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2009년 대량의 파룬궁수련생 박해 사례 유엔에 송달

[밍후이왕 2010년 5월 15일] 2009년 인권단체 ‘파룬궁 인권’은 유엔에 대량의 중국대륙 파룬궁수련생과 이들을 위해 변호한 변호사가 중공 당국의 박해를 당한 사례를 제출했다. 그 속에는 중공이 고문, 약물, 강제 구금 등 수단으로 박해를 진행함과 중공 당국이 파룬궁 수련생의 변호사를 구금하고 방해한 사실들이 포함돼 있다. 그 중 많은 사례는 유엔 인권보고서에 포함됐으며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 통보됐다.

관심을 받는 박해 사망 사실

중공 정권이 불법 감금된 사람을 임의로 처형한 것은 심한 인권범죄이며 줄곧 국제사회의 질책을 받아왔다. 최근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한 사례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 필립 앨스톤(Philip Alston)은 2009년 유엔 연도보고서 제출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서술했다. 보고서에서 앨스톤 조사원은 중국 정부에서 얻어낸 20개 사례를 열거했고 그 중 16개는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한 사례였다.

보고서에 제출된 16명은 감금 기간에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이며 그중 9명은 남성, 7명은 여성이었다. 각각 랴오닝성의 후옌룽(胡豔榮), 바이허궈(白鶴國), 판더전(範德震), 류촨(劉權), 천위메이(陳玉梅), 양징펀(楊景芬), 헤이룽쟝성의 황푸쥔(黃富軍), 허우리화(侯麗華), 산둥성의 쭝슈샤(宗秀霞), 중전푸(鍾振福), 쑨아이메이(孫愛梅), 베이징시의 위저우(於宙), 상하이시의 구젠민(顧建敏), 톈진시의 구췬(顧群), 산시성의 우신밍(吳新明), 쓰촨성의 슝정밍(熊正明)이다.

이들 파룬궁 수련생들은 감금 기간이 서로 다르나 모두 경찰의 혹독한 구타와 잔혹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것은 바로 그들이 사망한 근본 원인이다. 앨스톤 조사원은 중국은 마땅히 중국 민중의 종교 및 신앙자유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1981년에 통과된 ‘종교 혹은 신앙에서 모든 형식의 용인받지 못하거나 냉대에 대한 선언 및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게시된 원칙’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물로 파괴성적인 박해를 감행

약물로 국민을 살해하는 것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다른 일종의 수단이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강박적인 음식물 주입이나 혹은 중추신경 파괴약물 주입 등 수단은 잔인하고 광범위 하며 피해자 숫자가 아주 많다. 이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9년 1월 유엔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맨프레드 노왁(Manfred Nowak)은 유엔 고문 연도보고에서 특별 지적했다. “중공은 법률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감금한 피해자에게 ‘정신병 약물’을 사용해 박해했다.”

노왁 조사원은 중국현지 고찰 보고에서 이전에 지적한 바있다. 유엔에 입수된 중국의 기소안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당한 사례가 66%에 달하며 그 중 8%의 고문은 정신병원에서 발생했다. 정신병 약물로 파룬궁 수련생을 파괴한 사례는 거의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9월 사이 기간에 대륙으로부터 파룬궁 수련생이 정체 모를 약물을 주입당해 사망한 사건이 빈발했다. 유엔에 제출된 사례에서 윈난 파룬궁 수련생 팡스민(方世敏), 완슈잉(萬秀英), 장루펀(張如芬), 왕롄즈(王蓮芝), 랴오닝 수련생 쑨톄춘(孫鐵春), 후난 수련생 위사오치(餘紹奇)가 정체 모를 약물 주입으로 박해 당해 정신이상이 된 사례는 인권 특별보고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의로운 중국 변호사가 피해를 당해

1999년부터 중국대륙에서 많은 정의로운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변호하다 협박과 업무방해 심지어 불법 구금을 당했다. 예를 들면 변호사 웨이쥔(韋君)의 안건은 이민 유엔 기록으로 남겨졌다. 2003년 4월 광시(廣西) 바이써(百色)시 바이청(百澄) 변호사 사무소 변호사 웨이쥔(韋君)은 유장(右江)구 법원 제2형사법정에서 대법제자 량창잉(梁長英)을 위해 법률변호를 진행했다. 개정일 정오 무렵, 웨이 변호사의 집, 핸드폰, 사무실 전화는 전부 도청 당했다. 며칠 후 중공 경찰은 웨이 변호사 주관부서인 사법국에 찾아가 웨이 변호사의 변호사 면허를 취소하라고 했으며 불법으로 웨이 변호사에게 노동교양 3년을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사회에서 변호사는 사회 양심의 대변인이며 공정과 규범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법에 따른 독립적인 변호사 사업권은 이성적인 모든 사회에서 높은 존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공은 단지 변호사를 도구로 여기고 있을 뿐이며 변호사 사업은 어떠한 독립성도 없다. 일단 조금이라도 사법 독립을 요구하는 기미가 보이면 곧 탄압, 모욕하고 감금한다.

왕융항(王永航) 변호사는 여러 차례 파룬궁 안건을 대리한 다롄(大連) 변호사다. 2009년 6월 16일 왕융항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자 총르쉬(叢日旭)를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해 재차 중공의 분노를 샀다. 11월 17일 오전 다롄 법원은 왕융항에게 7년형을 선고했다. 왕융항은 파룬궁 문제로 변호하다 죄를 짓게 됐고 사법의 정의를 주장하다 감금과 박해를 당한 대륙의 또 한명의 변호사다.

2009년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변호해 중공 당국에게 피해를 입은 여러 명의 변호사 사례가 유엔에 제출됐다. 유엔은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 명의 특별 조사원은 발언에서 누차 유관 사례와 이 방면의 공소를 진행했다. 동시에 연합으로 중공에게 조사를 진행할 것과 이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다.

멘프레드 노왁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은 그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공은 ‘형법’으로 변호사에게 박해를 진행했고 ‘형법’이 ‘다모클레스의 검(The Sword of Damocles-역주: 잠재적 위협)’이 되게 했으며 이 검으로 ‘변호사를 난처하게 하고 위협하고 처벌하는데 사용’했다.”

유엔 고문금지 위원회는 2008년 11월 21일에 통과된 결론성적인 의견에서 밝혔다. “조약국(주: 중국을 가리킴)은 마땅히 변호사 집법 독립성에 위해를 주는 모든 법률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청원자를 공격한 사건에 조사를 진행해 상황에 따라 기소를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록된 중공의 박해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는 국제에서 가장 권위성 있는 인권보고이며 매년 연도 보고는 각국 인권문제의 총결이다. 지금까지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잔혹히 박해한 것은 국제상 이미 공인된 사례이며 박해가 발생한 이후 유엔은 몇천 건의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당한 사례를 받아들였다. 사례가 많기로 유엔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국제사회가 중공의 박해를 강력히 증명한 자료에서 기원하며 수많은 변호사계 인사들이 인용할 수 있는 정부문서다.

‘파룬궁 인권’이 2009년 유엔에 보낸 사례 명단은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돼 있다.

http://www.falunhr.org/index.php?option=content&task=view&id=1814&Itemid=0

문장발표: 2010년 5월 15일
문장분류: 해외종합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5/15/2237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