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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노동교양제도의 불법성과 잔혹성

글/ 훙웨(泓月)

【밍후이왕 2010년 4월 7일】근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수호하게 되었다. 1966년 유엔(UN)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통과시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160여 개의 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했다. 그리하여 세계 다수 국가들은 앞다투어 기본인권을 존중하는 밝은 길을 걷게 되었다.

장기간 인권을 무시해왔던 중공정부는 국제적인 여론에 밀려1998년 유엔 총회에서 이 협약에 가입했다. 그 후 여러 차례 이 협약을 이행한다고 선포했으나 십여 년이 지난 오늘, 중공은 타조처럼 머리만 모래흙에 틀어박고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여전히 계속적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심지어 스스로 공표한 법률마저 어기며 역행하고 있다. 아래 글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중공 노동교양제도를 통해 중공이 어떻게 역행하고 있으며 민중을 속이고 기만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1. 노동교양의 유래와 발전

중공의 노동교양제도는 20세기 5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법률적인 제도는 아니다. 창립된 근거는 1955년 ‘중공 중앙이 숨어있는 반혁명분자를 철저히 숙청하는 것에 대한 지시’ 및 1956년 중공 중앙이 ‘각 성, 시에서 즉시 노동교양기구를 계획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지시’이다. 이로부터 볼 때 중공 ‘당’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제도를 만들 것이 결정되었고, 그 이후 줄곧 정식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초기에 노동교양대상은 주로 소위 죄가 가벼운 반혁명, 반사회주의 반동분자와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범법자였다. 노동교양관리 실시에 있어서 감금된 자는 독재정치의 징벌대상으로 여겨졌고 강제노역을 하게 되었다. 노동교양 기한은 초기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1979년 국무원에서 ‘노동교양문제에 대한 보충결정’에 따라 그 기한은 ‘1 ∼ 3 년이며, 필요 시 1년 연장한다’고 했다. 인신자유가 1 ∼ 4년 동안 박탈 및 감금되고, 노역 징벌을 당하는 기한은 현재까지 정식으로 입법, 조정되거나 고쳐지지 않았다. 1958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노동교양인 숫자는 급격히 증가했고 1960년에는 499,523 명이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통계된 노동교양인 숫자는 500만 명이다.

2. 노동교양의 근거와 심사허가비준의 불법성

중공이 노동교양체제를 만든 후 적용한 근거는 195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국무원 ‘노동교양문제에 관한 결정’및 1979년 국무원 ‘노동교양제도에 관한 보충규정’, 1982년 공안부 ‘노동교양제도의 시행방법’이다. 1957년의 ‘결정’과 79년의 ‘보충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얻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선포한 주체는 국가행정기관이며 이 제도는 단지 행정규범조례에 지나지 않으며 법률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규정에서 어떠한 법률이든지 성립되려면 반드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1982년의 ‘시행방법’도 단지 국무원에서 전달하여 발급된 공안부 문건일 뿐이며 현행 중공 헌법의 국가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며 검찰은 국가법률 감독기관이다. 법원과 검찰은 모두 법으로 규정된 국가기구이다. 공안은 국가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국무원 및 각급 정부에 귀속된 공안업무를 주관하는 종합적인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공안부의 문건은 절대 법률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행정치안처벌 규범일 뿐이다.

노동교양 심사 비준은 1982년의 ‘노동교양시행방법’에 근거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등이상 성시의 인민정부는 노동교양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교양 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며 노동교양인원을 심사하고 비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시에 있어서 노동교양의 결정권은 민정과 공안기관에서 공동으로 집행했다. 1984년 공안부, 사법부는 노동교양을 심사하고 비준하는 보충문건에서 ‘노동교양 심사비준기관은 공안기관에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사실 중공은 노동교양심사비준에서 있어서 줄곧 사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원, 검찰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판결 권한은 법률로 부여된 권한도 법률로 설정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법 밖에서 강제로 처벌되는 실시방법이다.

해마다 몇 십만 명씩 강제로 감금(노동교양기한이 4년)하는 처벌체제가 공식적인 입법을 거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충분히 중공특색과 인권을 무시하는 얼룩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노동교양제도는 이미 중공의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 중공의 현행 헌법 제3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어떠한 공민이든지 검찰원의 비준 혹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공안기관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 불법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박탈 혹은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행 입법법 제8조 제5항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민의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징벌은 단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중공은 줄곧 자신이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현행 ‘행정처벌법’도 자신의 뺨을 때린 것이다. ‘행정처벌법’제9조에서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다만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는 ‘행정법규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이외의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람들은 중공의 노동교양제도가 현행 법률마저 위반하고 있음을 어렵잖게 봐 낼 수 있다. 그 집행근거는 법적 방패막이가 없고 절차상에서 법원, 검찰의 판결이 아니다. 준 법률보다 낮은 행정징벌 규범이 4년이라는 인신자유처벌 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엄중한 불법이다. 세계의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거의 한 건도 찾아 볼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 심사결정권은 법정에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법률은 모두 국민이 판결을 거치지 않고 감금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3. 노동교양의 불법성과 잔혹성 정도 및 그 배후의 음모

