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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공무원들과 형세를 논함

[밍후이왕] 중국공산당은 합법성이 없으며 더욱이 모든 신앙을 규정할 자격이 없음을 논한다. 중국공산당 자신이 제정한 법률법규에 근거해도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박해야말로 위법 범죄 행위다.

3년간 중국의 새로운 집권자들이 법제 면에서 서둘러 일련의 새 규정을 제정하고 유관 법률 법규를 거듭 밝히는 목적은 무엇 때문인가? 당신이 직면한 형세를 분명히 파악하게 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을 잘 보호하게 하기 위해 법률 각도에서 간단히 얘기하려 한다.

1. 2014년 10월 23일, 18기4중 전회에서 발표한 ‘중국공산당 중앙 의법치국(依法治國) 추진에 관한 일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중대결책 종신추적제’를명확히 제기했다. 이것은 장쩌민의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맞춤 제정한 것이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모함하기 위해 제정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력을 차단하고, 육체를 소멸하며, 맞아 죽어도 자살로 간주하며’, ‘신원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하는’ 정책은 공공연한 위법임이 아주 명확한바, 이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위법임을 분명히 알기에 종신 추적을 받아야 한다.

2. 2015년 5월 1일, 중국 정부는 사법 신정책을 시행해 각급 법원에서 ‘안건은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는 반드시 처리하라’는 입건 등기제도를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안건은 바로 장쩌민 일당이 파룬궁에 대해 16년간 참혹한 박해를 실행한 것이다.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법으로 파룬궁 문제를 대해야 한다. ‘안건은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를 반드시 처리하는’ 것은 바로 수많은 민중이 받은 박해를 법대로 반영해야 하는바 이것은 법으로 장쩌민을 심판하는 근거와 증인 중 하나다. 이것은 바로 천리이고 민심이다. 이것은 장쩌민을 청산하는 명확한 신호이기에 장쩌민과 박해 참여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청산당해 멸망될 결말을 보았기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을 막으며 아직 조금 남은 권리를 이용해 연이어 명령을 하달해 더 많은 공무원(더욱이 경찰)들이 법을 위반하고 그들을 대신해 법대로 장쩌민을 고소(고발)한 많은 피해자들을 박해하게 함으로써 이 공무원들을 위법과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

3. 최고 검찰원은 근래 1991년 5월 6일 제7기 최고검찰원검찰위원회 제 65차 회의에서 통과한 ‘최고 검찰원의 국민[公民]의 고발권리에 대한 규정’을 재차 각급 검찰원에 하달했고 확실하게 관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규정 제2조에 국민은 법에 의해 각급 검찰기관에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부서와 국가공무원의 위법범죄행위를 고발할 수 있고 그의 인신권리, 민주권리와 기타 합법권익은 응당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3조에는 검찰 기관은 국민의 고발과 고발 안건을 조사 처리할 때 반드시 엄격히 비밀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4조는 이상 제3조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책임자는 과정과 결과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하며,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제5조는 어떤 부서나 개인이 어떤 이유로 국민의 고발에 대해 막거나 압제하거나 괴롭히거나 공격 보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최고검찰원은 재천명하는 방식으로 아직도 장쩌민을 고소(고발)한 민중을 불법 박해하는 자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4. 파룬궁은 진(眞)ㆍ선(善)ㆍ인(忍)을 근본 지도사상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닦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불가수련 대법이다. 파룬궁에 대한 모독은 인권악마 장쩌민이 1999년 10월 25일 프랑스 ‘피가로’ 기자의 취재 때 파룬궁은 ×교 조직이라고 말한 것부터 시작했다. 1999년 10월 27일 ‘인민일보’ 특별 논설원이 ‘파룬궁은 바로 ×교다’라는 비방문장을 발표했다. 이것은 인권악마 장쩌민이 개인권리를 남용해 중국공산당의 가짜, 악독, 투쟁[假惡鬪]을 일삼은 독재폭력기구를 이용해 광적으로 악을 저지른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관한 모든 공개문건을 보면, 1999년 7월 22일 민정부 통고에서 공안부 통고에 이르기까지, 전국인대 결정에서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룬궁을 ×교라고 확정한 것이 없다. 2000년과 2005년, 중국공안부에서 ‘공안부 사교 조직을 인정, 단속에 관한 통지’(공동자[2000]39호)와 ‘공안부 사교 조직을 인정, 단속에 관한 통지’ (공동자[2005]39호)를 발표했다. 통지의 ‘현재 이미 인정한 사교 조직 상황’이 표명한바, 지금까지 사교라고 명확히 인정한 조직은 14개가 있으나 그 중에 파룬궁은 없다. 2014년 6월 2일, ‘법제만보’에 재차 이 14개 사교에 대해 언급했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세상에 명확히 알렸다. 중국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한 모독을 부정하고 당국이 파룬궁에 대한 태도-파룬궁은 합법이라는 것을 천명했다. 이것은 또 각급 공무원(더욱이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공무원)들에게 줄을 잘 서라는 신호를 확실하고 뚜렷하게 전달한 것이다.

