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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죄를 범한 자는 절대 국제심판을 비껴갈 수 없다

글/중엔

[명혜망 2006년 6월 16일] 2006년 6월 6일 스페인 최고고등법원 형사과에서는 집단학살죄로 중공 관원 자칭린에 대한 수련자들의 상소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스페인 국가 법원에 이 안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3일 오후 이 소송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중공 외교부 대변인 쟝위는 ‘무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등의 망언으로“국제법과 공인된 국제관계 기본준칙에 의해 일부국가 법원은 이를 접수하고 심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양국관계를 위협하며 스페인 정부에서는 이를 염두하고 문제를 처리하라고 덧붙혔다.

사실 약간의 분석으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외교부 대변인의 어처구니 없는 대처는 다른 각도로 볼 때 오히려 파룬궁 수련자의 상소가 정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다. ‘무고’, ‘조작과 비방’의 사실 여부는 스페인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자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릴 일이다. 마음에 두려울 것이 없으면 스페인 법정의 접수와 심사를 제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외교부대변인의 겉은 강하지만 속은 겁이 많고 나약하다. “경고”는 사실 “중국특색”의 독제제도를 강제로 서방민주법제국가에 도입하려는 파렴치한 행실이다. 최초로 법원의 결정이 나왔을 때부터 중공은 스페인 정부에 이와 유사한 “항의”를 제기했고 정부의 간섭과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스페인 부수상의 응답은 아주 명확했다.“스페인은 민주국가로서 정부는 사법에 간섭할 자격이 없고, 따라서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중공이 스페인 최고법원의 접수를 제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그 무슨“국제법과 공인된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거론하는데 스페인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사법 원칙의 기초하에 내려진 것이다.
호주 광고인보( The Advertiser) 6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국가 법원은 전에 쟈칭린이 스페인에서 머문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소송을 거절한바 있다. 하지만 최고 법원은 이 안건은 확실이 스페인 법정 재판 범위내에 속한다고 판정했다. 왜냐하면 2005년 10월, 법정에서는 “국제사법” 원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페인 법정이 능히 죄행발생지가 다르고, 국적이 다른 집단학살죄나 반인류범죄에 대한 상소를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인류범죄는 어떠한 국가든 이에 대한 심판을 내릴 권리와 책임이 있다. 이것은 서로 통하는 상식이기도 하다. 지난 7년동안 도대체 누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인성과 인류, 도덕을 반대하며, 국가기구와 자원을 동원하여 집단학살죄를 저질렀는가?

파룬궁 수련자인 스페인 대표 인권변호사 카를로스 이그레시아(CARLOS IGRECIA)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중국은 독립된 사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공정부는 자기 체제내의 범인에 대한 조사를 제지할 것이다. 만약 국제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런 범인의 죄행은 영원히 법의 제제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9년 7월 중공의 전 국가주석 장쩌민은 1억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탄압과 집단학살을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중공 고위층들로 구성된 610사무실이 조직되었는데 그 속에는 직접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칭린이 있다. 독일 나치시대의 게슈타보와 유사한 이 기구의 최종 목적은 1억 가까이 되는 무고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소멸하는데 있다.
1억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이는 중공 독재자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다. 지금까지 최소 2백만 명이 불법으로 감옥에 감금되어 잔혹한 탄압을 받고 있고, 2천여 명은 이미 박해로 목숨을 잃었다. 그 속에는 노인과 부녀, 아동들도 있다. 이 한차례 박해는 근대역사상 최대규모의 집단학살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06년 3월부터 여러 명의 증인은 잇달아 중공의 각 지역 노교소와 비밀수용소(불법으로 수련자들을 감금해 놓은 36개의 강제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련자들의 장기 적출과 그것으로 이익을 도모하고, 시체를 소각하는 범죄행위를 폭로했다.

최근 유엔은 중공에게 궈밍화 여사에 대한 감금과 박해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중공이 저지르는 파룬궁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응방식에 대해 유엔 조사팀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이를 ‘일방적인 감금’이며, ‘국제인권선의 제9조와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정부에게 궈여사 박해 현황에 대한 합법적인 구출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다시 스페인 소송사건에 돌아와서 이 소송안건에 대한 변호사의 평론으로 마무리하자.
“이것은 국제 사법계의 큰 도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으며, 역시 무서운 종족 학살죄 피해자의 승리인 셈이다. 역사적인 한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는 중공의 비호 속에서 법적 제재를 벗어나 무서운 죄행을 저지른 범인에게 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집단학살죄를 종식시키는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죄행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곧 국제사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문장완성:2006년 6월 15일
문장발표:2006년 6월 16일
문장갱신:2006년 6월 15일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6/6/16/130616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