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왕잉 기자 편역 보도) 2026년 3월 11일,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와 오리건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Jeff Merkley)가 중국공산당(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을 공동 발의했다.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은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을 자행하는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국무장관이 중공의 장기적출 정책과 이식 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이와 동시에 대통령이 이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 명단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의로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사실이 적발된 모든 외국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게 된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중국공산당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겨냥해 잔혹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강제 장기적출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공은 특히 파룬궁수련자를 표적으로 삼아 종교 신앙의 자유와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와 함께 이 중요한 초당적 법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머클리 상원의원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들이 이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크루즈 의원은 “중공은 오랫동안 파룬궁을 박해해 왔으며, 특히 끔찍한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우리는 단결해 이러한 만행에 반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리건주 출신의 머클리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중국(중공)의 탄압과 인권 침해,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행위는 계속해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나서야 하며, 우리의 초당적 노력은 중국(중공)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머클리 의원은 기자의 질문에 “중국에서는 정치범들이 강제 장기적출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법안이 ‘파룬궁 법안’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정치범들이 파룬궁수련자이거나 위구르족과 같은 다른 억압받는 소수민족의 일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이러한 강제 장기적출 만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누구나 비자 및 경제적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이는 (중공에) 이러한 관행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만날 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양국이 미·중 무역 관계 등 다른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조건으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무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립보건원(NIH) 원장과 협의해 중공의 공식 및 비공식 장기이식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는 이러한 정책이 양심수(파룬궁수련자 포함)를 비롯한 기타 수감자나 피해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을 강압, 납치 또는 권력 남용을 통해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이 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인물 명단을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명단은 매년 갱신된다.
제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 또는 최대 100만 달러의 형사 벌금과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크루즈 의원이 이전에 발의했던 법안의 이름은 ‘파룬궁 보호법’이었으며, 2025년 5월에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원문발표: 2026년 3월 1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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