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워싱턴DC 통신원) 미국 연방 상원이 2026년 9월 28일 만장일치로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 S.4009)’을 통과시킨 이후, 며칠 동안 미국 수도 정계 인사들과 인권 인사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중국공산당(중공)의 잔혹한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며, 연방 하원이 신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해, 중공 및 박해 가담자들이 관련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촉구했다.
연방 상원의 초당적 법안 통과를 주도한 크루즈와 머클리 상원의원
연방 상원이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킨 이후, 9월 29일 법안 발의자이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제프 머클리 오리건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 성명을 발표했다.
법안은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것으로 밝혀진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으며, 미국 국무장관이 중공의 장기 획득 정책 및 장기이식 체계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중공은 국가가 지원하는 잔혹한 장기적출 산업을 통해 파룬궁수련자들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종교의 자유와 기본 인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머클리 상원의원과 협력해 이 초당적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원 동료 의원들이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송부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중국의 지속적인 인권 운동 탄압과 침해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포함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며, 양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법안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윌슨 의원, “양당의 강력한 합의…심각한 인권 침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소속 조 윌슨 연방 하원의원은 10월 1일 성명을 통해 “중공은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잔혹한 박해와 극악무도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윌슨 하원의원은 “상원이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양당이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종교의 자유와 기본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굳게 단결해 공산주의 압제의 피해자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의회 공산주의 피해자 코커스(Congressional Victims of Communism Caucus)의 공동 의장이기도 한 윌슨 의원은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진력할 것이며, 이 중요한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빌리라키스 의원, 강제 장기적출의 끔찍한 박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어야
같은 날, 미국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거스 빌리라키스 연방 하원의원 역시 성명을 발표하며 “저는 양당이 공동 발의한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을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강제 장기적출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끔찍한 침해이며,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법안은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빌리라키스 하원의원은 “저는 하원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이 법안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며, 종교의 자유와 기본 인권을 굳건히 수호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종교자유연구소장, “S.4009 법안은 미국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 세워”
데이비드 트림블 미국 종교자유연구소(Religious Freedom Institute) 소장은 10월 1일 명혜망과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중공은 파룬궁수련자들을 상대로 노동수용소 대규모 감금, 고문, 그리고 강제 장기적출을 포함한 극단적인 형태의 박해를 자행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트림블 소장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주요한 전략적 경쟁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이러한 만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확실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S.4009 법안은 미국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파룬궁을 상대로 만행을 저지른 중공 관리들에게 금융 및 이민 관련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며, 의회가 이 분야에 대한 중공의 정책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안 배경
크루즈 상원의원은 배경 설명에서 “파룬궁은 리훙쯔(李洪志) 선생이 1990년대 초 중국에서 창시한 수련법으로, 90년대 전반에 걸쳐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999년 이 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룬궁을 뿌리 뽑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라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은 배경 설명에서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대규모 체포와 고문을 자행했으며, 수많은 수련자를 노동수용소에 감금하고 그중 일부를 대상으로 강제 장기적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적출된 장기들은 중국 내 장기이식에 사용됐고 해외로 밀매되기도 했다.
2026년 3월 5일, 크루즈 상원의원과 머클리 상원의원은 초당적 법안인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원문발표: 2026년 10월 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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