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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권변호사가 천즈리(陳至立)의 캐나다 입국 금지를 요청하다

글/ 캐나다 명혜망 기자 잉쯔(英梓)

[명혜망] 2006년 1월 3일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David Matas)는 캐나다 이민부, 공공안전 및 비상사태 준비부 (이후 “안전부”로 칭한다)와 법무장관에게 중공국무위원 천즈리의 캐나다 입국금지 요청서한을 보냈다.

마타스는 편지에서 말했다. “저는 중공국무위원이자, 전(前) 중국교육부장인 천즈리가 중국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다른 반인륜적 범죄에 그녀가 관여한 것을 근거로, 당신의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라고 그녀가 캐나다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타스는 또“천즈리가 2006년 2월 둘째 주에 밴쿠버로 입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고 밝혔다.

마타스는 “관련 보도에 따르면 천즈리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교육부장으로서의 임기 동안 전(前) 중공 당수 장쩌민이 시작한 파룬궁 박해 정책을 중국 교육계에서 집행하였고 장쩌민의 파룬궁에 대한 집단 말살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공조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고위 정부직과 당 지위, 특히 교육부장으로서의 직권을 이용하여 중국 교육계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박해 정책을 실시하고 감독하였다. 그녀는 직접 그리고 의도적으로 중국의 교육계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와 고문을 지휘, 명령, 관리, 지지, 감독, 승인하고 용인하였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편지내용에서 “이와 더불어 천즈리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특히 교육계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탄압하고 말살시키려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유지해나가고 있는 다른 중공 고위관리들과 제휴해 왔을뿐만아니라 그러한 역활을 하는 중공정권 한패의 고위관리들 중에 천즈리도 끼어있다.” 고 했다.

편지는 계속해서 진술하기를, ” 추정사실에 따르면, 2003년에 210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에서 최소한 435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강제적으로 여러 형태의 세뇌반, 강제노동수용소와 정신병원에 보내졌으며, 천즈리가 하급기관에 명령하여 실시한 정책들은 증오와 차별을 불러 일으켰고, 체포와 고문을 촉발시켰으며, 이로 인해 파룬궁 수련생들이 종종 죽음을 맞는 결과를 만들었다. “고 밝혔다.

마타스는 편지에서 이민 및 난민보호조례 35(1)(a)1항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다른 반인륜적 범죄를 범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람에게 비자를 거부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35.[방주: 인권침해 또는 국제인권침해; 제외]

35. (1)영주권자나 또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권침해 또는 국제인권침해의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a) “반인륜적 범죄 및 전쟁 범죄에 관한 조례” 4항에서 7항까지 언급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범했을 경우

마타스는, 캐나다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방문비자 취득을 위한 자격 조건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이민 및 난민보호조례”에 따르면 캐나다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심사를 할 것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마타스는 그의 편지에서, 부서협력단(Inderdepartmental Operation Group)은“캐나다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 범죄 프로그램”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주장들을 조사하여 천즈리의 캐나다 입국 비자를 금지하고 그녀가 캐나다 땅을 밟지 못하도록 국가관청으로서 중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타스는 “이민 및 난민보호조례”의 목적 중 하나는 중대한 인권 침해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캐나다 영토에 접근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국제적 정의를 증진시키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타스는, 그의 요구사항은 집행위원회인 부서협력단의 권한 내에 있는데, 부서협력단은 캐나다가 고문과 다른 잔혹행위에 연관된 인물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요구는 “캐나다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 범죄 프로그램”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의무와도 일치한다고 믿는다.

동봉한 증거와 관련하여, 마타스는 이 문서들은 천즈리가 교육부장 시절 간수소 시설과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천의 지휘 하에 살인까지 한 잔혹행위와 고문에 대한 증거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캐나다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 범죄 조항”을 위반했다는 요지의 충분한 증거가 되며 천즈리는 제한받을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타스는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와 그들의 “쩐싼런(眞善忍)”에 대한 도덕적 정신적 믿음에 대한 탄압이 지난 6년간 계속해서 가중되었다고 밝혔다. 증오- 선동, 경제적 파탄, 고문과 살인을 통한 이 조직적인 파룬궁 말살정책은 인간성과 양심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구성된 캠페인이며, 박해를 중지시키기 위해 캐나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마타스는 천즈리의 범죄 가담 증거를 동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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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이민 및 난민보호조례 2001, c. 27)

제1장 캐나다 이민, 4항 입국불허. S.C. 2001, c. 27, s. 35.

35. (1)영주권자나 또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권 침해 또는 국제인권 침해의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a) “반인륜적 범죄 및 전쟁 범죄에 관한 조례” 4항에서 7항까지 언급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범했을 경우
http://laws.justice.gc.ca/en/I-2.5/64755.html#rid-64855

발표일자: 2006년 2월 5일
원문일자: 2006년 2월 5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중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6/2/4/120108.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2/5/69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