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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 중화전신에 NTD와의 위성임대계약 연장 촉구 결의 통과

[밍후이왕]최근 대만 중화전신(中華電信)이 중공의 압력에 굴복해 NTD 아태방송국과의 위성임대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언론자유를 짓밟는 중공에 협조한 대만 중화전신의 행태에 대해 대만 각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만 입법원은 6월 1일 중화민국 백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주 결의안을 통해 중화전신에 NTD 아태방송국과의 위성임대계약을 연장해 중신2호(ST2) 위성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도록 교통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에 대해서는 중화전신이 전신(電信)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입법원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대만 입법원은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NTD 아태방송국에 중화전신이 중신2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의했다. 예산논의에서 입법원 여야가 공동으로 인식한 것은, 관방 중화전신은 대만 민주주의 및 법률의 보호 하에서 대만 전신업체의 최대 회사로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대만 민주자유의 핵심가치를 수호함은 물론, NTD와 같은 독립적 위성매체를 지지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입법원장 왕진핑(王金平)은 이번 결의를 통과시킨 것은 곧 ‘NTD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위 커젠밍(柯建銘) 의원은 “NTD 아태방송국의 위성임대계약이 교란을 받은 사건은 언론자유와 매체생존에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회사는 쉽게 중공의 압력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기에 NTD는 계속해서 중신2호에 남겨놓아야만 NTD의 매체언론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입법위 양리환(楊麗環) 의원 역시 ‘NTD 방송국의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곧 중화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임을 역설하면서, “NTD가 비록 중화전신과 상업적인 계약을했지만NTD 아태방송국의 존재는 언론자유에 대한 대만의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마땅히 더욱 많은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NTD는 해외에선 유일하게 중공의 검열 없이 대륙으로 가감 없는 뉴스 보도를 송출해온 중화권 독립언론매체다.

문장발표: 2011년 6월 3일
문장분류: 사회지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6/3/台湾立法院促中华电信与新唐人亚太台续约-2418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