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도 법적 근거도 없는 이른바 사건 처리는 법 집행이 아니라 범죄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 ‘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이 명백히 불법적인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할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법’과 ‘중대 정책 종신 책임 추궁 제도 및 책임 소급 제도’, ‘사건 처리 품질 종신 책임제’ 등의 정책은 불법 명령을 집행하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자들의 퇴로를 명확히 차단했다.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그 어떤 범죄 행위도 ‘상급’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내부 통지’나 ‘지시 정신’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중국의 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은 흔히 ‘형법’ 제300조의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시행 파괴죄를 적용해 파룬궁수련자를 모함한다. 이는 공안·검찰·법원 인원이 고의로 억울한 사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등 여러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
1. 본 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법률 시행을 파괴하는 자는 바로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행정·사법 기관 공직자들이다
범죄 사실이란 범죄 구성 요건의 각 기본 사실 상황이 반드시 갖춰져야 함을 의미한다. 광의든 협의든 범죄 사실은 파룬궁수련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범죄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사실만이 ‘범죄 사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300조의 범죄 구성 네 요소로 볼 때, 파룬궁수련자는 진선인(眞·善·忍)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좋은 사람이 되도록 수련할 뿐, 어떤 범죄의 주관적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주관적 측면). 또한 어떤 법률·법규의 시행도 파괴하지 않았으며(범죄 객체 없음), 사회에 대한 위해성도 전혀 없다(객관적 측면). 즉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범죄 사실’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 제300조가 보호하려는 객체인 ‘국가 법률·행정 법규의 시행’이라는 각도에서 봐도, 본 죄의 범죄 주체는 반드시 법률·행정 법규의 시행을 파괴한 자여야 한다. 그런데 파룬궁수련자의 행위는 어떤 구체적인 법률이나 행정 법규도 위반하지 않았고, 더더욱 어떤 법률·법규의 시행도 파괴하지 않았다.
법률은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추상적인 법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국가 법률·행정 법규의 시행 파괴 역시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전인대 차원의 입법)은 약 300부,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는 약 600부인데, 그 어떤 조문도 파룬궁을 정의하거나 파룬궁 신앙과 진상 전파를 불법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파룬궁수련자를 ‘법률 시행 파괴’로 인정하려면 반드시 위의 법률·행정 법규 중 어떤 법률·법규의 시행이 파괴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조, 어느 항, 어느 목의 시행이 파괴됐는지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 또한 얼마나 심각한 정도를 초래했는지(해당 법률이 더 이상 집행 불가능한지, 아니면 유명무실해졌거나 폐지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모든 파룬궁수련자의 억울한 판결 사건에서 이런 관련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 일반 시민이나 사회 집단은 국가 법률·법규의 시행을 파괴할 능력도 조건도 전혀 없다. 오직 공권력을 쥔 관원, 특히 최고 권력을 가진 자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능력과 조건을 갖고 있다. 즉 권력으로 법을 대신하고, 인치로 법치를 대체하며, 권력을 이용해 사법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예를 들어 ‘610사무실’ 인원이 공안·검찰·법원을 조종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가 법률·법규의 시행을 파괴하는 것이며 진정한 범죄다.
수년간 공안·검찰·법원 기관(법률 시행 기관)이 법률 형식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한 것이야말로 법률 시행을 파괴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다. 이런 행위는 ‘헌법’의 언론 자유·신앙 자유 규정의 시행을 파괴했고, ‘입법법’의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다는 규정의 시행을 파괴했으며(위헌·위법적인 양고 사법 해석으로 법률 규정을 대체), ‘형사소송법’의 검찰권·심판권 독립 행사 규정의 시행을 파괴했고(610의 지시에 따라 파룬궁수련자를 억울하게 판결), ‘형법’의 죄형법정 원칙과 ‘형법’ 제300조의 시행도 파괴했다. ‘형법’ 제300조와 양고 사법 해석으로 파룬궁수련자를 구류·체포·기소·재판하는 것은 형법을 왜곡하고 남용하는 것으로, 진정한 법률 시행 파괴다.
동시에 파룬궁수련자의 신앙과 진상을 알리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은 언론·신앙의 자유를 규정하며, 법률은 행위만 처벌할 뿐 사상(신앙) 자체는 범죄가 될 수 없다.
