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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인권조직이 외교정책은 인권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천명하다(포토)

글/말레이시아 파룬궁수련생

【명혜망 2005년 8월12일】말레이시아 파룬궁수련생이 등록한 단체인 파룬따파(法輪大法)연습회는 2005년 8월1일 오전 1시에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에 비망록 한 부를 건네어 위원회가 파룬따파연습회가 성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교란 당한 문제를 주목할 것을 호소하였다. 말레이시아 인권조직인 인민의소리와 인권위원회는 모두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대사관과의 관계를 수호하기 위하여 파룬궁수련생의 인권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똑같이 표시하였다.

파룬궁수련생들은 그들의 결사의 자유가 엄중하게 침범당한 문제를 겨냥하여 다시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에 호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파룬궁수련생이 두 번째로 이 위원회에 비망록을 건넨 것이다.

파룬궁의 발언인 차이웨이창은 비망록을 건넬 때 파룬궁은 말레이시아에서 결사의자유가 줄곧 침범 당하였는바, 사단 등록을 세 번 요청한 것이 전부 거절 당한 것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파룬궁이 공사등록국에 신청을 제기하여 파룬따파연습회를 성립할 때도 교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전 내정부 부부장 나두자오쯔슝은 인터넷에서 파룬따파연습회가 성립된 소식을 듣고 파룬궁에 대해 경고까지 하였다.

그후 중국대사관은 공사등록국으로 하여금 파룬따파연습회를 봉쇄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였다. 아울러 공사등록국 역시 서한을 보내어 그들이 ‘국가안전’이란 이유로 파룬따파연습회를 봉쇄할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였다.

금년 5월 공사등록국은 파룬따파연습회 9명의 이사들이 6가지 공사 행정상의 기술누락을 저질렀다고 법정에 그들을 기소하였다.

차이웨이창은 그들의 이번 기소는 파룬따파연습회를 향한 많은 교란 중의 한 가지인 이유가 충분하며 목적은 파룬궁이 말레이시아에 합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표시하였다.

말레이시아 인권조직인 ‘인민의 목소리’ 대표 쩡리캉은 외교정책은 인권 위에 강립할 수 없으며 한 개 국가의 정부가 말레이시아 정부더러 어느 단체의 기본 권리를 침범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하여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파룬궁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야 하고 불투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겼다.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의 나두시화는 그들이 파룬궁수련생의 결사자유가 침범당한 문제에 대해 주목할 것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는 동시에 말레이시아정부는 중국대사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파룬궁의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문장 완성 : 2005년 08월 11일

문장 발표 : 2005년 08월 12일
문장 갱신 : 2005년 08월 11일 22:50:55

문장 분류 : [해외소식]

원문 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5/8/12/108236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