되며, 전제(專制)의 악성종양을 팽창시키는 집결지가 되었으며 감독 기구는 유명무실하다. 이처럼 법도 없고 하늘도 없는 노교 제도는 그 어떤 사법 절차도 밟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공안 계통에서 임의대로 공민의 자유를 4년이나 박탈할 수 있다. 이리하여 공안계통의 사사로운 형법이 되었다.

노동교양은 재판을 통한 판결과는 다르다. 노동교양은 멋대로 할 수 있는 수의성(隨意性)과 조종 가능성을 갖고 있다. 감옥에서는 다만 형기를 줄일 수만 있을 뿐 형기를 늘일 수는 없다. 그러나 노동교양은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노동교양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한다. 사실상 공안기관 혹은 당과 정부의 간부가 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 최대한 4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교양소의 모든 직원 심지어 노교소 바깥의 당 간부도 모두 노교 당하는 사람의 형기를 늘일 수 있다. 적으면 한달에 5일을 더하고, 많으면 1년까지 더할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노동교양을 당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긴 것은 20여년에 달한다.

5. 국내 학자와 변호사들도 줄곧 노교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

1) 2007년 11월 29일, 경제학자 모우식(茅于軾 마오위스), 법학교수 하위방(賀衛方 허웨이팡), 인권 변호사 이방평(李方平 리팡핑),학자 호성두(胡星斗 후싱더우) 등 69명의 중국 학자와 법조계 인사들이 인민대 상무위원회 법공위(法工委)에 위헌 심사에 관한 절차와, 노동교양 제도을 폐지하라는 공민 건의서를 보냈다.

2) 2008년 1월 3일, 정협(政協) 심양(瀋陽 선양)시 13회 1차 회의 개막식에 즈음해 민혁(民革) 심양시 위원회에서『노동교양 제도 폐지 건의』제안을 제출해 노교 제도는 다시 한 번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3) 2008년 7월 7일 월요일,1만 5천명이 넘는 중국의 전문가 학자들이 공민 건의원고를 연명으로 발표해 중국 정부의 노동교양 제도 폐지를 호소했다.

4) 2009년 1월 6일, 북경에서 6명의 변호사들이 석가장(石家莊 스자좡) 파룬궁 수련생들이 불법 노동교양 받은 사건을 대리해 노교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다시 수면위로 부각되었다.

6. 대법제자 정념으로 노교 제도를 해체해야

정법노정이 오늘까지 진행되면서 우리는 반드시 사당이 죄악의 노교 제도를 이용해 대법제자를 감금하고, 사악한 노교소를 이용해 대규모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을 제지해야 한다. 사부님께서는 2000년 10월 22일 『사악을 질식시키자』(『정진요지2』)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중국의 노동교양소는 사악한 세력의 검은 소굴이다. 그곳의 교도원 절대다수는 모두 지옥의 하찮은 귀신이 환생(轉世)한 것이다.”

또 2006년 10월 24일 신경문 『사악을 철저히 해체하자』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법을 실증하고 세인(世人)을 구도하는 대법제자의 정념은 부면(負面) 작용을 일으키고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사악한 생명과 요소로 하여금 이미 완전히 해체 속에 처하게 했다. 현재 오로지 소수의 사악한 썩은 귀신들이 낡은 세력에 의해 노교소(勞敎所), 감옥 등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검은 소굴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사악의 박해는 여전히 국부적인 곳에 엄중하게 존재하고 있다. 대법제자에 대한 흑수, 썩은 귀신과 낡은 세력의 박해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하여, 전 세계 대법제자들 특히 중국 대륙 각 지역의 대법제자들은 이런 사악한 곳을 향해 집중적으로 강대한 정념을 내보내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일체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철저히 해체시키고, 중국 대륙에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사악한 형세를 깨끗이 제거해야 하며, 세인을 구도하고 대법제자의 책임을 원만히 하여 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불법으로 대법제자를 노교하는 과정은 실제상 공안기관 스스로 사람을 납치하고, 자신들이 불법으로 노교를 결정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럴 듯해 보이는 노교위원회는 제 3자의 모자를 쓰고 자신들의 비루함과 수치를 덮어 감추고 있다. 이런 행위는 단체 업무가 법을 위반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로 당연히 무효 행위이다.

모든 소위 『노동교양 결정서』에는 그럴 듯하게 “만약 이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본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모 시 인민 정부(법제사무실) 혹은 모모 노동교양 관리 위원회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본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

중공이 당당하게 법치사회를 건립을 표방한 이상 그럼 우리도 법률적인 수단으로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많은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노교 제도를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비록 그들 중 일부 사람들은 파룬궁을 이해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진상을 똑똑히 알리고 세인을 구도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이용해 사악의 노교제도를 해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안

조건이 허락되는 모든 대법제자들은 노교제도와 노교소를 해체하고 법을 실증하는 항목에 참가하기를 희망한다.

1) 장기간 현지 노교소 검은 소굴을 겨냥해 발정념을 한다.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발정념 시간을 정하되 장기간 견지해야 한다.

2) 자신이 노동교양 당한 경력을 써 내어 사악을 폭로한다.

노교소에서 자신이 박해받은 경력을 정리해 가족들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고 현재 노교소에서 박해받고 있는 친인을 위한 소송 자료로도 쓸 수 있다. 제 3자의 각도에서 노교소의 참혹한 만행을 폭로할 수도 있는데 악인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상세히 알아내야 한다.

3) 관련 부문과 인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폭로한다.

노교 절차는 일반적으로 현지 기층 파출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노교 자료를 위에 올리면, 구(區) 공안분국 법제사무실에서 심사한 후 날인하고, 시 공안국 법제처(또는 시교노교 심사처, 시 노교관리 위원회라고도 부른다)에서 비준한다. 노교를 재심사하는 부문은 시정부 법제처 또는 성 공안청 법제처 재심과이다.

노교소 내부에는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대대(大隊) 또는 중대(中隊)가 있다. 노교소 직속 상관은 노교 관리국이다. 노교소와 노교국에는 모두 교육과(또는 교육처)가 있다. 이것이 바로 ‘610’이며 대법제자를 강제로 전화시키는 사악한 수단은 모두 ‘610’에서 계획하고 조종한다. 노교국의 직속 상관은 성(省) 사법청이다.

4) 현지 민중들에게 현지 사악을 폭로한다.

당지 노교 사례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겨냥성 있는 진상전단지와 소책자를 편집한다. 예를 들면, 공안이나 노교소 관리, 혹은 변호사나 동수의 가족, 이웃 등에 광범위하게 진상을 알려 3퇴를 촉진할 수 있다.

문장완성:2009년 2월 27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09/2/27/196171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