노동교양의 성질은 치안행정처벌에 속한다. 법을 어겼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기한과 인신자유가 박탈되는 정도는 형법을 범하여 징벌되는 제도와 구치되는 형벌보다 더 심하다. 형사범죄에서 판결된 강제관리 기한은 3개월에서 2년 이하이며 구치되는 기한은 1개월에서 6개월 이하이다. 법으로 정해진 유기징역의 최저 판결 기한도 6개월이다. 뿐만 아니라 법으로 3년 이하로 판결된 유기징역은 형법의 모든 죄명에서 90%이상이다. 그러나 노동기한의 기점(起點)과 기간은 위에서 서술된 형벌보다 높다. (1∼3년이며 필요 시 1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닌 노동교양처벌이 형벌보다 심한 것으로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동시에 형법은 강제구금, 구치, 유기징역으로 판결된 자에 한하여 조건에 부합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나 노동교양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것을 단지 소홀히 대하거나 적당치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중공은 여기에 법외의(법률관할을 받지 않는) 경찰역량으로 독재정치체제를 강제로 실시하는 음모를 심어놓았다. 공안의 장비와 수단을 이용하여 정치를 실시하는 암기(暗器)로 삼았고 법률에서 도피했다. 따라서 매년 몇 십만 심지어 더욱 많은 사람에게 독재정치를 하고 타격하고 있으면서도 (중공은) 법 밖에서 자유롭다. 이것은 중공이 노동교양제도상에서 일관되게 법을 어기고 음흉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4. 노동교양제도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중공이 정부의 이름으로 유엔에 서명한 ‘공민권리와 정치권리 국제협약’제9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법률에 의거하여 확정된 근거와 절차가 아니라면 어떠한 사람도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에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혹형 혹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혹은 성을 모독하는 대우 혹은 형벌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 제8조 2항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강압적으로 노역을 당해서는 안 된다.’ , 제8조 3항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강압적으로 혹은 강제로 노동에 종사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래가 오래된 중공의 노동교양제도가 실시되는 근거와 절차, 실시에 있어서 대우 등은 모두 상술된 조약과 어긋나며 협약을 위반했다. 노동교양의 판결은 법률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고 절차는 간략하여 법정에도 서지 않고 사법 심사도 거치지 않는다. 재판 기한은 구체적인 조례의 근거가 없으며 수의성이 많다. 이러한 처벌은 최저 형벌 기한의 몇 배 더 높다. 법률의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렸다. 노동교양 집행의 관리체제는 강압적인 노동교양으로 죄를 개조하는 방식이며 보편적으로 폭력과 심신의 강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대량의 잔혹한 박해 심지어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일체는 모두 법률을 무시하고 중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짓이며 도의를 벗어난 행위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보편적으로 국민의 인격, 인신자유, 이익, 평등과 존엄을 존중하는 국제적인 환경이다. 중공은 떠들썩하게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같은 시간에 독재정치를 하여 역행하고 있다. 그것의 암흑과 위선을 폭로하고 있다. 법률은 잣대이고 공익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삼엄한 노동교양소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전국에 거미줄같이 300여 개나 있다. 이것은 20세기 보기 드문 사적인 대형 감옥이다! 스스로 정찰하고 스스로 구치하고 스스로 판결하며 스스로 집행하는 시스템은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직접 공안의 직권남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의 인신과 생명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노동교양을 이용하여 청원자, 권익수호자, 이의 신청자 및 국민과 종교신앙자유를 타격하고 있다. 법률에서 승낙한 인권보장에는 구멍이 뚫렸다.

중국인은 중공사당에 기만 당하고 불법적인 대우를 당한지 너무 오래됐다. 그리하여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소극적이고 또 소극적인 목숨이나 건지려는 처방 아닌 처방을 배워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나치가 도태되듯이, 중공이 도태되는 시각에 만일 자신이 중공에 함께 묶여 있다면 중공의 한 입자로 되는 것이며 중공과 함께 역사의 도태를 받게 된다. 역사에서 반드시 나타날 천지개벽 전에, 사람들이 정확히 중공, 중국, 중화민족, 매 중국인 자신을 구분하는 과정은 바로 민족의 이성과 신성을 되돌리는 과정이며 자신에게 미래를 남기는 과정이다.

문장발표: 2010년 4월 7일
문장분류: 평론
원문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10/4/7/2210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