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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DTV] 韓 대법원, 아시아 최초로 파룬궁 난민 인정

韓 대법원, 아시아 최초로 파룬궁 난민 인정

[2011-03-16 오후 8:15:46]


[
www.ntdtv.com 2011-3-15 09:26]

앵커:
한국에서 대법원 최초로 파룬궁 난민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의 파룬궁 난민 인정은 아시아에서도 최초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많은 주류 매체도 이번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 대법원은 지난 2월 24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A씨에 대해 파룬궁 난민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1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5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파룬궁 난민지위 인정 소송을 낸 후 6년에 걸쳐 소송을 벌인 결과 마침내 대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영선(曺永鮮), 한국 최초 파룬궁 난민 변호사]
“어려웠던 점은 난민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간의 활동 내역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엔) 그간의 파룬궁 관련 활동 등이 중국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이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아시아 최초의 대법원 파룬궁 난민 인정 판결이 뒤 늦게 알려지자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 한국의 주류 매체들도 이번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세열, 한국파룬따파학회 대변인]
“중국정부는 모든 파룬궁 수련생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따라서 우리 법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향후 파룬궁 난민 소송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영선(曺永鮮), 한국 최초 파룬궁 난민 변호사]
“파룬궁 탄압이 1999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일본과 같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서울에서 NTD 뉴스 종합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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