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허베이성 경찰이 집에 찾아와 파룬궁수련생을 괴롭히는 일이 비교적 많아졌지만, 모든 경찰이 기꺼이 그러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찰은 말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파룬궁 책과 프린터를 수색하라고 요구하거든요. 당분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조심하세요.” 예전에 1년에 두 번(봄, 가을) 올 때도 그들은 꺼려했고 그들 자신도 말했다.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사진을 찍으라니 안 찍을 수도 없고, 안 찍어도 된다면 우린 정말 찍고 싶지 않아요.”
경찰들은 본래 집에 찾아가는 일에 반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방문 횟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 반감이 더욱 가중됐고 아예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안다. 어떤 노인 수련생은 90세가 넘어 거동조차 불편한데 사진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들은 사석에서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라고 말한다. 사법국의 한 간부는 한 대법제자와 친구 사이인데, 대법제자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회의할 때 말했어. ‘너희들 그들 집에 가더라도 다시는 물건을 압수해 오지 마. 수습할 길이 없으니까. 너희 중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져야 해.’” 애초에 파룬궁을 박해했던 것처럼 하는 건 이미 불가능해졌다. 지금 대법제자들도 성숙해졌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당당하게 경찰들에게 진상을 알려 그들이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은 어떨까? 평소에는 그들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지금은 제 발로 찾아왔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어쩌면 사부님께서 그들을 배치해 오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 단지 사람의 상태에 부합하는 조건이 필요했을 뿐이다. 마침 그들이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내린 명령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일을 하라는 것이고, 아래에서 그들이 마주하는 사람은 마음씨 착한 대법제자이니 시시비비는 한눈에 알 수 있다. 경찰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하는 일에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 교란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경찰들이 단지 귀찮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이 이미 파룬궁의 진상을 알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만 철저히 교란과 박해를 막을 수 있다. 경찰들 역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아무도 스스로 골칫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음은 발췌한 중국의 공식 법률 조문이다. 이를 통해 진상과 자신의 위법 행위를 알게 된 후 묵묵히 대법제자를 보호하기로 선택한 경찰도 이미 있다. 진상을 명백히 알리고 다투는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면 매우 유리하다. 따로 인쇄해 찾아온 경찰에게 줄 수도 있다. 수련생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줄지 말지 결정하기 바란다.
중국 공식 문서는 파룬궁이 ‘사교’가 아님을 입증한다
1. 파룬궁을 ‘사교’라고 모함한 것은 가장 먼저 1999년 10월 26일 장쩌민(江澤民)이 프랑스 피가로 인터뷰에서 비방한 데서 비롯됐다. 다음 날 ‘인민일보’ 특별 평론가가 장쩌민을 바짝 뒤따라 파룬궁을 비방하는 글 ‘파룬궁은 바로 사교다’를 발표했다. 헌법 제58조는 입법권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하며 어떠한 기타 기관이나 개인도 입법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5조 제5항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므로 장쩌민이 파룬궁을 ‘사교’라고 모함한 것은 순전히 개인적 발언일 뿐 법률이 아니며, 더더욱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특권도 없다. ‘인민일보’ 평론가의 글은 더욱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위법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2. 1999년 10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사교 조직을 단속하고 사교 활동을 예방 및 징벌하는 것에 관한 결정’에는 파룬궁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3. 2000년 공안부가 공개 발표한 ‘사교 조직의 인정과 단속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공통자[2000]39호) 문서에는 14종의 사교 조직을 명시했으나, 파룬궁은 그 안에 없었다.
4. 2005년 공안부, 중국공산당(중공)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세 곳이 연합해 반포한 ‘사교 조직의 인정과 단속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공통자[2005]39호) 문서에는 14종의 사교 조직을 명시했으나, 파룬궁은 그 안에 없었다.
5. 2014년 6월 2일, ‘법제만보’는 또 공개적으로 공안부의 이 통지를 거듭 밝히고 이미 인정된 14종의 사교를 거듭 밝혀 파룬궁이 사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중공 공식 문서는 파룬궁이 합법적임을 입증한다
6. 2011년 3월 1일, 중국 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제(柳斌傑)가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를 발표해 ‘신문출판총서의 제5차 규범성 문건 폐지 결정’을 공포했다. 이 결정 제99항, 제100항은 1999년에 발표된 두 개의 문건인 ‘파룬궁 관련 출판물 처리 의견을 거듭 밝힌 것에 관한 통지’, ‘파룬궁류 불법 출판물 인쇄 단속 및 출판물 인쇄 관리 가일층 강화에 관한 통지’를 명확히 폐지했다. 국무원은 이 국가신문출판총서령을 공고하고 이를 ‘국무원 공보’ 2011년 제28기에 게재했다. 이 두 문건의 폐지는 파룬궁 서적이 완전히 합법적임을 표명한다.
중공 관련 규정은 경찰의 위법 및 기율 위반 행위를 추궁한다
7. 2016년 3월 1일, 새로 개정된 ‘공안기관 인민경찰 법집행 과실 책임 추궁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사건을 초래한 경우, 법집행 과실 책임자의 단위, 직무, 직급 변동 또는 퇴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종신토록 법집행 과실 책임을 추궁한다.’ 솔직히 말해서, 합법적이지 않은 상급 명령에 대해 경찰은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잘못된 명령을 집행하면 책임을 추궁받게 되며, 게다가 종신 추궁이기 때문이다.
8. 2017년 4월, 공안부는 명령을 하달해 공안 내부의 위법 및 기율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공안기관 경찰의 위법 및 기율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과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전용 핫라인 플랫폼인 ‘12389’를 개통했으며, 경찰의 위법 및 기율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12389’로 전화를 걸거나 ‘12389’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9.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법’ 제9장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할 경우 마땅히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10. ‘형법’ 제2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주택을 수색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주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한다. 사법 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11. ‘헌법’ 제41조는 다음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했다. 공민은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위법 및 직무 유기 행위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에 호소,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쩌민의 위법 행위를 고소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12. ‘공무원법’ 제9장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할 경우 마땅히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법률과 정의에 대해서만 반드시 책임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매년 고과 평가를 받으며 연속 두 번 불합격하면 해고된다. 오늘날 고소하면 반드시 입건하고 입건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엄격한 관리 아래, 경찰의 모든 위법 단계는 모두 고소되고 기소될 수 있다. 일단 입건되면 영원히 기록에 남고 연도 고과 평가에 불합격해 실직에 직면하게 된다.
중공 관련 법규는 공민의 신앙과 인신 자유를 보호한다
13.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1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공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해받은 경우,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4. ‘헌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헌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 단체와 개인도 공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원문발표: 2026년 10월 1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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