‘헌법’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떤 국가 기관, 사회단체와 개인도 공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파룬궁을 신앙하고 수련하는 것은 합법이며, 사람들에게 파룬궁 박해의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 자료를 전파하는 것도 모두 합법이다. 한 사람이 무엇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지 표현이자 천부인권이며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로, 어떤 국가 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이야말로 위법이며, 이는 공민의 신앙 자유와 언론 자유를 함부로 짓밟고 침해한 것이다.
불합리한 위헌·위법 박해에 직면해, 파룬궁수련자가 사람들에게 파룬궁 박해가 위법이고 터무니없다고 알리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정당하다. 한 사람이나 집단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것은 정상적이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지금 수억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무고하게 탄압받고 박해받고 있다. 우리가 국가 관련 부처와 주변 시민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알리며, 우리가 박해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는가? 만약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마저 위법으로 규정돼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 그런 법은 진정한 법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도구일 뿐이다.
2. 파룬궁은 정신(正信)이지 ‘사교·사교 조직’이 아니다
어떤 종교가 정교(正敎)인지 사교(邪敎, 사이비교)인지 판단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정부 기관, 입법 기구, 사법 부문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말해 이는 신앙 영역의 화제로, 세속 권력 기관이 간섭할 권리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교는 애초에 법률 용어도 아니다.
파룬궁의 경우, 사람들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고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이념은 ‘사교’와 전혀 무관하다. 파룬궁은 어떤 조직 형태도 없으며, 파룬궁수련자는 단지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한다는 목적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느슨한 집단일 뿐이므로 ‘사교 조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파룬궁은 수련자들에게 진선인을 준칙으로 삼도록 가르치며, 민족·국가·사회에 백 가지 이로움만 있고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 바로 이 때문에 파룬따파는 홍콩, 대만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전해졌고, 파룬궁과 그 창시자는 각종 표창을 수천 건 이상 받았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란 국가가 이미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했다거나 국가가 이미 파룬궁의 성격을 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국가는 전혀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적이 없다. ‘사교’라는 말은 장쩌민(이미 사망)이 1999년 10월 26일 프랑스 ‘르 피가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내뱉은 것이다. 다음날 ‘인민일보’는 논평원 기사를 발표해 장쩌민의 모독적 발언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개인의 발언과 언론 보도는 법률이 아니다. 중국 ‘헌법’ 제80조, 제81조는 국가주석의 직권을 규정했다. 국가주석이 직권 범위 내에서 하는 활동은 국가를 대표하지만, 직권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국가를 대표하지 못하고 개인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장쩌민이 국가주석으로서 이런 인정을 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장쩌민의 개인 행위로 국가를 대표할 수 없고, 파룬궁에 대한 공공연한 모독과 비방이다.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에도 파룬궁이 ‘사교 조직’이라는 언론이 넘쳐나지만, 모두 모독과 비방일 뿐 어떤 합법적 근거도 없고 국가의 공식 홍두(紅頭) 문건 인정도 아니다. 온라인상의 언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더더욱 사건 처리나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형법’ 제3조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정부가 사교 조직을 인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오늘날까지 유일한 공식 사교 조직 인정 문건은 2000년 공안부가 반포한 ‘공안부의 사교 조직 인정 및 철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공통자[2000]39호) 문건이다. 이 문건은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인정한 사교 조직 7종과 공안부가 인정한 사교 조직 7종, 총 14종의 사교 조직을 명확히 했는데, 이 14종 사교 중에 파룬궁은 없다.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문건이 명확히 한 사교 조직 7종: 1) 후한파 2) 문도회 3) 전범위회 4) 영영교 5) 신약교회 6) 관음법문 7) 주신교. 공안부가 인정한 사교 조직: 1) 피립왕 2) 통일교 3) 삼반보인파 4) 영선진불종 5) 천부의 딸 6) 다미선교회 7) 세계엘리야복음선교회) 공통자[2000]39호 문건을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파룬궁 박해 15년 후인 2014년 6월 ‘법제만보’가 다시 공안부의 이 통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며 이미 인정된 14종 사교를 재차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파룬궁이 사교 조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과 다름없다.