5. 2015년 3월 18일, 중국공산당 중앙사무국, 국무원사무국에서 ‘지도 간부들이 사법 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안건 처리에 참여한 기록, 통보와 책임을 추구함에 관한 규정’을 하달했는데 제1조에 법원은 헌법과 법률규정에서 규정한 것처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판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떤 조직, 개인의 법정직책이나 법정 순서를 위반하지 못하며 사법공정 요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제8조, 제5조항에, 사법 활동에 위법 관여하는 다른 활동, 사법공정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에 억울한 안건과 오판 안건이나 다른 엄중한 결과를 조성했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610이 각급 정부 부서(더욱이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기관)를 조종해 파룬궁을 박해하고 국민이 법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고발)하는 것을 저애하는 행위는 바로 전형적인 사법공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6. 2013년 8월 13일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는 ‘억울한 안건과 오판안건을 확실히 방지함에 관한 통지’(중정위[2013]27호)를 정식으로 공포해 ‘법관, 검사, 인민경찰이 직책 범위 내에서 안건 품질 종신책임을 져야한다. 법관, 검사, 인민경찰의 위법 안건처리 행위를 상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공안, 검찰, 법원, 사법공직자들에게 고위층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하층 구체적인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청산 범위에 속하는데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종신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이다.

7. 2015년 6월 16일 공안부 ‘공안기관 내부인원이 안건처리에 관여하고 참여한 기록, 통보와 책임추궁 규정’(공동자[2015]17호) 실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각급 공안기관은 마땅히 법과 규정에 따라 등기보고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방해, 제한하지 말며 등기보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각급 공안기관 기율검사 부서, 조직인사 부서 등 부서에서 등기보고자의 유관 상황을 반드시 비밀에 붙여야 한다. 보고하지 않거나 혹은 등기보고를 이용해 모함했거나 등기보고인이나 조사원이 보복 공격함에 대해 직접 책임자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 입안등기 제도와 장쩌민 고소를 저애하는 어떤 공안인원이든 규정대로 엄숙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8. ‘중국공산당 기율검찰기관 고발제소 조례’ 제32조항은 ‘고발, 고소, 제소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거나 제지하지 말아야한다. 고발, 고소, 제소인을 타격 보복하는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추구하고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중앙기율위원회의 이 조례는 장쩌민 고소로 박해받고 교란 받은 사람들에게 출로를 알려준다.

9. 국가 ‘공무원법’ 제9장 제52조례는 ‘공무원이 확실한 위법 결정과 명령을 집행했다면 마땅히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했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 행위로서 이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법률상 면책할 구실이 못 되기에 반드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10. 헌법은 모든 법률, 법규가 헌법과 서로 충돌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36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 자유가 있다고 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나 개인이 국민에게 종교신앙이나 종교신앙을 못하게 강요하지 못하며 종교신앙하는 국민이나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된다. ‘헌법’ 제4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공작원을 막론하고 비평하고 건의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공작원의 위법실직 행위를 유관 국가기관에 제소, 고소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의 제소, 고소나 고발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제압하거나 타격, 보복하면 안 된다. 무엇을 믿고 누구를 고소하는가는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다. 신앙인을 박해하고 고소를 저애하고 법률시행을 파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파룬궁수련생들은 자비롭다. 그들은 장쩌민을 고소했을 뿐 박해에 참여한 다른 공무원(더욱이 610, 공안, 검찰, 사법 공무원)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장쩌민의 사기, 협박으로 사악에 이용당한 것으로 그들도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에서 피해자이고 희생양이기 때문이다. 일단 진상을 알면 장쩌민을 위해 자신을 파멸시키고 천리, 정의, 법률, 양심과 맞서지 않을 것이기에 잠시 그들을 고소하지 않는 것은희망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물며 중국공산당이 이미 크고 작은 올가미를 준비해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하고 있음에랴. 3년간 저우융캉(周永康),리둥성(李東生)을 위주로 한 크고 작은 호랑이들이 표면상 부패로 인해 체포됐지만 실질상 장쩌민을 대신해 파룬궁을 박해해 받은 업보이며 장쩌민을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장애를 물리치고 길을 닦은 것으로 아직까지 어리석게 박해에서 손을 떼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오늘날 삼퇴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어 이미 2억2천2백만 명이 실명이나 가명으로 중국공산당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20만이 실명으로 최고 검찰원과 최고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했고 아시아에서 100여만 명이 연대서명으로 장쩌민을 고발했다.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소멸하는 것은 항거할 수 없는 역사적 조류다. 이점은 새로운 집권자들도 똑똑히 알고 있기에 하늘의 뜻에 따라 점차 당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중국공산당을 포기하고 자기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2012년 11월, 18대에서 제기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24글자 중엔 당이 없고, 2015년 7월 1일 인대에서 통과된 공무원이 헌법에 향한 선서문 70글자에도 당이 없으며, 2015년 10월 21일에는 ‘전체 혹은 대다수 당원이 엄중하게 당기율을 위반한 당 조직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런 것들은 지난날 전혀 없었던 일이며 특히 직접 당조직을 해산해야한다고 한 적은 없다.

형세를 똑똑히 보라, 지금부터 빨리 가명으로 삼퇴해 ‘짐승의 낙인’을 지우라.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소멸하고 장쩌민을 청산할 때 목숨을 보존하고 평안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공산당과 장쩌민의 순장품과 희생양이 된다.

문장발표: 2015년 12월 26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26/3209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