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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들에게 차례로 진상을 밝혀 합리적인 노동중재를 얻어 낸 대법제자 푸룽

글/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9월 30일】2002년 대법제자 푸룽(芙蓉, 가명)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돌아온 후 그녀가 이미 한 달 전에 직장에서 제명되었으며, 사업에 관련된 일도 가도 (街道, 역주: 도시의 ‘區’ 아래의 작은 행정단위)로 모두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푸룽은 다른 수련생을 통해 많은 동수들이 모두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했다. 돈을 들여 상소를 해도 모두 패소했으며, 이러다 보니 많은 동수들은 할 수 없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푸룽은 이 일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하였다. “ 아마 나도 이 동수들처럼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낡은 세력의 박해를 승인할 수 없으며 설사 내가 승소하지 못할지라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향해 진상을 똑똑히 이야기 하고 그들을 구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처음 직장 상사는 수차례나 그녀를 피하면서 한번도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접촉할 수 있는 일체의 사람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하였으며, 강제노동수용소에 있을 때 겪은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를 폭로하였다. 이 일체는 모두 그녀가 직접 겪었던 진실한 사실이었으므로 사람들은 듣고 나서 모두 파룬궁을 매우 동정하였으며 주동적으로 그녀를 도울 아이디어를 짜내었다.

마침내 닷새째 되는 날 직장 상사들의 회의시간에 푸룽은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푸룽이 들어가자 새로 온 서기가 큰소리로 그녀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 파룬궁을 수련하는 xx분자가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고 했다. 하지만 푸룽은 의연히 자리를 찾아 앉은 다음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파룬궁을 이렇게 여러 해 수련하면서 직장에서 의료비 한 푼 안 받았는데 이것이 위법입니까? 내가 일을 할 때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이것이 위법입니까? 재무경리인 내가 당신들, 이런 탐관(貪官)들의 재무제도 위반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위법입니까? 나는 물질 이익을 두고 당신들과 지금까지 다투지 않았는데 이것이 위법입니까? 나는 쩐,싼,런(眞,善,忍)을 믿으며 이 표준을 기준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입니까?! 사회풍기가 문란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부터 잘 하여 사회도덕을 회생시키는데 이것이 위법입니까? 이 장소는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바로 도대체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당신들에게 똑똑히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직장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내가 불법으로 강제노동을 받기 전에 아직 퇴직 연령이 안 되었는데도 직장 상사의 뜻에 따라 앞당겨 내부에서 퇴직수속을 밟았습니다. 나와 직장 간에 맺은 협의서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일방적으로 협의서를 찢어버리고 나를 강제로 퇴직시켰는데 이는 당신들이 노동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당신들은 반드시 이러한 위법 행위를 시정해야 합니다!”

푸룽은 계속 이어 “ 오늘 나는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도대체 누가 법을 어기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문을 연 뒤,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어떻게 사람을 때리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지 등의 체벌하는 방법을 말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어떻게 여수련생의 옷을 몽땅 벗겨 남자 감방에 던져 넣었고, 심문을 할 때 어떻게 저급한 말로 여수련생을 모욕하였으며, 어떻게 “분신자살”, “자살”, “살인” 등등의 가짜 사안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에 푸룽은 그들에게 도대체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 되물었다.

사람들은 푸룽의 말을 듣고 나서 어안이 벙벙해 쥐 죽은 듯이 조용해 졌다. 마지막에 한 사람이 소곤소곤 이야기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들은 이런 추잡한 일을 어찌 감히 선전할 수 있는가?” 새로 온 서기도 아무 말이 없었다. 이때 직장의 상급 당(黨) 사무실 주임이 그들을 대신해 분위기를 풀어주면서 말하였다. “푸룽씨, 당신은 먼저 돌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창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이 계통의 상급자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강제 퇴직시킨 것은 국(局)에서 결정 한 것입니다.” 푸룽은 그들에게 진상을 이야기 한 후 말했다. “ 그럼 좋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푸룽은 한 직급씩 위로 찾아다니며 문제를 반영하였다. 어디에 가면 어디에서 진상을 말하고 또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면 그 누구를 찾아갔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 한 상사는 좋지 않은 뜻을 품고 그녀에게 “당신들은 쩐,싼,런(眞,善,忍)을 수련하는데 이익문제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당신을 제명하였으면 참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에 푸룽은 즉각 반박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쩐,싼,런(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노동수용소의 경찰은 강제로 우리를 전향시키려고 하며 ‘쩐,싼,런(眞,善,忍)’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우리들이 참는다면 당신들에게 비뚤어지고 좋지 않은 기풍을 조장하여 줍니다. 때문에 당신들의 비뚤어진 관례와 좋지 않은 기풍에 대해 법률적 수단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사는 듣고 나서 얼굴이 뻘게지면서 물었다. “그럼 당신은 지금 당신 사부의 말을 듣지 않고 경찰 말을 듣는단 말인가?” 이에 푸룽이 말했다. “나는 늘 나의 사부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파룬궁 수련생들은 사회풍기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남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잘하여 사회의 도덕을 회생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장(江)xx는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파룬궁은 x교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강제노동 수용소나 감옥, 혹은 전향(轉化)반에 집어넣어 때리고 처벌하고 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푸룽은 이렇게 수련생이 박해받는 사실을 장내의 직원들에게도 들려주었다. 비록 상사들 앞에서 감히 말들은 못하지만 그들이 온통 경악하는 표정을 푸룽은 보았는데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상사도 아무 소리 없이 그녀의 말을 다 듣고는 역시 파룬궁의 조우를 동정하였다. 상사는 식당에 가서 식사나 대접하고 보내라며 수하 사람에게 지시하면서 아울러 푸룽에게 “우리들이 좀더 연구하여 결과가 나온 후 당신에게 통지하겠다.” 고 했다.

푸룽은 식사를 한 후, 당위(黨委) 서기(書記)가 불러서 갔다. 푸룽이 하는 진상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가 묻기를 “전향했습니까? 만약 전향하지 않았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푸룽이 말했다. “그렇게 전향한 사람은 모두 맞아서 견딜 수 없어 가짜로 전향한 것일 뿐 누구도 전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얻어맞고, 벌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모두 견뎌왔습니다. 경찰은 그래도 전향하라고 나를 핍박하였는데 나는 그 경찰에게 ‘내가 모두 견뎌왔는데 또 뭘 전향하란 말인가. 당신들은 나를 핍박하지 말라. 예전의 모든 병이 다 f파룬궁을 수련하여 나았는데 만약 내가 전향하여 수련하지 않는다면 온 몸의 병이 되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도 나를 제명하거나, 고용관계를 해지할 것이다. 병이 재발하고 돈이 없어 치료를 하지 못하면 나는 또 파룬궁을 수련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헛수고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나를 제명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만이 내가 생존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보장입니다.”

서기는 푸룽의 말을 듣고 나서 얼른 말하기를 “당신은 바로 노동자원부에 찾아가서 즉시 정식 퇴직절차를 밟아요. 밀린 노임은 당신들 직장에서 지급받고요. 또한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수련하세요. 그 대신 절대로 우리에게 시끄러움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날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라고 했다.

바로 이렇게 푸룽은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정부기관의 문을 드나들었고 고생을 겪으면서 가는 곳마다 진상을 이야기하여 끝내 승소하였다.

문장완성: 2004년 9월 29일
문장발표: 2004년 9월 30일
문장갱신: 2004년 10월 1일 16:39:23
문장분류: [천인사이]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9/30/853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