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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은 합법이고 불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서술해야 더 적절한가

글/ 중국 변호사 수련생

[명혜망] 한 여성 수련생이 감옥에서 한 여경에게 진상을 알릴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한 “파룬궁(法輪功)을 사교(邪敎)로 규정한 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자 여경은 이렇게 답했다. “제 남편은 변호사인데 이 문제를 그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법률의 정의는 단지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것이지 열거는 책임지지 않아요. 특정 신념이 법적으로 사교로 정의한 상황에 들어맞으면 그것은 사교이고 법률은 지명해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 수련생은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실제로 여경은 진상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으나, 여성 수련생은 여경에게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유감을 남겼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경의 남편이 한 말은 일리가 있다. 더욱이 나는 많은 수련생이 그러한 반박에 직면했을 때 깊이 논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수련생의 눈에는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이미 반박할 수 없는 결론이기에, 반박이나 유사한 반론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진일보 진상을 설명할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법이 하나도 없다”도 유사한 반박에 직면할 수 있다. “법률 조항은 추상적인 개념만 책임질 뿐 열거는 책임지지 않는다. ‘형법’에는 BMW를 훔치는 것이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럼 기사 첫 부분의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법이 하나도 없다”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것이 담긴 여러 층의 의미를 추출하고 세분화하면, 법률 전문성이 다양한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1. 중국 법률에는 ‘파룬궁’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파룬궁’에 대한 법적 평가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국에는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법이 하나도 없다”이다.

2. 정교(正敎)와 사교는 법률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신론 정권은 표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와 사교를 정의할 자격이 없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이른바 사교반대 ‘결정’에서 정의한 사교는 완전히 언론에서 묘사한 파룬궁에 대한 먹칠이며, 실제 파룬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욱이 그러한 정의는 국제 사회학 공동체가 기술하는 사교의 몇 가지 주요 특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진선인(真·善·忍)이 사교로 규정된다면, 가악투[假·惡·鬪-가짜, 악, 투쟁]가 오히려 정교가 되는가?

5. 법률은 ‘사실에 근거함’을 중시한다. 소송, 재판, 대질 과정은 사실 진상을 찾는 과정이므로 ‘진(眞)’을 말해야 한다. 법률의 기본 기능은 권선징악이며 형법이 타격하는 것은 범죄와 죄악이므로 정상적인 법률 조항에는 권리와 의무가 어디에나 존재하며, ‘권리를 향유하는 것’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반드시 동등해야 하며,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사회적 주체에게 ‘인(忍)’을 요구한다. 이렇게 선량한 법률은 반드시 진선인을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진선인의 가치를 반대하는 법률은 틀림없이 악법일 것이다. 진선인의 가치를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법조인은 자신의 직업윤리와 직업 기율을 지키지 않을 것이니 법률을 존중한다는 것은 더 언급할 나위도 없다.

법률은 인간 측면에서의 이론이며 논리를 중시하는 학문이다. 사당(邪黨: 공산당)은 법률을 교란하고 뭔가 그럴듯한 일을 만들어 내는데, 비록 그것이 현혹적이지만 우리 수련인들은 그 속 악마의 변명, 터무니없는 논리, 간사한 책략을 폭로할 만한 지혜가 있기에 세인들이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제시한 논점과 논증 과정 및 근거는 어떤 전문가가 조사해도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세부적인 기술에 빠질 필요는 없다. 현행법은 더는 단순히 정의를 펼치고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악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악법은 돈과 권력을 위한 것이기에 정의를 따지지 않고 도덕성을 짓밟는 것이다.

중공(중국공산당)의 모든 박해는 거짓말과 폭력의 상호 사용, 중첩, 확대의 과정이다. 파룬궁 박해도 예외가 아니다. 법률이라는 간판으로 파룬궁을 박해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개 부문의 분업 및 협력과 관련된다.

1. ‘명예 실추’

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선전 매체가 파룬궁을 먹칠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2. ‘명예 실추’를 근거로 ‘경제 파탄’, ‘육체 소멸’의 근거를 만들었다.

유언비어와 모욕을 대중의 의식에 가득 채운 후, ‘언론이 먹칠한’ 상대와 특징으로 ‘사교’를 정의하는 책임을 맡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소위 사교 ‘결정’을 발표하고, 심리적인 암시를 이용해 세인에게 파룬궁과 ‘사교’에 등호를 긋도록 유도했다.

3. ‘명예 실추’를 바탕으로 계속해 ‘경제 파탄’, ‘육체 소멸’의 근거를 만들었다.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추세를 따라 사법해석을 내놨고, ‘결정’을 이행하고 ‘형법 300조’를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직권을 남용해 파룬궁수련인의 믿음을 수호하고 진상을 알리는 행위를 악의적으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이것은 형법 제300조의 입법 취지, 목적 및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양고(兩高-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에 이어 직접 파룬궁을 사교라 부른 내부 통지문을 발표했다. 중공의 논리에 따르면 ‘내부 통지’는 공개 문서보다 더 효과적이고 정확하다. 물론 이 논리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크고 작은 악당들의 맹목적인 복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인 법 이론에 따르면, 사법해석은 법 제정과 법 집행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영역을 거짓말(영역 1), 폭력(영역 2), 거짓말과 폭력의 연결체(영역 3)으로 나누어 본다면, 양고의 사법해석은 국가폭력의 명령이 됐고, 눈에 띄지 않는 소위 사교반대 ‘결정’이 국가의 거짓말과 국가폭력을 한데 엮었고, 장쩌민과 중공의 사악한 의지를 잘못된 국가의 의지로 수렴시켰다.

