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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 베이징 루슈링, 억울한 옥살이 박해로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돼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의 루슈링(陸秀玲, 83)은 거리에서 파룬궁(法輪功)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베이징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받아 혼자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에 손상을 입었다.

1938년생 루슈링은 2017년 12월, 베이징 다싱(大興)구에서 진상을 알리다 중공(중국공산당)의 흑색선전에 독해 입은 사람의 신고로 납치돼, 다싱 유치장에 불법 감금됐다. 그녀의 친척은 차를 몰고 루슈링을 맞이하고 보내줬다는 이유로 40일 동안 불법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다.

2018년 10월, 루슈링은 불법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연령과 신체상의 이유로 줄곧 집에 수감돼 거주지 감시를 받았다.

2019년 8월 초, 루슈링은 거짓말에 속아 다싱 구치소로 간 후, 톈탕허(天堂河) 베이징 여자감옥에 수감됐는데, 말로는 1년간 수감을 집행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 루슈링은 신체상의 이유로 감옥의 부속 병원에 보내졌다.

2020년 8월 루슈링이 출소할 때, 비교적 심각한 노년 치매와 정신분열증이 있었다. 가족이 수척해진 그녀를 신변에서 보살펴주어야 했음에도, 루슈링은 5년 동안 거주지 감시를 요구받았다.

소식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감옥 측은 전염병 상황을 구실로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전화나 영상도 허락되지 않아, 루슈링이 그동안 심신에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그녀에게 무슨 약을 먹였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원래 건강하던 노 부인이 거리에서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공 사당에 박해받아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돼, 가정에 막대한 부담과 압력을 가져다주었다.

 

원문발표: 2021년 4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4/2/422855.html