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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하게 저당금을 돌려받다

[명혜망] 모(某) 시의 대법제자는 그 지역 사무처에 가서 일년 전 불법으로 저당잡힌 저당금을 정정당당하게 돌려받았다. 일년 전 다시 말하면 2001년의 구정 전날, 사무처는 세뇌반을 연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의 대법제자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대법제자들을 핍박하여 “보증서”를 쓰게 하였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다. 대법제자들은 견결하게 사악의 요구에 배합하지 않고 단체로 단식 항의한 후에 사무처에서는 “보증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저당금은 바쳐야 하며 또 만약 이 일년 중에 이 대법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어떠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맹세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제자의 가족들은 가족이 더 이상 박해받지 않게 하려고 불법적인 저당금을 핍박에 의해 바쳤다. 금액은 부동하였는데, 1000원, 1500원, 2000원 …… 등이었다.(명혜망 2001년 3월에 상세하게 이 일을 보도한 적이 있었다)

금년 2002년 3월은 마침 기한이 되었지만 사무처에서는 줄곧 주동적으로 저당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장(江)씨 망나니 집단의 통제하에 직능부문의 대법제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박해는 아무런 신용과 법률적 근거를 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저당금 자체는 바로 불법이기 때문에 최초에 대법제자들은 불법 저당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불법저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달랐고 고려하는 마음이 무거웠다. 어떤 이는 가서 시험해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어떤 이는 직접 저당금을 요구하다가 번거로움을 불러올까봐 걱정하여 생활비를 절약하였다. 그러나 어떤 대법제자는 그것은 사악의 박해이므로 사람의 관념으로 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것 역시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한 차례의 기회이며 또 대법제자의 정념은 위력이 있는 것으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깨달았다. 후에 한 대법제자는 사무처에 가서 책임자를 찾아 오게 된 뜻을 이야기하였다. 한 책임자는 돌려주는데 동의하였지만 한 사람은 동의하지 않고 또 고의적으로 괴롭혔다. 그 대법제자는 이 기회를 빌어 진상을 말하였다. 바로 이렇게 네번 다섯번 찾아갔으며, 또 4차례 5차례 이야기하여 끝내 불법저당금을 돌려받았다. 아울러 기타 대법제자들도 인식하게 되었고 잇따라 정정당당하게 저당금을 돌려받았다.

어떤 동수들은 알고 나서 놀랐다. 예전에 그렇게 엄중하게 박해를 받았는데 오늘날 대법제자들이 정정당당하게 불법저당금을 받을 수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더욱 선명하게 대법제자의 정념의 위력을 느끼었고 사악은 단지 밖은 강하지만 안으로는 텅비어 있다. 이로써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속인의 관념을 개변하고, 더욱이 “상상(想像)”에게 교란될 수 없으며, 우리 대법제자는 미래를 창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부님께서는 >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현재 법륜공수련생은 과감하게 박해한 직접적인 책임자를 찾으며 과감하게 직접 각계인사들을 찾는다. 당신이 나를 박해한다면 나는 당신을 찾아 당신에게 진상을 알려주겠다고 한다. 심지어 대법제자들은 아주 큰 지역, 아주 많은 지역에서 이 법을 바로 잡았는데 확실히 아주 굉장하다.”

동시에 저당금을 돌려받는 과정 역시 그 진상을 모르는 생명에 대한 자비한 구도이다. 다른 한 방면에서 수많은 대법제자들은 불법으로 핍박에 의해 떠돌아다니고 김치, 찐빵을 먹으며 찬 물을 마신다. 동수들은 갖은 방법을 다해 돈을 벌어 대법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경제상의 곤란은 낡은 세력이 강제로 우리에게 준 것이므로, 우리가 어찌 낡은 세력의 우리에 대한 박해를 한치 한올이라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저당금을 돌려받는 것 역시 그것들의 경제상에서의 사악한 배치를 타파하는 것이다. 우리 다함께 정념을 발하여 장뤄(江羅) 범죄집단의 대법제자에 대해 “경제상에서 무너뜨리려는” 등의 일체 사악한 배치를 타파하고 정정당당하게 새 우주의 미래를 창조하자!

발표시간 : 2002년 4월 17일

문장분류 / 護法歷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