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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메이터스 박사, “강제장기적출 종식 위해서는 중공을 겨냥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 필요”

글/ 오타와 밍후이왕 특파원

[밍후이왕] 중공의 잔혹 행위를 종식하고 중국의 장기 남용을 막기 위한 국제연대(ETAC)에 참여한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의 2월 24일 발언을 소개한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중국에서의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주도해왔다. 그는 ‘블러디 하비스트(Bloody Harvest): 장기를 얻기 위한 파룬궁수련생 살해(2009)’,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 중국에서의 이식 남용(2012년)’ 등 강제장기적출 관련 책과 보고서들의 저자이기도 하다.

ETAC 포럼 연설에서, 메이터스는 법적인 관점에서 강제장기적출을 종식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중공을 겨냥한 좀 더 구체적인 법률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마그니츠키법에 근거해, 각국 정부들이 강제장기적출에 관련된 범죄자들을 각국의 인권침해자 목록에 추가해 제재할 수 있다. 또, 잔혹 행위에 가담한 전문 조직과 개인들은 거부되고 격리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가 장기이식 관광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향후의 조치를 위해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해야 한다.

데이비드 메이터스 박사가 2021년 2월 24일, ‘중국의 장기 남용을 막기 위한 국제연대(ETAC)’에서 발언하고 있다

마그니츠키법 제정

중국에서 강제장기적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어떻게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까? 메이터스 변호사는 중국공산당이 입법 과정을 통제하고 자신들이 아닌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만 제정, 시행하기 때문에 중공의 법은 이 점에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중공은 강제장기적출 범죄를 막기 위해 법을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다른 나라들이 강제장기적출 행위를 금지하는 각국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법률이 일단 시행되면 어느 정도 중공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중국에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공은 장기 매매를 통해 군 의료시스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해 왔으면서도 그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따라서, 일반법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구체적으로 중공을 겨냥하는 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법이 중공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아내는 데 적합할수록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한 가지 좋은 예가 마그니츠키법이다. 이 법은 많은 나라에 제정돼 있지만, 널리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 법에 따르면, 인권 침해자들의 신원이 공개되고, 이 법이 제정된 나라에 입국이 금지되며, 자산이 동결된다.

여러 나라에서, 마그니츠키법이 다양한 종류의 인권 침해자들에게 적용됐지만, 중국에서 강제장기적출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법을 제정한 나라들이 마그니츠키 제재 목록에 강제장기적출 범죄자들을 추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강제장기적출 참가자 거부

매이터스 변호사는 중국에서 양심수들로부터 강제장기적출이 일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 전환과 추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기사와 컨퍼런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메이터스는 ‘옥스퍼드 글로벌 보건 및 생명윤리 국제회의 2019’ 당시, ‘비윤리적인 의학 연구 참여? 혹은 추방?’이라는 제목의 프리젠테이션에서, 믿을 만한 장기 기증자 정보가 부족한 중국 연구자들의 논문과 관련해, “중국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출판업자나 이식 전문가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오히려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양심수에게서 장기를 조달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장기 이식계의 책임이다. 이 연구들은 출판이 거부되어야 함에도 중국에서 버젓이 나온 것들”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규모로 볼 때, 중국에서 장기이식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을 강제장기적출 범죄의 잠재적 공범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데이비드 메이터스 박사는 말한다. 그러므로, 달리 드러나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중국 병원의 장기이식 부서와 협력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환 학자 프로그램도 중단해야 한다. 중국의 관련 연구원들은 국제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훈련을 받거나, 해외 장기이식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 중국에서 열리는 유사한 종류의 회의에 해외에서 참석하거나 중국의 장기이식협회와 같이 일해서도 안 된다.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포괄적인 고립이나 배척이 필요하다고 메이터스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의료 전문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도,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있었고 짧은 시간 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함께 힘을 합쳐서 그것을 실현하는 일은 이들 전문가에게 달려 있다.

이제까지 중국 의료기관들은 양심수들에게서 장기를 훔쳐 수익을 올렸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배척은 중국 의료기관들에 이 비윤리적인 행동의 결과를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이식 관광에 관한 보고서

메이터스의 또 다른 제안은 각국이 자국 의료기관에 장기이식 관광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자는 것이다.

메이터스는 우리가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중국 장기이식 관광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범죄를 멈추도록 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각국 의료기관에 장기이식 관광 보고를 의무화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일단 우리가 중국에 대한 장기이식 관광의 규모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심각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참여 기관들과 함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중공)의 강제장기적출을 멈추기 위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나? 라는 질문에, 메이터스 박사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알맞은 법이 적절한 지역에서 시행되어야만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발표: 2021년 3월 1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3/18/422233.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21/3/20/1914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