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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련생 대법원에 외무장관 다우너 기소

글 / 호주 수련생

【명혜망 2005년 6월10일】2005년 6월 8일,오스트레일리아 파룬궁 수련생들은 수도 캔버라의 최고법정에 외무장관 알렉산더 다우너에 대한 소송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수련생들은 다우너 외무장관이 1992년의 외교특권 및 면책규정을 근거로 캔버라 중국대사관 밖에서 현수막과 스피커 방송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 제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소송은 법정에서 이런 증서에 서명하는 것은 비합법적이며 무효라고 선포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송장에서, 외무장관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호주에서 언론자유의 권리를 행사하고 현수막을 합리적으로 펼치며 스피커설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법정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발기인은 호주 시민권자인 다이즈전 여사와 장추이잉 여사이다. 다이즈전의 남편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박해로 사망하여 어린 딸과 함께 두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장추이잉 여사는 몇년 전 중국에 가서 파룬궁을 위하여 평화적인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와 혹형을 당했으며 또한 중국 감옥에 8개월간 불법으로 수감되었다.

일전에 탈당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톈진 국보국, 610사무실 경찰 하오펑쥔(郝鳳軍)과 중국의 저명한 법학 교수 위안훙빙(袁紅氷)은 이번 소송을 위한 증거를 제공하였고 두 사람은 현재 호주에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소식에 의하면 최고법원에 보낼 이번 소송장은 기타 중국에서 탈출한 익명의 제보자가 더욱 많은 증거를 제공하였으며 중국에서 혹형과 계획적인 살인이 대면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고 한다.

*사건배경

‘오스트레일리아 타임즈’ 2002년 3월 18일 보도에 의하면 호주연방 경찰은 중국외교부장 탕자쉬안이 캔버라를 방문하기 전에 호주 외무장관 다우너의 명령을 집행하였다. 즉 중국대사관 앞에서 9개월동안 중국의 박해에 항의해왔던 파룬궁 수련생들의 현수막과 스피커설비를 강제로 압수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몰수된 현수막 내용은 “파룬따파 하오”, “진선인”,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라”,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단하라” 등이었다고 한다. 그후 다우너는 1992년에 조인된 외교특권 및 면책규정을 이유로 연속 3년 동안 캔버라 중국대사관 앞에서 현수막과 스피어 방송을 할 수 없다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파룬궁 수련생 측의 변호사인 버나드 콜래리(Bernard Collaery)씨는 파룬궁이 박해 당하는 일에 대한 호주 정부의 반응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로서 경제협력을 포함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은 국가의 치욕이라고 표시하였다.

문장완성:2005년 6월 9일

문장발표:2005년 6월 10일
문장갱신:2005년 6월 9일 23:51:15

문장분류 : 【해외소식】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5/6/10/103797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