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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DTV] 파룬궁 난민 인정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 증명한 것

파룬궁 난민 인정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 증명한 것

[2011-03-16 오후 8:44:23]


[
www.ntdtv.com 2011-3-16 00:35] 

앵커:
특히 이번 대법원 최초 파룬궁 난민 인정은 중공의 파룬궁 탄압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진행중이라는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파룬궁 난민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 왔던 변호사로부터 이번 파룬궁 난민 인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들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 2월 24일 한국 대법원은 중국인 A씨의 파룬궁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남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
“파룬궁 난민의 경우 현장(중국)에서 일정 정도 박해를 받거나 해서 외국으로 피신한 여건에서 또 현지에(외국에) 나와서도 동일한 활동으로 중국정부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 현지난민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특히 A씨는 한국에 온 이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경우로 중국에서 박해 받은 적이 없는 현지 난민이어서 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남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
“현지체제난민일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기 더 어려운데 이를 인정한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평소 ‘한국정부가 파룬궁 난민 인정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향후 파룬궁 난민 소송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남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
“어쨌든 대법원에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파룬궁 난민에 한정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그런 희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한편, 한국 최고 법원이 중국 국적자에게 파룬궁 박해를 이유로 현지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은 중공의 파룬궁 탄압이 현재도 진행중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남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
“제가 개인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을 만나보면 일반인들에 비해 더욱 더 도덕적이고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분들이 탄압받는 것들이 중국에서도 안 그랬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최대의 인권탄압으로 지칭되고 있는 파룬궁 탄압. 한국 정부가 파룬궁 난민 신청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난민 인정과 인도적 차원의 보호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NTD 뉴스 이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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