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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리징중 부부가 9년과 7년의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벌금을 갈취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톈진 보도) 2020년 초, 톈진시 닝허(寧河)구 법원에서는 차오베이신구(橋北新區)의 파룬궁수련생 리징중(李景忠), 둥수샹(董樹香) 부부에 대해 각각 9년, 7년의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근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닝허구 법원은 리징중의 자녀에게 5만 위안의 넘는 벌금을 물게 했다.

리징중의 아들과 딸은 모두 삯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거액의 벌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법원 사람에게 경제 조건을 설명하며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 입안청에서는 그들을 위협하며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 건물(리징중의 이름으로 됐음)을 경매에 부치겠다고 했다. 리징중의 아들과 딸은 부모의 처지를 걱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악한 폭력적인 정권에 대항할 힘이 없자 큰 좌절감에 빠졌다.

리징중, 둥수샹 부부는 올해 모두 57세로 보통 농민이었다. 생계를 위해 리징중은 택시를 몰았다. 2018년 8월 24일 오후, 한 무리 경찰이 그를 자동차 임대소에서 납치했고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내 둥수샹도 납치했다. 부부 두 사람은 닝허구 구치소에 불법 구류를 당해 모함과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문발표: 2021년 6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6/21/4272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