이른바 사교반대 ‘결정’을 발표하는 과정에 대해 많은 수련생이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결정’의 초기 초안에는 파룬궁을 사교로 직접 묘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결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수련생들이 일방적으로 이해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선의가 아닐 수 있다. 우리는 진짜 이유는 법률 형태로 파룬궁을 사교로 직접 정의하면(입법 해석도 법률에 속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자신을 ‘종교재판소’ 위치에 놓는 것이기에 역사상에서 중공의 조상인 마르크스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현실 속에서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다. 사실, ‘사교’라는 두 글자를 ‘형법’에 써넣고, ‘사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엄밀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지른 일이다.

이상의 간략한 검토를 마친 후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자. 이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미숙한 의견을 내놓는 바이다. 여러분이 더 넓은 관점과 더 엄밀한 논리로 ‘파룬궁은 불법이 아니다’와 관련된 화제를 분석하고 다루고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파룬궁은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용어가 될 수 있는가? 중국공산당은 왜 감히 파룬궁을 정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은 명혜망에서 정상국가의 의회나 의원들이 파룬궁과 파룬궁 창시자를 표창한 것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이런 표창문 뒤에는 흔히 파룬궁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는데, 이런 설명은 사실 법률적 정의와 유사하다. 명혜망에서도 미국 의회가 ‘파룬궁 보호법’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법안에는 필연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법적 정의가 포함될 것이다. 현상이나 집단에 대한 정의는 중국 법률에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 권익보호법’, ‘양쯔강 관리 및 보호법’ 등에는 불가피하게 ‘노인’과 ‘양쯔강’에 대해 정의해야 한다. 정의된 용어는 법률용어가 된다.

파룬궁은 법률로 정의할 수 있는 용어인데, ‘법’을 이용해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그렇게 열중하는 중공이 왜 법률 형태로 파룬궁을 정의하지 않는가? 우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공은 파룬궁을 소멸하는 것은 단기적인 조치이기에 특별한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파룬궁을 정의하면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중공이 정의한 것과 파룬궁 서적 및 자료를 비교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파룬궁을 먹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소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중공을 놓고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2. 사교란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정교와 사교의 구별은 법률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교는 법률로 정의할 수 없고 법적인 용어가 될 수도 없다. 중국공산당의 ‘형법 제300조’에 나타난 ‘사교’라는 두 글자는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소위 사교반대 ‘결정’은 박해에 소위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사실에 어긋나고 법치주의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사교’라고 정한 것이기에 잘못을 거듭 저지른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는 중공이 폭력기구를 사용해 잔인한 박해의 길을 내기 위함이다.

3. 중공 법률은 왜 파룬궁을 사교라고 감히 직접 언급하지 못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공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 형식으로 파룬궁을 직접 사교라고 정한다면 이는 ‘종교 재판’ 행위에 속하므로 법조계와 국제사회의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박해는 더 큰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중공은 ‘파룬궁을 먹칠한’ 언론의 묘사 형태를 채용해 사교를 정의했는데, 이런 수단은 더 어둡고 현혹적이다.

4. 공안부 공통자(公通字)[2000] 39호 문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공안부가 발행한 이 문서는 이전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14개 사교를 첨부 파일 형식으로 재발행했지만, 본문의 내용과 말투로 볼 때 파룬궁에 관한 호의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사부님께서 공안부에 큰 공헌을 하셨기에 공안부에서 발행한 이 문서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부님께서 중국 사회에 대한 공헌은 더욱 크지만, 일단 중공이 반목하고 파룬궁을 적으로 간주하면 공산당 각급 기관은 형세를 바싹 따를 수밖에 없고 사당 중앙위원회와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서를 너무 중하고 높게 보지 말아야 한다.

이 문서에 대한 태도는 명혜망 교류문장 중의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사교인지 아닌지는 정당, 정부, 입법 기관 또는 사법 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正)과 사(邪)를 판단하는 표준은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이지 결코 정치 세력과 정치인의 취향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중공은 무신론을 선동하는 사교이며 무엇이 정교인지 사교인지를 확정할 자격이나 기준은 더욱이 없다. 우리는 사악의 무슨 문서를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법을 실증해야 한다. 공통자[2000] 39호는 진상을 알리기 위한 보조적 존재일 뿐, 반드시 말해야 할 내용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대법이 좋다는 것과 박해의 진상을 알고,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

 

원문발표: 2023년 9월 2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9/23/4656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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