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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교소는 죄악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석방하지 않는다.

글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12월 22일】이 몇 년간 중국의 교양원, 감옥 등에 불법으로 갇힌 대법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은 소위 “전향”을 거절하였다고 악경들의 괴롭힘으로 생명이 위태롭다. 이런 위급한 정황에서도 교양원, 감옥은 사람을 석방하지 않고, 가족이 보증을 하여 감옥 밖에서 치료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대법제자들이 사망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통지를 한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가 돼서야 급히 가족에게 통지하여 사람을 데려 가게 한다. 이때쯤 되면 사람은 말도 못 하고 글자도 못 쓴다. 며칠 못 가서 인간 세상을 떠난다!

어찌하여 보증을 서고 병치료를 하는 규정대로, 생명이 위태로운 수련생들을 석방해 주지 않는가? 정말 “전환”하지 않는 문제에 걸렸는가? 그렇다면 “전향”이 보증서이자 치료를 하는 필요한 조건이 되는가? 어디에 이런 법률 규정이 있는가?

사실 사람을 내보내지 않는 이유는 아주 명백한 것이다. 이런 수련생들이 감옥에서 대법제자들을 박해하는 죄행을 폭로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정한 대법제자에 대해서 교양원과 감옥에서는 “전향”할 수 있으면 “전향”시키고 “전향”할 수 없으면 박해하여 죽인다. 사람이 곧 사망할 시기가 되어야만 내보낸다. 이렇게 하면 첫째 직접 사망자 수를 감소 시키고, 둘째는 살인한 죄행을 덮어 감출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자기의 악행이 폭로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공산당의 “가, 악, 폭(假惡暴)”의 사상 행위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교양원 감옥은 다만 법을 어긴 범죄자를 가두는 기구이다. (대법제자들은 무고하게 박해를 받은 것이다. 위법 행위도 없고 더욱이 범죄행위가 근본적으로 없다) 그곳은 사람을 죽게 하는 권리도 없고 게다가 사형을 집행할 권리도 없다. 그러한 생명이 위태로운 대법제자를 계속 가두는 행위는 고의로 인명을 해치는 것이므로 그 해 파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전세계 사람들이 모두, 중국 교양원 감옥에서 대법제자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대법제자들의 가족들에게도 호소한다. 자기의 가족을 박해한 경찰의 이름 및 정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자신의 가족을 구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조하며, 가족과 자기의 양지에 책임을 지자.

문장완성 : 2004년 12월 21일
문장발표: 2004년 12월 22일
문장갱신: 2004년 12월 22일 01:34:01
문장분류 : [시사 평론]
문장출처 : http://minghui.ca/mh/articles/2004/12/22/919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