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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평론] 파룬궁 박해 속, 중공 정법위와 610의 유해 작용 (1)

글/ 린잔샹(林展翔)

[밍후이왕]

개론

1999년 6월 7일, 장쩌민은 중공 정치국 회의에서 파룬궁 문제를 서둘러 처리하고 해결할 것에 관한 연설 중에서 파룬궁 문제를 전문 처리하는 영도(領導)소조를 설립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3일 후 즉 1999년 6월 10일에 중공은 ‘중공중앙 파룬궁문제 처리 영도소조’를 설립했다.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리란칭(李覽淸)이 팀장을 맡고, 당시 정치국 위원이자 정법위원회 서기인 뤄간(羅幹)과 정치국 위원이자 중앙선전부 부장인 딩관건(丁關根)이 부팀장을 맡았다. 구성원의 단위는 최고법원·최고검찰원·공안부·국가안전부·중선부·외교부 등 당정 부서 위원회가 포함됐다.‘중공중앙 파룬궁문제 처리 영도소조’의 사무처리 기구는 ‘중공중앙 파룬궁문제 처리 영도소조 사무실’이고, 설립 시점에 맞춰 또 ‘중앙 610 사무실’이라고 불렀다. 중공중앙에서 지방 각급 당 위원회까지 모두 이 영도소조와 610 사무실을 설립했다. ‘중공중앙 파룬궁문제 처리 영도소조’는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최고 권력 기구이다.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당 위원회의 정법(政法)을 관장하는 서기가 이 영도소조 팀장을 맡고, 보통 정법위원회 부서기가 610 사무실 주임을 맡는다. 그리고 중앙에서 성(省)·시(市)·구(區)·현(縣)의 610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동급 당 위원회의 정법위원회에 예속되고, 소수는 당 위원회 사무실에 예속되는데 당의 사무 부서에 속한다.

장쩌민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의 틀에서 우리는 정법위원회와 610 사무실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첫 시작부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똑똑히 볼 수 있다. 중공중앙 정법위원회는 총체적으로 박해 정책 방침을 정하고, 610 사무실이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1. 당 위원회의 정법위원회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주요 지휘 계통이다

정법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와 각급 당 위원회의 정법위원회 약칭이다. 그것은 중공의 당무(黨務) 조직으로서 법률 위에 군림하는 법 외 조직이다. 정법위원회(정법위)는 중공이 중국인을 박해하고 학살하는 중공의 고압 통치를 실천하는 하나의 주요 기구이다. 정법위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지휘 계통으로서 610 사무실이 구체적으로 박해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당 위원회의 심사 비준으로 체포하고 살인하는 제도는 정법위에서 구체적으로 운영한다

중국은 사법 독립이 없다. 중공은 줄곧 무법천지의 살인을 통해 강압 통치를 유지해 왔고, 정법위는 중공 ‘인민민주독재’의 실질적 조종자였다. 중공은 정법위를 통해 중국 사회를 폭력적으로 통제했다.

중공은 초기부터 사람을 체포하고 살인했는데 줄곧 당 위원회가 마음대로 정했다. 당 위원회의 심사 안건 제도는 줄곧 계속 이어져 왔으며, 당 위원회에 부속된 정법위에서 구체적으로 운영된다. 성·시·구·현 정법위에 대해서는 동급인 당 위원회 상무위원이 정법위 서기를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공은 오랫동안 줄곧 사람들에게 법률을 주입하여 통치계급의 의지를 구현하고, 통치계급의 이익을 수호했으며, 법률을 통치계급의 도구로 삼아 중공의 당 위원회가 사람을 체포하고 살인하는 제도 근거를 마련하게 했다. 예컨대 2012년 4월, 당시의 중공중앙 정법위 서기 저우융캉(周永康)은 전국 정법위 서기 1기 양성반 개강식에서 “당 위원회 정법위 서기의 성(姓)은 당(黨)이다. 정치를 말할 때 항상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당이 법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이 구현한 ‘공개·공평·공정’의 원칙과 완전히 상반된다. 아울러 현대 법치 정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당(黨)이 법보다 크다’는 이것은 중공 치하의 공리(公理)가 되었고, ‘정치만 말하고 법률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법계통의 준칙이 됐다.

정법위는 동급 당 위원회가 막후에서 정법을 이끌어가는 실무 부서로 중공이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국가안전부 등을 통제하는 최고 기구다. 그것은 반투명이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기구이다. 중요하거나 특수한 사안들의 공소, 심리에서도 배후에 숨은 최고의 마지막 ‘판사’이다. 각급 당 위원회나 정법위가 막후에서 조종하고, 사법 절차 밖에서 사건에 관여하기 때문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정치만 말하고 법률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 위원회와 정법위의 블랙박스 조작이기 때문에 중국은 진정한 사법 독립과 공평과 공정이 없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서 정법계통과 610의 ‘정치만 말하고 법률은 말하지 않는다’는 위법 행위와 블랙박스 조작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또 법률이란 간판을 내걸고 각계 민중을 기만했다.

정법위 연석회의

공검법사는 서로 독립된 법 집행 부서이면서 상호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서 어느 한 부문이 진정한 법치 원칙을 대담하게 견지하면 중공 박해의 전체 부서 기구는 연관성을 잃게 된다. 공검법사 위에 군림하는 정법위와 610은 법 밖에서 ‘정법위 연석회의’를 통해 전체상에서 공검법사를 통제하고 조정하여 이런 부서가 파룬궁 박해에 동조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정법위와 610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서 하나의 관건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현행 체제에서 중국 사법은 독립, 공평, 공정할 수 없다. 법의 간판을 걸든지 말든지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을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 중공이 사법 절차로 가는 것은 다만 외부를 속이고 박해를 은폐하기 위해서다. 정법위와 610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마음대로 파룬궁수련생을 체포, 구류, 노동교양, 판결, 형량 연장하는 것은 법률 부서의 독립된 행사기능 권력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이다.

정법위와 610은 또 직접 사법을 교란해서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무죄 변호 등을 가로막았다.

피비린내 나는 ‘전향률’

중공은 경험을 총괄한 후 파룬궁을 박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이른바 ‘전향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즉 수단을 가리지 않고 파룬궁수련생이 수련을 포기(즉 이른바 ‘전향’)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법위와 610은 ‘전향’ 임무를 하달해 감옥, 노교소, 세뇌반 등에 불법적으로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이 있는 장소에 이른바 ‘전향률’을 하달했다. 아울러 ‘전향률’을 감옥, 노교소 경찰의 승진, 상금과 연결하였다. 경찰은 전향률을 추구하기 위해 잔혹하게 파룬궁수련생을 괴롭히고 또 형량을 연장하거나 줄여주는 조건으로 죄수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파룬궁수련생을 폭행해서 전향시키도록 했다. 경찰은 심지어 “전향을 안 하면 화장을 한다”는 말까지 했다.

(계속)

 

원문발표: 2021년 7월 1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7/19/4283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