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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장, 황화화에 대한 형사 기소장이 워싱턴 DC에서 제기되었다 (사진들)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3:17시에, 미국을 방문하게 될 중국인민공화국의 관원, 황화화에 대한 미국 형사법을 위반한 혹형죄 혐의의 형사 기소장이, 미국연방검찰관 검사실 형사부에 제기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340장 18조는, 미국 밖에서 범한 혹형도 이 나라에서 형사기소 될 수 있게 한다. 국제정의수호의 집행이사인 변호사 한(Han), 그리고 인권법률프로젝트의 집행이사인 변호사 마쉬(Marsh)가 기소장을 제출했다. 미국연방검찰관, 케네스 L. 와인스타인 (Kenneth L. Wainstein)에게 따로 보낸 편지에서, 파룬궁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말했다:

“황씨는 전 국가주석 장쩌민이 발단시키고 각 중공 고관들이 구체적으로 실시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6년 동안의 박해 캠페인과 연결된 혹형과 인류학살 행위를 자행하는데 있어 주역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남용은 국제인권표준법, 중국의 헌장과 법률, 그리고 미국의 형사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에게 즉시 황화화씨의 이러한 범행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기소를 시작하여, 그가 범죄 책임을 피해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당신의 조사 결속에 달려 있는 그의 체포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 동봉한 것은 형사공소안의 법률문서 첫 장과 마지막 장의 인장이 찍힌 복사본입니다.

미국법률에 근거하여 황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도록 국토안보부 장관 체토프 (Cheroff)에게 개별적인 법률 문서가 보내졌다. 또한 같은 문서의 복사본이 미국의 형사기소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 곤잘레즈 (Gonzalez)에게도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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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2005년 10월 20일
원문일자: 2005년 10월 20일

문장분류: [해외뉴스]

중문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2005/10/18/112679.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5/10/20/660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