3. 양고가 ‘형법’ 제300조에 대해 내린 사법 해석은 ‘헌법’, ‘입법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이며 판결 근거로 삼을 수 없다
1) 양고 사법 해석은 ‘헌법’의 공민 종교 신앙 자유와 ‘입법법’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심리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헌법’은 공민에게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입법법’은 하위법이 상위법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양고 사법 해석은 하위법조차도 아니며, 더더욱 ‘헌법’, ‘입법법’을 위반해 공민의 신앙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권한이 없다.
2) 양고 사법 해석은 사법 해석의 이름으로 입법과 입법 해석을 실제로 행했으므로 위헌·위법·월권으로 무효다.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가 행사한다. ‘입법법’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 ‘공민의 정치적 권리 박탈·제한, 신체 자유의 강제 조치와 처벌’은 오직 법률로만 제정할 수 있으며, 어떤 국가 기관과 조직도 이 권한이 없다. 양고는 사법 기관이지 입법 기관이 아니므로 입법권이 없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행위에 형벌을 가할지 규정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양고는 ‘형법’ 제300조에 대한 사법 해석에서 일부 행위를 열거하고, 열거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0조에 따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양고가 ‘헌법’, ‘입법법’을 위반해 입법권을 행사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양고가 열거한 모든 행위는 ‘형법’ 제300조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양고가 스스로 만들어낸 범죄 행위이고 스스로 규정한 형벌 척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고의 이른바 사교 문제에 대한 해석은 형법의 범위를 확대했고, 공민의 정치적 권리 박탈과 신체 자유 제한에 관련됐으며, 사법 해석의 이름으로 입법이나 입법 해석을 실제로 행한 명백한 월권이다. 그러므로 양고 사법 해석은 실제로 위헌·위법·월권의 무효 해석이다.
‘형법’ 제300조 제1항이 설정한 죄명은 “……법률 시행 파괴”인데, 양고의 해석은 의당 이 죄명의 구성 조건과 반드시 갖춰야 할 사실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주관적으로는 고의만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는 반드시 어떤 행위를 갖춰야 하고 어떤 위해 결과를 초래해야 본 죄를 구성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인해 어떤 법률의 어느 조항 시행이 파괴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타인의 종교 신앙 자유를 제한했다면 ‘헌법’ 제36조의 시행을 파괴한 것이다. 누군가 법원이나 검찰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거나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간섭했다면 ‘헌법’ 제131조나 제136조의 시행을 파괴한 것이다. 그러나 양고의 해석은 본 죄의 구성을 벗어나 ‘사교 전단, 사진, 표어, 신문을 몇 부 제작·전파했는지, 또는 책을 몇 권 전파했는지’가 곧 ‘법률 시행 파괴’라고 말한다.
4. 파룬궁 서적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합법적 재산이다
파룬궁 서적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서적이며, 파룬궁 출판물을 소유하는 데에는 아무런 불법성이 없다. 더 중요한 점은, 현행 법률 문건에 따라 보더라도 파룬궁수련자가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소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이라는 사실이다.
2010년 12월 29일,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2차 서무 회의에서 ‘제50호 문건’을 통과시켰다. 이 문건은 2011년 3월 1일에 공포돼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국무원은 국가 신문출판총서령을 공고했고, 이를 ‘국무원 공보’ 2011년 제28기에 게재했다. 해당 문건은 161개의 규범성 문건을 폐지했는데, 그중 제99번째로 폐지된 문건은 1999년 7월 22일 하달된 ‘파룬궁 출판물 처리 의견을 재차 강조하는 통지’였으며, 제100번째로 폐지된 문건은 1999년 8월 5일 하달된 ‘파룬궁류 불법 출판물 인쇄를 금지하고 출판물 인쇄 관리를 한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였다.
‘제50호 문건’은 파룬궁 서적이 이미 해금돼 합법적 출판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파룬궁 서적이 합법이라면, 파룬궁을 소개하고 파룬궁 박해의 진상을 알리는 관련 자료 역시 당연히 합법이다.
종합하면, 파룬궁수련자의 신앙과 진상을 알리는 행위는 국가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합법적 행위이며,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범죄 행위다.
원문발표: 2025년 8월 2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8/23/4986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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